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사업 허가/관광진흥개발기금

호텔업의 관광진흥개발기금 신청 및 절차

이효종 인권 행정사 2022. 11. 10. 06:00

 

1. 호텔업이란?

 

1) 관광호텔업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고 숙박에 딸린 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ㆍ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이하 “부대시설”이라 한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業)

2)  수상관광호텔업

수상에 구조물 또는 선박을 고정하거나 매어 놓고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거나 부대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3) 한국전통호텔업

한국전통의 건축물에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거나 부대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4) 가족호텔업 

가족단위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 및 취사도구를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숙박에 딸린 음식ㆍ운동ㆍ휴양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5) 호스텔업

배낭여행객 등 개별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로서 샤워장, 취사장 등의 편의시설과 외국인 및 내국인 관광객을 위한 문화ㆍ정보 교류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업

6) 소형호텔업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소규모로 갖추고 숙박에 딸린 음식ㆍ운동ㆍ휴양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7) 의료관광호텔업

의료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 및 취사도구를 갖추거나 숙박에 딸린 음식ㆍ운동 또는 휴양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주로 외국인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2.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대여(貸與)할 수 있다.

1. 호텔을 비롯한 각종 관광시설의 건설 또는 개수(改修)

2. 관광을 위한 교통수단의 확보 또는 개수

3. 관광사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시설의 건설 또는 개수

4. 관광지ㆍ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에서의 관광 편의시설의 건설 또는 개수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금에서 관광정책에 관하여 조사ㆍ연구하는 법인의 기본재산 형성 및 조사ㆍ연구사업,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여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1. 국외 여행자의 건전한 관광을 위한 교육 및 관광정보의 제공사업

2. 국내외 관광안내체계의 개선 및 관광홍보사업

3. 관광사업 종사자 및 관계자에 대한 교육훈련사업

4. 국민관광 진흥사업 및 외래관광객 유치 지원사업

5. 관광상품 개발 및 지원사업

6. 관광지ㆍ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에서의 공공 편익시설 설치사업

7. 국제회의의 유치 및 개최사업

8. 장애인 등 소외계층에 대한 국민관광 복지사업

9. 전통관광자원 개발 및 지원사업

9의2. 감염병 확산 등으로 관광사업자(「관광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관광사업자를 말한다)에게 발생한 경영상 중대한 위기 극복을 위한 지원사업

10. 그 밖에 관광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④ 기금은 민간자본의 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업이나 투자조합에 출자(出資)할 수 있다.

1.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조성사업

2.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국제회의시설의 건립 및 확충 사업

3. 관광사업에 투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조합

4. 그 밖에 관광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⑤ 기금은 신용보증을 통한 대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출연할 수 있다. 

1.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2.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중앙회

 


3. 호텔업의 자금신청기준

 

1) 시설자금(건설)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호텔업을 운영하고자, 관할 시․군․구청에서 호텔업 사업계획승인과 「건축법」에 의해 건축허가를 받은 자

◦ 증축 및 증설의 경우, 호텔업 외 용도의 건물 등을 상기 호텔업으로 전환하고자 호텔업 사업계획승인 및 건축물의 용도변경 허가 등을 받은 자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승인서 사본, 건축허가서 사본

◦ 관광사업등록증 사본*, 등급인정증 사본*(호스텔업은 제출 불요)

* 호텔업을 운영하고자 신청하는 경우 공사완료 이후 해당은행으로 제출

◦ 회원모집계획서(회원모집 계획이 있는 경우만 제출)

 

(3) 유의사항

◦ 공사완료 후 반드시 호텔업으로 등록(시․군․구청)하여야 하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는 기 대출된 융자금 회수 대상이 됨

- 호텔업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 호텔업 등록 후 등급결정을 신청하였음에도 등급을 받지 못한 경우(호스텔업 제외)

- 등급 유효기간 경과 후 등급결정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2) 시설자금(개보수)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호텔업을 운영 중인 자

* 등급이 없거나 등급 유효기간이 경과한 호텔(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소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 가족호텔업)은 개보수자금 신청 불가

◦ 개축 및 재축의 경우, 호텔업 외 용도의 건물 등을 상기 호텔업으로 전환하고자 호텔업 사업계획승인 및 건축물의 용도변경 허가 등을 받은 자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승인서 사본,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신고서 사본

◦ 관광사업등록증 사본*, 등급인정증 사본*(호스텔업은 제출 불요)

* 호텔업을 운영하고자 신청하는 경우 공사완료 이후 해당은행으로 제출

 

(3) 유의사항

◦ 공사완료 후 반드시 호텔업으로 등록(시․군․구청)하여야 하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는 기 대출된 융자금 회수 대상이 됨

- 호텔업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 호텔업 등록 후 등급결정을 신청하였음에도 등급을 받지 못한 경우(호스텔업 제외)

- 등급 유효기간 경과 후 등급결정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3) 운영자금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에 의거 호텔업(특급호텔 포함)을 운영 중인 자

- 등급이 없거나 등급 유효기간이 경과한 호텔(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소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 가족호텔업)은 운영자금 신청 불가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 운영자금 소요내역서

◦ 대출심사 사전확인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관광사업등록증 사본

◦ 등급인정증 사본(호스텔업은 제출 불요)

◦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 재무제표 작성업체의 경우 재무제표를 제출해야함.

 

(3) 신청한도(융자한도액)

◦ 최근 3년 영업비용 중 유리한 금액의 50%, 30억원 이내

※ 신청 한도액은 관광기금 미 상환액 합산금액임.

※ 단, 업체별 배정한도는 붙임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영자금 융자심사ㆍ선정업무 가이드라인’에 의하여 융자선정위원회가 정할 수 있음.


 

4. 관광진흥개발기금 신청시 유의사항

 

관광진흥개발기금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승인 또는 등록 받은 관광사업자에게 지원되는 정책자금입니다. 이때  유의사항은 관광진흥개발기금은 매년 1월과 6월 발표되면 2023년도 또한 1월과 6월 발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융자신청의 혜택이 좋다면 충분한 담보를 준비해야 하며 무리한 사업계획을 지양해야 합니다. 물론 자비로 모든 시설을 하는 것이 최고이지만 이것이 어려울때는 충분한 담보능력으로 관광진흥개발기금을 활용한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관광사업의 허가붙터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신청은 전문행정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법학 박사 과정

인권행정사사무소 대표 이효종 010 2284 9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