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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 허가절차

이효종 인권 행정사 2021. 10. 22. 06:00

 

1. 개발행위란?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의 적치 등을 말하며, 개발행위허가는 위와 같은 개발행위 중 도시계획 차원에서 검토가 필요하거나,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2. 개발행위 허가

 

1) 개발행위허가 대상은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형질변경, 토석채취, 물건적치, 토지분할이 있음

2) 허가신청 구비서류

(1) 개발행위 허가 신청서

(2)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3) 사업계획서

(4) 예산 내역서

(5) 설계 도서

3) 처리일 : 7일


 

3. 개발행위 허가 절차

 

(1) 신청서 제출(신청인)

(2) 허가기준 검토(허가권자)

(3) 허가ㆍ불허가 조건부허가 결정(허가권자)

(4) 개발행위 착공(신청인)

(5) 준공검사(허가권자)

(6) 준공필증 교부(허가권자)


 

4. 허가기준

 

(1) 개발행위허가 규모 적합여부

(2) 도시관리계획 내용과의 적합여부

(3) 도시계획사업 시행의 지장 유무

(4) 토지이용계획, 토지의 경사도 등 주변환경 및 경관과 조화여부

(5)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 계획의 적정여부

(6) 허가신청시 고려할 사항

(7)  허가 신청시 사업자 이름으로 신청(토지분할인 경우 토지주 이름으로 신청)

※타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 첨부

(8) 본 허가는 개발행위에 대한 것으로 타 관련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의 인 · 허가를 받아야 함

※복합민원(건축, 개발, 농지 등)으로 신청시 처리기한 및 허가 절차 단소화

(9) 적절한 허가기간 설정(사업 미완료시 허가 기간내에 연장 · 변경 · 취소 등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10) 사업시행 전 부지경계 표시 및 확인, 사업완료(준공검사)시 경계를 확인 할 수 있어야 함

 


 

5. 준공검사

 

개발행위(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형질변경,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자는 준공검사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준공검사를 받아야함. 단, 건축물의 건축행위는「건축법」제22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개발행위 준공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 준공검사시 구비서류


(1) 준공검사신청서

(2) 준공사진

(3) 지적측량성과도

(4) 행정기관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등

 


 

6. 개발행위허가 전문 행정사

 

 개발행위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의 적치 등을 말하여 매우 다양한 형태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규제가 존재하여 처리하는 쉽지 않고, 인허가의제 사항이 있을 경우 개발행위에 허가가 특별법으로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매우 많습니다. 

 

전문 행정사의 도움을 받으시면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법학 박사 과정

전문 행정사 이효종 010 2284 9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