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설립과 운영/비영리법인 설립절차

영농조합법인 설립절차

이효종 인권 행정사 2021. 8. 4. 23:28

 

1. 영농조합법인이란?

 

  협업적으로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출하·가공·수출등을 공동으로 하고자 하는 농업인을 조합원으로 하여 설립한 조합형태의 법인 농업경영체로서 법인 구성원(조합원)의 이익증대를 목적으로 하고, 농업회사법인은 회사의 이익증대를 목적으로 한다는 차이점 있습니다.

설립목적 및 근거로는

- 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규모화,조직화에 의한 대규모 농업경영체 육성을 통해 자본·기술집약적 농업으로 농업발전 및 농가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도입이 되었습니다.

- 농업농촌기본법 제15조에 의거 설립되는 특별법인이며, 농업농촌기본법에서 정한 사항이외의 사항은 민법상의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함(농업농촌기본법제15조제8항).


2. 법인의 운영(기관과 임원)

 

1) 임원의 수

 

영농조합법인 정관례 제37조 및 제39조에서는 대표이사 1인,이사 2명이상,감사,총무,부장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으나, 사업내용 및 사업규모등에 따라 이사 및 감사의 수를 정할수 있도록 하고 있음.

 

2)  임원의 자격, 선임 및 임기

 

- 임원의 자격에 관해 법령에 제한규정은 없으나,임원은 조합원중에서 총회의 결의로 선임하도록 하고 있어(정관례제48조) 비농업인이 임원으로 선임되는 것은 불가함.

 

- 정관례에서는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는 2년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임원의 임기는 조정할 수 있으며, 감사와 감사이외의 임원의 임기는 다르게 정하여야 함(정관례제44조).

 

3)  법인의 이사는 법인의 사무를 집행하며 이사가 수인인 경우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법인의 사무집행은 이사의 과반수로서 의결함(정관례제40조).

 

4) 법인의 형편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추가하여 정할수 있으나,이사회 결의사항은 다음과 같음(정관례제40조).

① 총회의 소집과 총회에 부의할 안건
② 업무를 운영하는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③ 고정자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④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의 의결
⑤ 기타 조합법인의 운영상 필요한 사항


5)  총회

- 총회는 조합원으로 구성하며,의장은 정관으로 정하거나 총회에서 선임

- 정기총회는 매년1회 소집하여야 함(정관례제49조)

- 임시총회는 필요에 따라 감사,이사회, 총조합원의 소집요구가 있은때 소집을 청구할 수 있음(정관례제49조).

- 총회는 조합원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

- 정관변경등 정관으로 정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총조합원 3분의2이상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함.


3. 설립절차

 


4. 영농조합법인의 사업범위

- 농업회사법인과 비교 -

 

1)  영농조합법인 

 

농업경영 및 부대사업,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또는 운영, 농산물의 공동출하․가공․수출, 농작업 대행, 기타 등

 

2) 농업회사법인

 

농업경영,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 농작업 대행 이외에 부대사업으로 영농자재 생산․공급, 종묘생산 및 종균배양사업, 농산물의 매취․비축사업, 농기계 장비의 임대․수리․보관, 소규모 관개시설의 수탁관리사업 등

 

※ 농지소유 :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모두 농지소유 가능, 단, 농업회사법인은 대표자가 농업인이고 업무집행사원의 1/2이상이 농업인이어야 함.(농지법 제2조3호)


 

영농조합법인은 단순한 농산물의 생산애 중점을 두고 있으며, 농업회사법인은 관련 부대사업으로 더욱 광법위하여 영농조합은 소규모일 때 유리하고 농업회사법인은 대규모일 때 적절한 형태입니다.

전문 행정사의 도움을 받아 처리하는 것이 실수를 줄이고 능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영농조합 설립  문의  이효종 010 2284 9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