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B 조달 행정 업무/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사업계획서 작성

요리용소스의 다수공급자계약 사업

이효종 인권 행정사 2022. 1. 19. 06:00

 

1. 다수공급자계약이란?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각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는 수요물자를 구매함에 있어 수요기관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품질·성능 또는 효율 등이 같거나 비슷한 종류의 수요물자를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하는 공급계약을 말한다. 




2. 요리용소스의 구매 일반사항 : 구매에 부치는 사항

 

○ 구매관리번호 : 00-21-A-0268-00호

○ 세 부 품 명 :

분류 세부품명 세부품명번호 구매예정수량 단위 인도조건
1 요리용소스 5017183101 2,400,000 kg 납품장소차상도
2 양념재료 5017183103 2,400,000 kg 납품장소차상도

 

○ 납 품 장 소 : 각 수요부대 지정장소

○ 납 품 기 한 : 납품요구 후 5근무일 이내 (단, 계약상대자와 수요부대의 협의 하에 납품기한 조정 가능)

○ 계 약 방 법 : 일반(3자단가)/다수공급자계약

○ 계약상대자 선정방법 : ‘다수공급자계약’에 의함

○ 계약상대자 선정근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13조(다수공급자계약)

○ 계약기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의 종료일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본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2031. 6. 30.)까지 잔여기간이 3년 미만일 경우에는 본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까지를 계약의 종료일로 한다.

○ 계약 중간점검기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은 구매입찰공고 게시일로부터 매 1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매년 6월 17일~7월 16일)에 반드시 조달청의 중간점검을 받아야 함

 


 

3. 참가자격

 

① 구매대상물품: 요리용소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조달청 고시)에 의하여 반드시 세부품명번호 10자리(요리용소스, 5017183101)를 제조 또는 공급물품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단, 공급업체는 제조업체의 독점공급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62조(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대상 식품) 및「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제7조(안전관리인증기준의 작성·운용 등) 제2항에 의거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인 경우에는 당해 물품에 대하여 식품관리인증기준(HACCP) 지정을 받은 자 (단, 공급업체의 경우 독점공급확약받은 제조업체가 식품관리인증기준(HACCP) 지정을 받아야 한다.)

- 공급업체의 경우,「식품위생법」제3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식품영업신고서 영업의 종류로 ‘식품소분업’ 또는 ‘유통전문판매업’ 또는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을 등록한 자

- 중기간경쟁제품인 자장소스, 육고기비빔소스, 해물비빔소스의 계약에 참여하는 경우,「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접생산증명이 확인된 중소기업 또는 동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적격조합(단, 조합을 통해 참여한 조합원사는 단독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② 구매대상물품: 양념재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조달청 고시)에 의하여 반드시 세부품명번호 10자리(양념재료, 5017183103)를 제조 또는 공급물품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단, 공급업체는 제조업체의 독점공급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62조(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대상 식품) 및「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제7조(안전관리인증기준의 작성·운용 등) 제2항에 의거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인 경우에는 당해 물품에 대하여 식품관리인증기준(HACCP) 지정을 받은 자 (단, 공급업체의 경우 독점공급확약받은 제조업체가 식품관리인증기준(HACCP) 지정을 받아야 한다.)

- 공급업체의 경우,「식품위생법」제3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식품영업신고서 영업의 종류로 ‘식품소분업’ 또는 ‘유통전문판매업’ 또는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을 등록한 자]

 


 

4. 유의사항

 

- 공급사가 참여시 1개 제조사의 각 세부품명에 대한 공급확약서는 1개 공급사만 발급받아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 시 참가업체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 하나의 세부품명에 대하여 제조사와 공급사가 동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동 물품은 ‘시중규격 일치품명’으로 계약을 희망하는 규격이 시중에서 거래되는 규격과 동일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동 물품의 규격이 시중물품과 동일하다는 입증을 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시중거래규격 확약서 및 소명서’를 협상품목 요청 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수공급자계약 체결 후 관련규정의 신규적용 또는 개정으로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되는 경우 계약종료 전이라도 해당 다수공급자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계약희망업체는 다수공급자물품계약 관련규정(나라장터⇒종합쇼핑몰⇒쇼핑도우미(관련규정 다운로드)⇒다수공급자계약제도(MAS) 안내)을 열람하여 내용을 숙지하신 후 계약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9조 제7항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또는 사전자격심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에서 제공하는 다수공급자계약 기본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5. 다수공급자계약 전문행정사 안내

 

 다수공급자계약은 조달사업의 꽃으로 지속적으로 매출을 지속할 수 있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조달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경험 많은 행정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효종 행정사는 조달업체에서 15년간 근무하면서 사업계획, 생산, 조달등록, 품질관리, 마케팅 등 다양한 경험이 많이 있습니다. 기존 컨설팅업체나 조달전문 행정사들은 매뉴얼만 읽고 영업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조달사업은 사업영역에서 매우 중요한 영역으로 현금흐름이 좋은 분야는 맞지만 다른 위험이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상담을 받고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법학 박사 과장

조달전문 행정사 이효종 010 2284 9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