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청 인허가/도로점용허가

도로점용허가 신청 절차

이효종 인권 행정사 2022. 1. 16. 06:00
 

 

1. 도로점용허가란?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도로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허가대상시설

 

도로법시행령 제55조(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등)]

 

(1) 전주ㆍ전선ㆍ변압탑ㆍ공중전화 기타 이와 유사한 것

(2) 상ㆍ하수도관, 전기관, 가스관, 기타 이와 유사한 것

(3) 주유소ㆍ주차장ㆍ휴게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의 진출입로

(4) 철도ㆍ궤도 기타 이와 유사한 것

(5) 지하상가ㆍ지하실ㆍ통로ㆍ육교 기타 이와 유사한 것

(6) 간판ㆍ표지ㆍ깃대ㆍ주차미터기ㆍ현수막 게시시설 및 아치

(7) 공사용 임시시설

(8) 위 이외의 것으로 당해 관리청의 조례로 정한 것

 


 

3. 허가신청 및 기준

 

1) 허가신청허가신청서

2) 허가기준

 

(1) 도괴ㆍ낙하ㆍ벗겨짐ㆍ오손ㆍ화재ㆍ하중ㆍ누수 등에 의하여 도로의 구조안전 교통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2) 도로의 교통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최소한도의 규모로 설치할 것

(3) 견고하고 내구력이 있으며, 다른 점용물에 지장이 안될 경우

 

3) 신청시 작성사항

 

(1) 점용의 목적

(2) 점용의 장소와 면적

(3) 점용의 기간

(4) 점용물의 구조

(5) 공사의 방법

(6) 공사의 시기

(7) 도로의 복구방법


 

4. 점용료 납부

 

1) 점용료의 부과ㆍ징수

2)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 허가 시 전액 부과ㆍ징수

3) 점용기간 1년 이상인 경우 : 당해 연도분은 허가 시, 그 이후 연도분은 매년도 개시후 3월이내에 부과ㆍ징수함

※ 점용료의 금액이 10,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부과하지 아니함.

4) 점용료 감면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영리 목적이 아닌 경우 : 전액면제(주택건설을 위한 진출입은 제외) 등

 


 

5. 허가의 승계 및 폐지

 

1) 허가(권리ㆍ의무)의 승계

2) 허가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나 의무를 가진 자가

3)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4) 양도한 경우에는 양수한 자가,

5)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그 지위를 승계하며, 권리나 의무를 승계한 자는 상속일 등으로부터 30일 이내에 권리ㆍ의무의 승계신고서에 허가관련내역서, 양도에 관한 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함

6) 점용기간 만료 등에 따른 원상회복점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점용을 폐지하였을 경우에는 도로를 원상 회복하여야 하며, 이에 대하여 관리청의 확인(도로법시행규칙 별지 제32호 서식)을 받아야 함

 



6. 도로점용허가의 주의사항

 

  도로점용허가의 범위는 광범위해서 다양하게 혼용되서 사용합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도로점용허가는 도로를 점용하는 허가이므로 가장 큰 범위이고 공사등으로 일시하는 일시점용, 도로의 진출입로와 관련있는 도로진출입허가, 도로공사장허가까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또한 도로의 종류에 따라 도로관리청은 국도일 경우는 국토행양부장관이며, 지방도로는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특별시와 광역시에  있는 구간은 해당 시장)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도로를 점용 종류와 기간에 따라 교통소통대책이 달라집니다.

도로점용허가는 생각보다 많은 시간과 계획이 필요하며 도움이 필요한 분은 연락주세요.

서울시립대학교 법학 박사 과정

전문행정사 이효종 010 2284 9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