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B 조달 행정 업무/다수공급자계약 구매입찰공고

살균제의 다수공급자계약

이효종 인권 행정사 2022. 1. 13. 06:00

 

1. 참가자격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에 의하여 물품목록번호 중 세부품명번호(10자리 1216400101)로 입찰 참가 등록한 업체로서 관련법령에 의한 아래 ~ 항 중 하나의 자격을 갖춘 자

① 동물용의약품 등 제조(수입)품목등록증 소지업체 또는

② 식품첨가물제조업 영업등록증과 기구등의살균소독제한시적기준및규격인정서(또는 품목제조보고) 소지업체 또는

③ 수처리제 제조업 등록증(살균ㆍ소독제) 소지업체 또는

④ ①~③항의 등록(허가)증을 소지한 제조(수입)업체로부터 공급확약서를 받은 공급업체

※ 해당 품목이 동물용의약품인 경우, 공급업체는 의약품 판매가 가능한 판매업을 등록한 업체에 한함

※ 공급확약서는 세부품명 기준 품목(규격)을 달리하여 2개사까지 발급 가능하나 제조자가 직접 구매에 참가 할 경우에는 1개사까지만 발급 가능

※ 다수공급자계약 체결 후 관련규정의 신규적용 또는 개정으로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되는 경우 계약종료 전이라도 해당 다수공급자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2. 다수공급자계약 절차

 

①나라장터(www.g2b.go.kr)에서 구매공고 검색(입찰정보▶물품공고현황▶공고번호 등으로 검색) → ②공고내용 확인 후 적격성평가(규격서) 제출(협상품목등록을 위해서는 규격별로 사전에 물품식별번호를 부여받아야 함) → ③나라장터 로그인 후 [조달업체업무▶물품▶계약관리▶다수공급계약관리]에서 평가결과 확인 → ④ 가격자료제출(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업무처리기준 제3조 제9호에서 정한 서류) → ⑤가격협상(개별통보) → ⑥계약보증금 적립 → ⑦계약체결 → ⑧쇼핑몰에 등재

※ 나라장터를 통한 ‘온라인 적격성평가(규격서)’(또는 ‘사전자격심사-평가확인-협상품목입력’), 가격자료제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 이용가이드 ⇒ 사용자설명서(42번 계약상품등록 전자화 및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 온라인처리 사용자 설명서)]의 붙임서류를 참조하시고, 물품식별번호는 나라장터의 [목록정보▶목록화요청]에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9조 제5(또는 다수공급자계약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세부기준2조의2)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평가(또는 사전자격심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에서 제공하는 다수공급자계약 기본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3. 제출서류

 

[1차 제출] : 적격성평가(규격서) 제출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9조에 따른 적격자 선정* 및 제10조에 따른 가격협상 대상품목 선정을 위한 자료제출입니다.
*적격자 선정기준 :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조달청 훈령 제1714호, ‘15.09.08) [별표1]에서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적격자로 선정합니다.

① 적격성평가 신청서

② 적격성평가 자기심사표

③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④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⑤ 당해 물품의 동물용의약품등제조(수입)품목등록(신고)증 및 부표, 또는 식품첨가물제조업 영업등록증 및 기구등의살균소독제한시적기준및규격인정서(또는 품목제조보고), 또는 수처리제 제조업 등록증(살균ㆍ소독제) 1부

※ 부표의 제조방법, 부원료명 및 함량에 관한 내용은 제외하고 제출, 효능효과․용법용량․사용상주의사항․유효기간 등의 내용은 필히 제출

※ 동물용으로 사용되는 살균제는 국가검역기관(농림축산검역본부 등)으로부터 제조(수입)허가를 받아야하며, 한국동물약품협회 신고대상 품목은 『한국동물약품협회 신고대상 품목에 관한 규정』(농림축산식품부고시) [별표]에서 열거한 품목에 한함

⑥ 공급업체가 참가 할 경우

- 제조(수입)업체의 공급확약서 : 구매관리번호 또는 입찰공고번호, 협상대상 물품명(규격별)이 명기된 최근 1개월 이내 발행분

- 동물용 의약품인 경우 : 동물용의약품판매업 등록증(동물용의약품도매상 허가증)

⑦ 협상대상수요물자 규격서(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 승인요청시 동시에 제출)

- 적격자는 규격서 작성 시 붙임 표준규격서에 따라 작성 제출

⑧ 협상대상수요물자 시험 성적서(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 승인요청시 동시에 제출)

- 적격성평가신청서 제출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제출

(동일 허가사항이나 포장단위만 다른 경우에는 1건의 시험성적서만 제출)

 


 

4.  시험성적서 제출 방법

 

- 적격성평가서 제출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시험성적서의 원·부본 및 재발급 서류 제출

- 시험성적서는 허가증의 대표품목으로 제출

- 시험 성적서가 규격서의 기준에 미달 시 가격협상 대상에서 배제

 


 

5.  2차 제출 : 가격자료 제출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9조에 따른 적격자로 선정된 법인 또는 자연인은 가격협상 대상자로서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2조와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따라 반드시 ‘수량’란에 개별 모델 또는 규격의 거래수량, ‘단가’란에는 개별 모델 또는 규격의 거래단가, 비고란에 물품식별번호가 기입된 전자세금계산서를 활용한 가격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가격자료

※ 가격자료는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조달청 고시)」에 따라 제출 및 수집 된 전자세금계산서 내역을 활용하여 아래의 서류를 제출합니다.

ⓐ 가격자료제출서

ⓑ 가격 총괄표

ⓒ 규격별 거래내역서

ⓓ 기타 가격증빙자료


 

6.  살균수의 다수공급자계의 유의사항

 

  참가자격이 강화되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에 의하여 물품목록번호 중 세부품명번호(10자리 1216400101)로 입찰 참가 등록한 업체로서 관련 인허가를 받은 기업만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살균제을 다수공급자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인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러한 비용은 결국 영업에서 이루지지지 않으면 많은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우선 조달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조달사업은 결국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활동하는 것이므로

달사업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있는 행정사와 사업을 진행하시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법학 박사 과정

조달전문행정사 이효종 010 2284 9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