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설립과 운영/비영리법인 설립절차

개인투자조합 설립 절차

이효종 인권 행정사 2021. 11. 20. 06:00

 

1. 개인투자조합이란?

 

 개인 등이 벤처투자와 그 성과의 배분을 주된 목적으로 결성하는 조합을 말합니다. 조합을 결성할 수 있는 자는 개인 또는 중소기업 창업지원 및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을 말합니다.  (


2. 등록요건

 

1) 조합요건

    - 출자금 총액 : 1억원 이상일 것
    - 출자 1좌의 금액 : 100만원 이상일 것
    - 조합원 수 : 49인 이하일 것(업무집행조합원과 유한책임조합원으로 구성)
    * 업무집행조합원 : 조합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지고 조합 재산의 관리‧운용 업무를 집행하는 1인 이상의 자
    ** 유한책임조합원 : 조합에 출자가액을 한도로 하여 유한책임을 지는 자
    - 존속기간 : 5년 이상일 것

2) 업무집행조합원 요건
  

  - 출자지분 : 출자금 총액의 5% 이상일 것
  - 신 용 도 :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약정일이 3개월 이상 지난 채무가 1천만원을 초과하지 않을 것
  - 사업내용 : 창업자나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또는 이에 투자하는 조합에 대한 출자를 포함하고 있을 것(법인에 한함)


 

 

3. 결성계획/등록 신청

 


    * 서류검토 처리기간 : 결성계획, 등록 각 단계별 14 영업일
    *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포함되지 않음을 안내드립니다.
    *


 

4. 변경등록 신청

 

    * 서류검토 처리기간 : 14 영업일
    *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포함되지 않음을 안내드립니다.

◦ 등록말소 신청
    - 청산 관련 서류를 중소벤처기업부에 우편 송부
    


 

5. 필요서류

 

1) 결성계획

 

(1) 결성계획서
*고유번호증 발급 절차상 조합명 첫 글자는 한글 필수

(2) 규약(안)
* 규약에 대한 조합원동의서는 결성계획 신청시 제출 불필요(등록 신청시 제출)

(3) 업무집행조합원의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2) 등록

 

(1) 개인투자조합 등록 신청서

(2) 규약

    조합원 전원의 동의서(인감날인 또는 서명)
*조합원이 미성년자일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 서명 필요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필수

(3) 결성총회 의사록(조합원 전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포함)

*조합원이 미성년자일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 서명 필요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필수

(4) 조합원 명부

(5) 조합원에게 교부한 출자증표

(6) 조합인감등록부

(7)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조합원이 만 14세 미만일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 서명 필요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필수

(8) 잔액증명서

*신청일 전 7일이내 발급받은 서류

(9) 조합원의 출자이행 증명서류(예: 통장사본)

(10) 고유번호증


(11) 업무집행조합원의 신용정보조회서

*신청일 전 7일이내 발급받은 서류

(12) 조합 재산을 신탁업자에게 위탁한 증명서류
(조합 출자총액이 20억원 이상인 경우)

(13) 결성계획서 대비 변경내역(해당 시)

(14) 법인 GP 관련 서류(해당 시)

- 신기술창업전문회사 : 등록증, 정관(창업기획자가 아닌 경우)
- 기술지주회사 : 등록증 또는 설립인가서, 정관(창업기획자가 아닌 경우)
- 창조경제혁신센터 : 고유번호증
- 창업기획자 : 사업자등록증

 


 

6. 개인투자조합 세제혜택

 

◦ 소득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영 제14조)

구 분   혜택
구간별 소득공제율   기존(‘15.1.1.∼’17.12.31.) 현행(‘18.1.1. 투자부터)
투자구간 소득공제율 투자구간 소득공제율
1,500만원 이하 100% 3,000만원 이하 100%
1,500만원∼
5,000만원
50% 3,000만원∼
5,000만원
70%
5,000만원 초과 30% 5,000만원 초과 30%
연간종합소득 중 공제한도 50%
공제가 가능한 투자 대상   ㆍ벤처기업
ㆍ기술성 우수 평가 설립 3년이내 창업기업
ㆍR&D 3천만원 이상 지출 설립 3년이내 창업기업
ㆍTCB평가 등급 상위 50% 설립 3년이내 창업기업

 

- 초기 창업기업에 대한 엔젤투자 확대를 위해 투자시 벤처기업이아니더라도 3년 이내에 확인될 경우 소득공제 적용 (‘18년 투자부터)

 

◦ 양도소득세 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영 제13조)

 

* 창업 후 5년 이내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으로 전환한지 3년 이내인 벤처기업에 투자한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 3년 경과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가 없는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일 것

 

 

7. 개인투자조합의 설립 및 등록시 유의사항

 

  개인투자조합은 민법상 조합계약으로 법률적 관계에 따라 업무집행자가 있어야 하며  운영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합니다. 또한 개인투자조합의 수 많은 서류를 준비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개인투자조합의 서류를 세무사나 법무사에게 의뢰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것은 명백한 불법계약으로 상대방이 계약을 불이행해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으며 변호사법 및 행정사법 위반으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개인투자조합은 행정청의 등록 및 인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행정사나 변호사에게 사무를 위임하여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전문행정사의 도움을 받으시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법학 박사 과정

전문행정사 이효종 010 2284 9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