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이용업

이용업의 공중위생영업 신고절차

이효종 인권 행정사 2023. 1. 6. 06:00

안녕하세요.
공중위생영업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이용업은 이발소 또는 바버샵(Barber Shop)이라고 하며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기준을 갖추고 공중위생영업신고를 해야 하며, 중요한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1. 이용업의 공중위생영업 신고

 

 “이용업”이라 함은 손님의 머리카락 또는 수염을 깎거나 다듬는 등의 방법으로 손님의 용모를 단정하게 하는 영업을 말하며,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시설을 갖추고 신고를 해야 합니다.


 

2. 이용업의 공중위생시설 기준

 

1) 공중위생영업장은 독립된 장소이거나 공중위생영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 및 설비와 분리(벽이나 층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구획(칸막이ㆍ커튼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되어야 한다.

2) 이용기구는 소독을 한 기구와 소독을 하지 아니한 기구를 구분하여 보관할 수 있는 용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3) 소독기·자외선살균기 등 이용기구를 소독하는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4) 영업소 안에는 별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3. 이용업의 공중위생관리기준

 

1) 이용기구중 소독을 한 기구와 소독을 하지 아니한 기구는 각각 다른 용기에 넣어 보관하여야 한다.

2) 1회용 면도날은 손님 1인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3) 영업장안의 조명도는 75럭스 이상이 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4) 영업소 내부에 이용업 신고증 및 개설자의 면허증 원본을 게시하여야 한다.

5) 영업소 내부에 부가가치세, 재료비 및 봉사료 등이 포함된 요금표(이하 "최종지급요금표"라 한다)를 게시 또는 부착하여야 한다.

6) 마목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66제곱미터 이상인 영업소의 경우 영업소 외부(출입문, 창문, 외벽면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도 손님이 보기 쉬운 곳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적합하게 최종지급요금표를 게시 또는 부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종지급요금표에는 일부항목(3개 이상)만을 표시할 수 있다.

7) 3가지 이상의 이용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별 이용서비스의 최종 지급가격 및 전체 이용서비스의 총액에 관한 내역서를 이용자에게 미리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용업자는 해당 내역서 사본을 1개월간 보관하여야 한다.


4. 이용업의 위생관리의무

 

1. 이용기구는 소독을 한 기구와 소독을 하지 아니한 기구로 분리하여 보관하고, 면도기는 1회용 면도날만을 손님 1인에 한하여 사용할 것. 이 경우 이용기구의 소독기준 및 방법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 이용사면허증을 영업소안에 게시할 것

3. 이용업소표시등을 영업소 외부에 설치할 것


 

5. 이용기구의 소독기준

 

1) 자외선소독 : 1㎠당 85㎼ 이상의 자외선을 20분 이상 쬐어준다.

2) 건열멸균소독 : 섭씨 100℃ 이상의 건조한 열에 20분 이상 쐬어준다.

3) 증기소독 : 섭씨 100℃ 이상의 습한 열에 20분 이상 쐬어준다

4) 열탕소독 : 섭씨 100℃ 이상의 물속에 10분 이상 끓여준다.

5) 석탄산수소독 : 석탄산수(석탄산 3%, 물 97%의 수용액을 말한다)에 10분 이상 담가둔다.

6) 크레졸소독 : 크레졸수(크레졸 3%, 물 97%의 수용액을 말한다)에 10분 이상 담가둔다.

7) 에탄올소독 : 에탄올수용액(에탄올이 70%인 수용액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10분 이상 담가두거나 에탄올수용액을 머금은 면 또는 거즈로 기구의 표면을 닦아준다.

 

이용업의 공중위생영업신고는 전문행정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법학 박사 과정

인권행정사사무소 대표 이효종 010 2284 9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