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건물위생관리업

건물위생관리업의 공중위생영업 고

이효종 인권 행정사 2023. 1. 10. 06:00

 

안녕하세요.

공중위생관리법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건물위생관리업을 영업하기 위해서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시설을 갖추고 공중위생영업신고를 해야 하며, 중요한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1. 건물위생관리업의 공중위생영업신고

 

건물위생관리업란 공중이 이용하는 건축물ㆍ시설물등의 청결유지와 실내공기정화를 위한 청소등을 대행하는 영업을 말하며,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아래 시설을 갖추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도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2. 건물위생관리업의 시설기준

 

1)  건축물 바닥을 닦고 광택을 내는 지름 25cm 이상의 마루광택기를 2대 이상 비치하여야 한다.

2) 진공청소기(집수 및 집진용)를 2대 이상 비치하여야 한다.

3) 업무수행에 필요한 안전벨트·안전모 및 로프를 갖추어야 한다.

4) 먼지,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를 측정하는 측정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업무시설 용도의 건축물로서 연면적 3천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 또는 같은 조 같은 항에 따른 2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을 청소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건물위생관리업의 위생기준

 

1)  유기용제를 사용하여 얼룩제거 작업 등을 하는 경우에는 창문을 열고 작업하는 등 증발된 가스를 흡입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화재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 종사자에 대하여 사용장비 및 약제의 취급상의 주의사항과 취급요령을 교육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하여야 한다.

 

 

4. 건물위생관리업의 공중위생영업 신고 서류

 

공중위생영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시설 및 설비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춘 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1)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1의2. 영업시설 및 설비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공용부분에서 사건ㆍ사고 등 발생 시 영업자의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증서 또는 영업자의 배상책임 부담에 관한 공증서류[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숙박업 영업신고를 하는 경우(「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경우를 말하며, 이하 같다)에만 해당한다]

2) 교육수료증

3)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허가서(국유철도 정거장 시설 또는 군사시설에서 영업하려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4) 철도사업자(도시철도사업자를 포함한다)와 체결한 철도시설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국유철도외의 철도 정거장 시설에서 영업하려고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건물위생관리업을 입찰을 보기 위해서는 위에 시설을 갖추고 직접생산확인을 해야 합니다.

건물위생관리업의 공중위생영업신고부터 직접생산확인까지 전문행정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법학 박사 과정

인권행정사사무소 대표 이효종 010 2284 9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