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설립과 운영/비영리법인 설립절차

비영리법인의 설립절차

이효종 인권 행정사 2021. 8. 28. 15:29

 

1. 비영리법인이란

 

  영리를목적으로하지않는법인을비영리법인이라합니다(「민법」제32조).  "영리를목적으로하지않는"이란학술·종교·자선·기예·사교등영리아닌사업을목적으로하는것을  말하며,비영리사업의목적을달성하는데필요하여그본질에반하지않는정도의영리행위는할수  있습니다.  비영리법인의종류  「민법」에의해설립되는비영리법인으로사단법인과재단법인이있습니다.  그밖에「민법」외에개별법에근거하여설립되는재단법인으로학교법인(「사립학교법」),  의료법인(「의료법」),사회복지법인(「사회복지사업법」)등이있습니다.


2. 비영리법인의 설립목적

 

비영리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법인격을 취득하여 법인이 되면, 법인 명의로 계약체결, 법률소송, 등기, 계좌개설, 재산관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공익활동을 하는 비영리법인은, 심사를 통해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으면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단체 활동 후원자 또는 후원법인에게 세제혜택을 줄 수 있어 재정 마련에 도움이 됩니다. (지정기부금단체는 공익활동만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만 지정될 수 있으며, 교류.친목.이익을 위한 활동을 하는 법인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3. 법인 설립 전 판단 사항

 

1) 운영 능력은 충분한가요?

 

법인 설립/운영은 법적 책임이 따르는 행위입니다.
법인을 설립/운영할 경우 등기, 세무, 실적보고, 주무관청의 관리/감독 등 다양한 사무를 책임지고 수행해야 합니다. 법인 설립 후 실적이 없거나 주무관청이 부여한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법인설립허가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법인설립을 위한 운영능력이 준비되어 있는지,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2) 보조금을 지원받는 것이 목적인가요?

 

법인은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의 대상이 아닙니다.
서울시 또는 행정자치부에서 시행하는 공익활동 지원사업에 신청하시려면, '비영리민간단체'로 따로 등록하셔야 합니다.
'비영리민간단체'는 단체 결성 후 1년 이상의 꾸준한 공익활동 실적이 있어야 자격이 됩니다. 


4. 비영리(사단)법인 설립 절차

 

 1단계 : 설립준비

 

○ 법인의 명칭과 목적 설정, 정관·사업계획서·예산서 작성 및 창립총회 개최

 

1) 법인의 목적 설정

2) 설립발기인 구성 : (사단법인) 최소 3인 이상

3) 법인의 명칭 설정

4) 기관 구성 : 회원, 총회, 임원 등을 규정

5) 정관 작성 : 법인의 기본규범이며 준수해야 할 사항

6) 창립총회 개최 : 정관 심의 및 채택 → 이사장(대표이사 등) 및 임원 선출 →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

 

2단계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 설립 법인의 목적사업 관할 행정관청(주무관청) 확인

 

예) 문화예술 진흥 목적의 법인 → 문화체육관광부. 이 때, 활동범위와 주사무소 소재지에 따라 서울특별시가 주무관청이 됨

 

○ 주무관청 확인 후 해당 주무관청에 신청서류를 갖추어 제출

 

 담당부서 지정 기준
- 정관의 명칭, 목적과 사업, 사업계획, 예산 비중 순서로 종합 검토
- 설립 배경 및 대표자 등 발기인과 임원 이력 검토

 

○ 주무관청은 설립허가 신청이 적절하면 설립허가 처분을, 설립허가 신청이 부적절하면 설립불허가 처분을 그 신청인에게 통지

 

1) 설립허가 규정 법령의 확인

2) 주무관청 확인 및 설립허가 신청서 제출

3) 주무관청의 허가 시 주된 검토사항

- 신청서의 검토 / 법인설립의 필요성/ 법인의 목적과 사업의 실현가능성/ 법인 명칭의 유사성/ 재정적 기초의 확보가능성

4) 허가여부의 결정 및 통지

- 설립 허가할 경우 설립허가 알림 공문과 함께 설립허가증 발급

 

3단계 : 사단법인 설립등기

 

○ 설립허가 받은 비영리법인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등기소에 설립등기를 마치면 법인으로 성립(「민법」 제33조)

 

1)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등기(관할 등기소) 및 설립신고(관할 세무서)

2) 재산이전 및 법인 설립등기 보고 (주무관청)


○ 공익활동 목적의 비영리법인일 경우 지정기부금단체로 신청하여 기부자에게 세제혜택 부여

 

1) 지정기부금단체 추천 신청(주무관청)

2) 지정기부금단체 지정(기획재정부)

 


 

  비영리법인의 설립절차에서 중요한 것은 설립 목적이 공익을 위해야 하며,  공익을 위한 사업계획이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명확히 관련 서류를 통하여 실현해야 합니다. 물론 법적 요건은 구비해야 하며, 향후 운영 방안까지 고민하고 준비해야 하는 쉽지 않은 절차입니다. 소요기간은 6개월 정도이며 담당 공무원의 재량까지도 작용하기 때문에 전문행정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법학 박사 과정

비영리법인 전문 행정사 이효종 010 2284 9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