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제(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심판 안내

이효종 인권 행정사 2021. 10. 23. 06:00

 

1.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행정기관에 제기하는 권리구제제도입니다.

< 행정심판 용어 설명 >

  • 행정청 :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외부로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그 밖의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탁을 받은 공공단체나 그 기관 또는 사인
  • 처 분 :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 부작위 :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

※ 처분이나 부작위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 예시

  • 행정계획, 행정청의 내부행위, 사실행위(공공시설 등의 설치․유지, 행정지도, 예방접종 등)
  • 사법(私法)상의 행위(일반재산 매각, 물품매매 계약, 지방채 모집 등)
  • 질의응답, 민원회신, 처분의 사전통지, 공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 손해배상․손실보상 청구

 


 

2. 행정심판의 종류

 

행정심판은 심판청구의 취지에 따라 다음의 형식을 선택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취소심판 :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
  • 무효등확인심판 :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행정심판
  • 의무이행심판 :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

 

3. 행정심판의 대상

 

  • 건축허가 신청 불허가 처분
  • 공장설립 불허가처분
  • 영업정지 처분
  • 과징금부과 처분 (과태료 처분은 제외)
  • 정보공개 거부처분 등
    ※ 경기도내 시장·군수·구청장이 처분한 사항에 대해서는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재결합니다.
    ※ 경기도지사의 처분, 음주운전에 대한 처분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재결합니다.

 


 

4. 심판청구의 기간

 

처분에 대한 취소심판과 거부처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위 기간 중 어느 하나라도 지나게 되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처분에 대한 취소심판, 거부처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 →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불복고지시 우편송달일 기준) →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 (불복고지가 없는 경우 해당)
  • 무효등확인심판,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 → 기간과 관계없이 청구 가능

 


 

5. 행정심판 제출서류

 

  • 행정심판 청구서 2부 (시․군 및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비치, 홈페이지 관련서식 모음란)홈페이지 관련서식 모음란 바로가기
  • 청구취지가 포함된 청구내용 작성 2부 : 관련서식 [서식 30]시도행심_행정심판청구서 서식(예시포함) 참고
  • 행정처분서 2부
  • 기타 청구시 주장을 증빙하는 서류 2부 ※ 집행정지 신청시 집행정지 신청서 2부

 


 

6.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 효력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재결은 피청구인과 그 밖의 관계 행정청을 기속(羈束)하며 처분청은 재결의 취지에 따라서 다시 처분을 하여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49조)

 


 

7. 행정심판의 전문 행정사

 

행정심판은 「행정심판법」을 근거로 상위 행정청에서 위원회에서 이를 판단하는 것으로 불법한 처분이나 부당한 처분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부당한 처분이란 합법한 처분이지만 평등권의 위반되는 처분이나 지나친 처분을 감경하는 것입니다. 또한 「행정심판법」은 「행정소송법」에서 파생된 것으로 결국은 행정법 전문가가 이를 처리하는 것이 매우 유리합니다. 이효종 행정사는 석사에서 행정법을 전공하고 현재 서울시립대학교 법학 박사과정에서 행정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법학 박사 과정

전문 행정사 이효종 010 2284 9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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