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종행정사 550

관광숙박업 (관광호텔) 사업승인 및 등록

1. 관광숙박업 이란? 1) 호텔업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ㆍ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2) 휴양 콘도미니엄업 관광객의 숙박과 취사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그 시설의 회원이나 공유자, 그 밖의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ㆍ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2. 호텔업의 종류 1) 관광호텔업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고 숙박에 딸린 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ㆍ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이하 “부대시설”이라 한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業) 2) 수상관광호텔업 수..

식품의 해썹(HACCP) 선행요건

1. 해썹(HACCP) 이란?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 HACCP)"이란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과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축산물안전관리인증기준」으로서, 식품(건강기능식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축산물의 원료 관리, 제조·가공·조리·소분·유통·판매의 모든 과정에서 위해한 물질이 식품 또는 축산물에 섞이거나 식품 또는 축산물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과정의 위해요소를 확인·평가하여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기준을 말한다(이하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이라 한다) 2. 해썹(HACCP) 선행요건 ① 「식품위생법」및「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축산물..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의 영업신고

1. 영업의 정의 1) 일반음식점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함께 부수적 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2) 휴게음식점 음식류를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 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주로 다류를 조리·판매하는 다방 및 주로 빵.떡,과자,아이스크림류를 제조.판매하는 과자점 형태의 영업을 포함한다) 다만, 편의점,슈퍼마켓,휴게소 기타 음식류를 판매하는 장소에서 컵라면, 1회용 다류 기타 음식류에 뜨거운 물을 부어주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시설기준 1) 일반음식점에 객실(투명한 칸막이 또는 투명한 차단벽을 설치하여 내부가 전체적으로 보이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설치하는 경우 객실에는 잠금장치를 설치할 수 없다. 2)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에는 객실(투명한 칸막이 또는 투명한 차단벽을 설치하여..

조달청 정규직전환기업 0.5점 가산점 승인

1. 정규직전환 지원사업이란? 기간제 근로자 등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함으로써 소속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한 사업주에게 정규직 전환에 따라 임금이 증가한 근로자의 임금의 일부와 간접노무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2. 정규직전환우수기업 조달청 신인도 가산점 정규직전환기업의 승인을 받고 사업실행후 이를 조달청에 제출하면 신인도로 정규직전환우수기업으로 신인도 0.5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접수기간 및 접수방법 1) 접수기간: 2022.1.1.(토) ~ 2022.12.31.(토) * 비공모사업은 별도의 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없이 사업사업 시행 후 지원금 신청서 상시 제출 가능 2) 접수방법 참여신청서 등 관련 서식을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사업체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

품질보증조달물품 신청자격과 혜택

1. '품질보증조달물품'이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3조의 4 제1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고시*한 품질관리능력 평가기준에 적합한 자가 제조한 물품으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56조의2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64조의2에 따라 납품검사를 면제할 수 있는 물품 2. 신청 자격 ① 신청자는 신청 세부품명이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에 제조로 등록된 중견·중소기업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신청 세부품명에 대하여 최근 1년 이내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조달청검사 또는 전문기관검사 실적이 있는 자 2. 신청 세부품명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종합쇼핑몰에 등재..

행정심판의 목적과 대상

1. 행정심판의 목적 행정심판 절차를 통하여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處分)이나 부작위(不作爲)로 침해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을 구제하고, 아울러 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꾀함을 목적으로 한다.(행정심판법 제1조) 2. 행정심판의 대상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며,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며, 이러한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서 행정심판..

공원자연환경지구의 개발행위기준

1. 공원자연환경지구란? 공원자연보존지구의 완충공간(緩衝空間)으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말하며, 허용된 행위는 아래와 같다. 가. 공원자연보존지구에서 허용되는 행위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공원시설의 설치 및 공원사업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허용기준 범위에서의 농지 또는 초지(草地) 조성행위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 라. 농업ㆍ축산업 등 1차산업행위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국민경제상 필요한 시설의 설치 마. 임도(林道)의 설치(산불 진화 등 불가피한 경우로 한정한다), 조림(造林), 육림(育林), 벌채, 생태계 복원 및 「사방사업법」에 따른 사방사업 바. 자연공원으로 지정되기 전의 기존 건축물에 대하여 주위 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

포락지의 공유수면매립허가

1. 포락지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물에 침식되어 수면 밑으로 잠긴 토지를 말합니다. 토지가 물에 잠겼다고 해서 무조건 포락지인 것은 아니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포락지의 범위가 정의되어 있으며, 이를 토지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를 받아야 합니다. 2. 포락지의 범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포락지”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곳을 말한다. 1.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된 소유자와 등기부상의 소유자가 서로 일치하는 곳 2. 토지조성이 물리적으로 가능한 곳 3. 토지의 조성에 드는 비용을 고려할 때 경제적 가치가 있거나 인접토지의 활용도 등을 고려할 때 토지조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곳 3.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

고충민원의 신청 및 처리절차

1. "고충민원"이란 행정기관 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현역장병 및 군 관련 의무복무자의 고충민원을 포함한다)을 말합니다. 2. 고충민원의 신청 및 접수 ① 누구든지(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 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권익위원회”라 한다)에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하나의 권익위원회에 대하여 고충민원을 제기한 신청인은 다른 권익위원회에 대하여도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

토석채취의 허가 및 신고 절차

1. 토석채취의 허가와 신고 ①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가공하거나 산지 이외로 반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1. 토석채취 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시ㆍ도지사의 허가 2. 토석채취 면적이 1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 ②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서 객토용(客土用)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

토석채취허가 2022.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