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사업 허가/관광진흥개발기금

2023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공고

이효종 인권 행정사 2023. 1. 5. 06:00

 

안녕하세요.

관광사업 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2023년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공고가 되어서 중요한 사항을 정리 했습니다.


1. 관광진흥개발기금이란

 

관광진흥개발기금이란 "관광진흥개발기법"에 따라 조성된 기금을 융자형식으로 관광사업을 하시는 분들께 지원하는 정부 기금입니다.  관광진흥개발기금이 중요한 이유는 융자금액이 기준금리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준금리란 한국은행이 금융기관과 환매조건부증권(RP) 매매, 자금조정 예금 및 대출 등의 거래를 할 때 기준*이 되는 정책금리를 말합니다.

 기준금리 보더 더 낮은 금리는 국내에는 없다고 할 수 있으며, 여기에 정책적으로 더욱 혜택을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부분의 조건은 관광사업을 영위하거나 영위계획계획이 있는 자를 대상을 한다는 것입니다.


2. 융자 규모 및 접수시행

 

1) 융자 규모 : 2,465억원 이내

※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사업체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함

 

2). 융자접수 및 시행일정

구분 운영자금 시설자금
신청서류 접수기간 2022.12.23.(금) ~ 2023.5.12.(금)
* 신청기간 중 1회에 한하여 신청 가능
융자금 신청기간 융자 선정 후 즉시 ~ 2023.6.14.(수)
접수처 업종별 관광협회 및 시·도 관광협회, 한국관광협회중앙회 등
*등기우편 또는 방문접수
한국산업은행 등 14개 은행 지점
*방문접수
업체선정 한국관광협회중앙회(융자선정위원회)에서 심사․선정 해당 접수 은행에서 대출심사를 거쳐 선정(대출약정 체결)
선정발표 매월 관광협회중앙회에서 개별 통보 매월 해당 접수은행에서 개별 통보
융자금
신청처
신청서에 기재한 은행 영업점 신청서를 제출한 은행 영업점
☞ 접수(융자금 신청)기간은 사업자가 접수처(협회, 취급은행)에 신청하는 날짜 기준임.
☞ 융자예산을 모두 소진 시에는 융자집행이 조기에 종료될 수 있음.
☞ 은행은 융자금 대출실행을 2023.6.29.(목)까지 완료해야함.

 

ㅇ 취급은행 (한국산업은행 등 14개 시중은행)

- 한국산업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SC제일은행, NH농협은행, Sh수협은행 등 14개 은행의 영업점


3. 대출기간

구분 상환기간
운영자금 모든 업종 5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시설자금 신축․신설/
증축․증설
1~3성급 호텔, 호스텔업, 숙박업(한국관광 품질인증업소) 12년(5년 거치 7년 분할상환)
복합리조트, 복합 MICE시설 등 1천억 원 이상의 대규모 투자시설 13년(5년 거치 8년 분할상환)
기타 9년(4년 거치 5년 분할상환)
개보수 1~3성급 호텔, 호스텔업, 숙박업(한국관광 품질인증업소) 8년(4년 거치 4년 분할상환)
기타 7년(3년 거치 4년 분할상환)

4. 대출금리

 

1) 기준금리

기획재정부에서 분기별로 공지하는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변동금리’를 기준금리로 적용하되, 그 하한은 2.25%로 함  * (참고) 2022년 4/4분기 기준금리 : 3.44%

2) 대출금리

구분 대출금리
대기업
중견기업
◦ 기준금리
중소기업
공공법인
개인
◦ 기준금리에서 0.75%p 우대
※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기준금리에서 1.25%p 우대
- 시설자금
·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
· 관광펜션업, 품질인증업소(숙박업)
· 공공법인 등이 추진하는 관광지ㆍ관광단지 조성사업 또는 관광특구진흥계획 시행사업
- 운영자금
· 관광사업체의 경영상 위기를 대비할 수 있는 공제 또는 보험에 가입한 경우

※ 대 기 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상의 중견기업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을 말함.

