법인 설립과 운영/비영리법인 설립절차

농업법인의 종류와 장단점

이효종 인권 행정사 2021. 9. 29. 06:00

 

1. 농업법인이란?

 

  농업법인은 농업의 경영 및 부대 사업과 농산물의 유통·가공·수출·판매 등을 목적 으로 설립가능하며, 설립요건, 운영방식 등에 따라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으로 구분 됩니다.

※ 농업법인 제도의 근거 법률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09년 제정)이며 설립목적, 조합원 자격, 사업범위, 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가. 영농조합법인

 

  영농조합법인은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출하, 유통, 가공, 수출 등을 공동으로 하려는 농업인 또는 농업 관련 생산자단체가 농업인(농업생산자단체) 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설립할 수 있습니다.

 

나. 농업회사법인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의 경영이나 농산물의 유통, 가공, 판매를 기업적으로 하거나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행하기 위해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단체가 총 출자금의 10% 이상 출자하여 설립할 수 있습니다.

 


 

2. 농업, 농업인이란?

 

1) 농업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라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 다음 각 호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① 농작물재배업 : 식량작물 재배업, 채소작물 재배업, 과실작물 재배업, 화훼작물 재배업, 특용작물 재배업, 약용작물 재배업, 버섯 재배업, 양잠업 및 종자· 묘목 재배업(임업용 종자·묘목 재배업은 제외한다)

② 축산업 : 동물(수생동물은 제외한다)의 사육업·증식업·부화업 및 종축업(種畜業)

③ 임업 : 육림업(자연휴양림·자연수목원의 조성·관리·운영업을 포함한다), 임산물 생산·채취업 및 임업용 종자·묘목 재배업

 

2) 농업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① 1,000m2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농어촌정비법」 제98조에 따라 비농업인이 분양받거나 농어촌 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됩니다)

② 농업경영으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③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④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 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⑤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농업 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가공·판매 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 농업인의 확인 방법, 세부 기준 등은 「농업인확인서 발급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의 장·단점

 

1)  영농조합법인

 

가. 장점

 

① 공동출자로 인하여 개인보다 규모가 큰 영농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② 공동구입, 공동판매시설이용 등으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③ 거래처에 대한 이익단체로서 기능할 수 있습니다.

④ 조합원 및 준조합원은 납입한 출자액을 한도로 유한책임을 집니다.(2015. 7. 7. 이후 설립한 영농조합법인, 기존의 영농조합법인은 2015. 7. 7. 이후부터 부담하는 채무에 대하여 적용)

 

나. 단점

 

① 사업이 약간이라도 불투명하게 되면 조합원들이 연이어 탈퇴할 수 있습니다.

② 조합원 사이에 반목이 생길 경우 경영효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③ 탈퇴, 해산 시 잔여재산의 공정 타당한 평가가 어려워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④ 준조합원에게 의결권을 인정하지 않아 준조합원의 투자를 활성화하기 어렵습니다.

 

2) 주식회사형 농업회사법인

 

가. 장점

 

① 도시 자본이 농촌으로 유입될 수 있습니다.

② 투자자인 주주는 주식투자액을 한도로 유한책임을 지면서 투자합니다.

③ 비농업인도 투자지분에 비례한 결의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④ 주식을 발행하여 거대자본을 모아 농업을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⑤ 투자와 경영이 분리되어 전문경영인이 효율적으로 경영할 수 있습니다.

⑥ 거대한 자본금으로 대내외적인 신용도가 상승됩니다.

⑦ 자유로운 주식양도로 주주의 투자자금 회수가 용이합니다.

⑧ 주주가 경영에 신경 쓰지 않아도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⑨ 각종 법령에 의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단점

 

① 농업경영 경험이 없는 전문경영인이 경영 판단을 그르칠 염려가 있습니다.

② 회사 경영 및 영농에 대한 애착이 적어 우수상품을 재배하기 곤란할 수 있습니다.

③ 기술력을 습득한 직원들이 이직할 가능성이 상존합니다.

 


 

4. 농업법인 전문 행정사

 

 농업법인은 설립사실 관할 지자체 통보해야하며 설립 등기 후 30일 이내에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설립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등기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변경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각종 세제 및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2021년 8월 17일 개정되어 2022년 8월 18일부터 ⑤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또는 해산하는 경우에도 같은 방법으로 변경신고 또는 해산신고를 하여야 한다." 사실상 인허가를 받아야 설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설립후 해당 기관에 신고를 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문 행정사에게 의뢰하시면 농업법인 설립부터 사업까지 다양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법학 박사 과정

전문 행정사 이효종 010 2284 9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