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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쳐기업의 요건과 유형

이효종 인권 행정사 2022. 1. 18. 06:00

 

 

1. 벤쳐기업이란?

벤쳐기업이란 아래 요건을 갖춘 기업을 말합니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일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투자금액의 합계(이하 이 목에서 “투자금액의 합계”라 한다) 및 기업의 자본금 중 투자금액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기업

(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라 한다)

(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이하 “벤처투자조합”이라 한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이하 “신기술사업금융업자”라 한다)

(4)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하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라 한다)

(5)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66조에 따른 한국벤처투자

(6)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평가 및 투자를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7) 투자실적, 경력, 자격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개인

나. 다음의 어느 하나를 보유한 기업의 연간 연구개발비와 연간 총매출액에 대한 연구개발비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고, 제25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벤처기업확인기관(이하 “벤처기업확인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다만, 연간 총매출액에 대한 연구개발비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에 관한 기준은 창업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2)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또는 기업창작전담부서

다.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창업 중인 기업을 포함한다)

② 제1항제2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평가기준과 평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벤처기업확인제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규정된 일정 요건을 갖추고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기업을 벤처기업으로 발굴하고 지원해 주는 제도이며 1998년 시행 이후 지속적인 법개정을 거쳐, 2021년 2월 12일 혁신성·성장성 중심의 ‘민간주도 벤처기업확인제도’로 전면 개편되어 시행 중 입니다. 벤처기업 확인을 위한 전체 과정(신청·평가·심의·의결)을 벤처기업확인기관을 통한 단일 창구로 진행합니다.

신청 접수 후 3단계 검토[① 전문평가기관(서류검토/현장실제조사) → ② 위원회 사전검토 → ③ 위원회 최종심의·의결]를 통해 평가의 공정성·효율성 확보

 



3. 벤처기업 확인절차

 


 

4. 벤쳐투자유형

 

 ※ 법적 근거 : 벤처기업법 제2조의2 (벤처기업의 요건) ① 항의 2호의 가목

※ 각 항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벤처기업확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불가 업종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적격투자기관으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액 합계 5천만원 이상
※ 투자란, 주식회사가 발행한 주식, 무담보전환사채 또는 무담보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거나, 유한회사의 출자를 인수하는 것을 말함

자본금 중 투자금액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 10% 이상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제작자 중 법인일 경우, 7% 이상

 


  

5. 연구개발유형

 

※ 각 항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벤처기업확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2) 기업부설연구소 / 연구개발전담부서 / 기업부설창작연구소 / 기업창작전담부서 중 1개 이상 보유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7조의3제1항)

3) 벤처기업확인 요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4개 분기 연구개발비산정기준가 5천만원 이상이고, 같은 기간 총매출액 중 연구개발비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5% 이상
※ 창업 3년 미만일 경우, 연간 매출액 중 연구개발비 비율 미적용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6. 혁신성장유형

 

기준요건 ※ 법적 근거 : 벤처기업법 제2조의2 (벤처기업의 요건) ① 항의 2호의 다목

※ 각 항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벤처기업확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평가사항 : 기술의 혁신성, 사업의 성장성 

 


 

7. 벤쳐기업인증시 유의사항

 

  중소기업은 벤쳐기업인증을 획득하면 다양한 혜택이 있습니다. 우선 세제혜택으로 법인세 및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고, 기술보증기금의 보증한도가 30억원에서 50억원까지 확대됩니다. 또한 코스닥상장에서 심사기준 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유의해야 할 것은 막연히 벤쳐기업인증을 신청하는 것보다는 해당 기업에 적합한 유형을 선택하여 꾸준하게 성장하는 가능성을 증명해야 합니다. 당연히 연구개발이나 특허 같은 기술개발은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다는 것을 조직력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이때 ISO 9001 품질경영시스템이 매우 중요하며 단순한 인증이 아닌 지속적으로 실행하는 과정을 설명한다면 좋은 것입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법학 박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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