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설립과 운영/비영리법인 설립절차

개인투자조합 설립 및 등록

이효종 인권 행정사 2021. 10. 5. 06:00

 

1. 개인투자조합이란?

 

  출자금 총액이 1억원 이상이고 조합원수가 49인 이하인 개인들 및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 1항 제2호」를 충족하는 법인·단체로 구성된 조합을 말한다. 개인투자조합은 벤처기업과 창업자에 투자할 목적으로 개인이 출자하여 결성한다.



2. 개인투자조합 등록 요건

 

① 출자총액 1억 원 이상
② 출자 1좌의 금액 100만 원 이상
③ 조합원수 49명 이하
④ 업무집행조합원의 출자지분 5% 이상
⑤ 존속기간 5년 이상

 




3. 개인투자조합 등록·신청 절차

 

① 조합원 모집계획 및 투자계획 등이 포함된 조합결성계획서를 중소기업청(벤처투자과)에 제출

② 중기청은 신청 개인투자조합의 결성계획서, 조합규약을 검토하고 수리여부 통보

③ 관할세무서에서 해당 조합의 고유번호증 발급, 조합명의 계좌 설립 등 준비

④ 개인투자조합 결성총회 개최

⑤ 업무집행조합원(GP)은 조합등록신청서* 등 등록서류를 중소기업청(벤처투자과)에 제출

⑥ 중소기업청에서 개입투자조합 등록결과 통보


절차 ⑤에 따라 업무집행조합원(GP)은 아래의 서류를 첨부한 등록신청서를 중소기업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등록신청서는 조합의 규약 1부(조합원 전원 날인), 조합원 명부 1부, 결성총회 의사록 1부(조합원 전원 날인), 조합원에게 교부한 출자증표 사본 각 1부, 조합인감 등록부 1부, 조합 명의로 개설한 금융기관계좌의 잔액증명서(신청일 2일전), 고유번호증 사본 1부, 조합 인감등록부 각 1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각 1부를 포함한다.

개인투자조합 등록 승인 이후, 조합등록원부에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 업무집행조합원(GP)은 변경일로부터 5일 이내에 변경된 사항을 증빙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4. 세제 지원

(※개인이 직접 투자하는 경우와 동일)

 

◦ 소득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영 제14조)

구 분





혜택
구간별 소득공제율 기존(‘15.1.1.∼’17.12.31.) 현행(‘18.1.1. 투자부터)
투자구간 소득공제율 투자구간 소득공제율
1,500만원 이하 100% 3,000만원 이하 100%
1,500만원∼
5,000만원
50% 3,000만원∼
5,000만원
70%
5,000만원 초과 30% 5,000만원 초과 30%
연간종합소득 중 공제한도 50%
공제가 가능한 투자 대상 ㆍ벤처기업
ㆍ기술성 우수 평가 설립 3년이내 창업기업
ㆍR&D 3천만원 이상 지출 설립 3년이내 창업기업
ㆍTCB평가 등급 상위 50% 설립 3년이내 창업기업

 

- 초기 창업기업에 대한 엔젤투자 확대를 위해 투자시 벤처기업이 아니더라도 3년 이내에 확인될 경우 소득공제 적용 (‘18년 투자부터)

 

◦ 양도소득세 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영 제13조)

* 창업 후 5년 이내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으로 전환한지 3년 이내인 벤처기업에 투자한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 3년 경과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가 없는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일 것

 


 

5.  투자조합 결성계획서(포함될 내용)

 

1) 사업개요(명칭, 목적, 규모, 존속기간, 조합원 구성 등)

2) 출자계획(출자금예정금액, 출자1좌의 금액, 출자의 시기 및 방법)

3) 조합원의 모집계획

4) 투자조합 자산운용계획 및 배분계획

* 개인투자조합 결성을 통해 투자할 기업, 최근 6개월 내 개인투자조합을 결성하여 투자했던 기업을 명시

 


 

6. 투자조합 등록 신청

 

◦ 등록신청 서류 제출 : 총회 개최 후 5일 이내 

- 개인투자조합 규약(업무집행조합원과 유한책임조합원 날인 및 간인)

* 규약 맨 마지막 장에는 조합 인감을 필히 날인

* 조합원 서명란 및 동의서는 조합원 등록인감으로 날인하고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

- 개인투자조합 결성총회 의사록(조합원 등록인감 날인) 1부.

- 출자자 납입을 증빙할 수 있는 조합계좌의 거래내역명세표 1.

- 개인투자조합 고유번호증(사본) 1부.

- 조합원별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조합원별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별지 6】

◦ [1704]개인투자조합신청 화면을 통해 등록 신청

① [등록신청] 버튼을 클릭하여 활성화된 화면을 통해 조합등록 정보 입력

▷ 정보입력 팝업창이 뜬 상태에서 자료업로드 후 ‘저장’ 버튼 클릭

< 제출서류 목록 >
번호 구 분 내 용 비고
1 조합규약 조합의 규약(조합원서명란 또는 조합원동의서 포함) 조합인감 및 조합원 인감 날인 필수
2 결성총회의사록 결성총회 의사록 불참시 대리인 지정 위임장 첨부
3 거래내역명세표 조합계좌의 거래내역명세표 계좌 전체 입출금 내역 및 잔액 포함
4 고유번호증 고유번호증 사본 고유번호 80코드 부여
(○○○-80-○○○○○)
5 조합원인감증명 각 조합원별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6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각 조합원별 동의서 조합원 인감 날인
(규정 별지 6)
7(선택) 신탁계약서 조합 신탁계약서 총 결성금액 10억원
이상인 조합 해당시
8(선택) 결성계획변경내역 결성계획서 대비 변경내역 변경내역 존재시
(규정 별지 1의4)
9(선택) 사업자등록증 업무집행조합원 및 일반조합원 사업자등록증 사본 조합원이 법인일 경우
10(선택) 조합원명부 조합원명, 생년월일, 출자금액, 출자좌수, 연락처 등 (규정 별지 1의1)

 


 

  개인투자조합은 창업기업과 벤처기업의 투자를 목적으로 개인 등이 출자하여 투자조합을 조성을 목적으로 중소벤쳐기업부에서 육성하는 정책입니다. 참여대상은 개인, 액셀러레이터,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 창조경제혁신센터 등 벤처기업법 제13조제1항과 개인투자조합등록 및 투자확인서 발급규정 제3조에 따른 대상이 됩니다. 다만 세제혜택이 있기 때문에 조건이 엄격하고 등록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전문 행정사의 도움을 받으시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법학 박사 과정

전문행정사 이효종 010 2284 9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