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설립과 운영/비영리법인 설립절차

사회복지법인의 설립 절차

이효종 인권 행정사 2021. 9. 10. 06:00

 

1. 사회복지법인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의미합니다. 사회복지법인이 수행할 수 있는 목적사업은 “사회복지사업”에 한정되므로. 사회복지사업 이외의 사업을 목적사업으로 수행할 수 없습니다.


 

2. 사회복지법인의 허가

 

1)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허가를 받은 자는 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3. 사회복지법인의 허가신청서

 

1) 설립신청

 

사회복지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법인설립허가신청서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회복지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거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2) 신청접수절차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법인설립허가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자산에 관한 실지조사의 결과와 사회복지법인 설립의 필요성에 관한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송부(전자문서에 의한 송부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4.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 신청서류

 

 1) 설립허가신청서는 아래 신청로 의한다.  

 

2)  신청서에는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물등기부 등본 및 토지등기부 등본과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확인서(이하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라 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1. 설립취지서 1부

2. 정관 1부

3. 재산출연증서 1부

4. 재산의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시ㆍ도지사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유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한다. 이하 같다) 각 1부

5. 재산의 평가조서(「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를 첨부하되,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로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한다. 이하 같다) 1부

6. 재산의 수익조서(수익용 기본재산을 갖춘 경우에 한하며, 공인된 감정평가기관의 수익증명 또는 수익을 증명할 수 있는 기관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하 같다) 1부

7. 임원의 취임승낙서 및 이력서 각 1부

8. 해당하는 기관으로부터 받은 이사 추천서 1부

9. 임원 상호간의 관계에 있어 저촉되지 않음을 입증하는 각서 1부

10.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음을 입증하는 각서 1부

10. 설립 해당 연도 및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11.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허가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사회복지법인설립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5. 법인의 정관

 

 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의 종류

5)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임원의 임면(任免) 등에 관한 사항

7) 회의에 관한 사항

8) 수익(收益)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있는 경우 그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존립시기와 해산 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와 사유 및 남은 재산의 처리방법

11) 공고 및 공고방법에 관한 사항

12) 법인이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회복지법인은 특수법인으로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비영리법인입니다. 상위에서 언급했지만 정부에서 예산을 받은 사회복지사업 특성상 요건이 엄격하기 때문에 인권 행정사의 도움이 없이는 설립이 쉽지 않습니다. 인권 행정사의 도움으로 성공적인 사회복지사업이 되시길 바랍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법학 박사 과정

인권 행정사 이효종 010 2284 9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