3) 적용조건

 최초 대출 시 적용된 우대 금리 조건은 융자금 상환 완료 시까지 적용(중도 변경 불가) 다만, 융자대상업체로 선정 또는 배정된 후 융자 시행 전에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중소기업, 중소기업이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로부터 대출금리를 변경 적용한다.


 

5. 관광진흥개발기금 유의사항

 

가. 배정(선정)액을 융자금 신청기간 내 신청하지 않을 경우, 선정 잔액 전액 소멸 및 이월 불가

나. 융자신청자는 업종, 용도(건설․개보수․운영), 사업장별로 개별 융자 신청

ㅇ 융자취급은행이 증빙서류, 재무건전성, 사업성, 상환능력, 담보규모 등에 따라 융자 신청을 거부하거나, 신청액을 감액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신청 전에 충분히 협의하시기 바람.

다. 운영자금 융자선정액은 최대 대출가능액이며, 은행의 대출심사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음

라. 융자신청자는 직접 융자 신청하여야 하며, 대리 신청 불가

마. 관광사업자는 대출받은 기금 사용 용도가 기재된 별도 장부 비치(세부사용명세 보존)

ㅇ 목적 외 사용 예방, 공정관리 등을 위하여 융자취급은행이나 정부 관계기관이 관련 증빙서류 열람을 요구할 경우 협조

바. 관광사업체 등록 및 신고, 지정, 인증 등을 전제로 융자받은 사업자는 공사완료(준공승인일 기준) 후 1개월 이내에 반드시 해당업종으로 등록․신고․지정․인증 등을 필하여야 하며, 등록증, 신고증, 지정증, 인증서 등 인․허가 증빙서류를 융자취급은행에 제출하여야 함.

사. 관광사업자는 기금을 대출받은 당해연도 결산서 1부를 세무서 신고(수정 및 경정ㆍ정정신고 등 포함) 후 1개월 이내에 융자취급은행에 제출하여야 함

* 단, 결산서 작성 대상이 아닌 사업체는 종합소득세 신고 후 융자금 집행내역(세무신고서류, 세금계산서, 융자금 사용내역이 기재된 장부 등 융자금을 사용 용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포함)을 1개월 이내 제출

아.융자취급은행을 변경할 경우에는 융자사업자가 신청은행 및 변경할 은행 등과 협의 후, 변경할 은행이 당초 융자취급은행의 동의서 징구 후 한국산업은행에 문서로 융자취급은행 변경 요청

* 융자 시행 전 운영자금은 해당 협회가 변경내용을 한국산업은행에 문서로 요청

자.융자금은 사업체가 보유한 자기자금, 예금 등이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융자받으시기 바람. 융자취급은행이 해당 사업체의 금융자산 현황을 파악하여 여유자금이 있는 경우 융자금을 조정하거나 제한할 수 있음.

차. 문체부는 융자예산이 부족할 경우, 시설자금에 한하여 당해 연도 융자예산의 30%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순으로 다음 반기로 이월하여 우선 집행할 수가 있다. 이 경우, 해당 융자취급은행은 다음 반기의 개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융자신청서를 별도로 제출받아 한국산업은행을 경유, 문체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기성검사가 종료된 대하신청액 (동 순위일 경우, 대하신청 접수순)

2) 배정액 중 기성검사가 종료된 금액 (동 순위일 경우, 기성검사 종료일순)

3) 배정액 중 기성검사가 진행 중인 금액 (동 순위일 경우, 배정신청 접수순)

* 이 경우, 융자취급은행은 해당 업체의 자금사정이 긴박한 때에는 문체부와 협의하여 일반자금(은행금리 적용)으로 대출한 후 다음 반기에 기금으로 우선적으로 대환 가능

타. 융자금을 대여받으려는 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0조의2에 의거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한 정보활용 동의서(표준서식)를 제출

파. 이 지침은 ‘23년도 상반기 융자분에 대해서 적용하며, 이 지침 시행 전에 대출된 융자금은 종전의 융자지침 상의 규정을 그대로 적용함.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받기 위한 조건은 관광사업에 관한여 사업승인을 받거나 등록한 자만 해당되오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관광사업 인허가 부터 관광진흥개발기금까지 전문행정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박사 과정

인권행정사사무소 대표 이효종 010 2284 9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