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민박 9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농어촌민박(펜션) 건축하기

안녕하세요.관광진흥개발기금 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농어촌민박 건축하는 방법을 정리하였습니다.1. 관광진흥개발기금이란? 관광진흥개발기금은 「관광기본법」제14조와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근거하여 1973년부터 조성 운용되고 있다. 이 기금은 취약한 관광기반시설을 확충하여 국민들이 여가선용을 할 수 있도록 관광여건을 조성하며 관광 외화수입의 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조성되었다.2. 관광진흥개발기금 사용용도관광진흥개발기금은 "관광진흥법"에 명시된 사업에 지원이 됩니다.1) 종합여행업, 국내외여행업, 국내여행업 2) 호텔업(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 3). 휴양콘도미니엄업 4)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5) 야영장업 6)..

농어촌민박으로 관광펜션업 지정

안녕하세요.농어촌민박업으로 관광펜션업 지정 이효종 행정사입니다.농어촌민박업으로 관광펜션업으로 지정받는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1. 농어촌민박이란?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 소유 및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이용하여 농어촌 소득을 늘릴 목적으로 투숙객에게 숙박ㆍ취사시설ㆍ조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합니다.2. 농어촌민박업의 사업기준 1)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 :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준농어촌지역)의 주민 2) 사업내용 ◦ 사업규모 -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연면적 230제곱미터* 미만의 단독주택** *「건축법」제2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중 같은 법 시행령 별표1 가목 또는 다목에 따른 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건축물..

농어촌민박사업의 요건 및 정책자금 안내

안녕하세요. 농어촌민박사업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농어촌민박시업의 요건 및 정책자금을 정리했습니다. 1. 농어촌민박사업이란?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이하 “농어촌지역등”이라 함)의 주민이 소유 및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이용하여 농어촌 소득을 늘릴 목적으로 투숙객에게 숙박ㆍ취사시설ㆍ조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2. 농어촌민박사업의 요건 1)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 :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준농어촌지역)의 주민 2) 사업내용 ◦ 사업규모 -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연면적 230제곱미터* 미만의 단독주택** *「건축법」제2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중 같은 법 시행령 별표1 가목 또는 다목에 따른 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

농어촌민박업의 영업시설 기준

안녕하세요. 농어촌민박업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농어촌민박업의 영업신고를 위한 중요한 규정을 정리했습니다. 1. 농어촌민박업의 사업대상자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을 말합니다. 2. 사업규모 -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연면적 230제곱미터* 미만의 단독주택** *「건축법」제2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중 같은 법 시행령 별표1 가목 또는 다목에 따른 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건축물대장에 따라 확인) - 단독주택이 여러 동으로 이루어져있다고 하더라도 동일지번에 포함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하나의 농어촌민박으로 신고가 가능 하나 부속용도 및 부속건축물을 포함한 전체 단독주택의 연면적 합계가 230㎡를 미만이어야 함. - 복합..

농어촌민박의 창업시 유의사항

안녕하세요. 농어촌민박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농어촌민박은 농촌지역에서 유사숙박업으로 창업 유의사항을 정리했습니다. 1. 농어촌민박의 입지조건 농어촌민박은 말그대로 농어촌에서 할 수 있는 민박인데요. 그렇다면 농촌과 어촌의 명확한 정의를 살펴보겠습니다. 1) 농촌이란? “농촌”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읍ㆍ면의 지역 나. 가목 외의 지역 중 그 지역의 농업, 농업 관련 산업, 농업인구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1)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른 시의 지역 중 동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주거·상업·공업지역 외의..

농어촌민박사업과 관광펜션업의 기준

1. 농어촌민박사업이란?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 소유 및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이용하여 농어촌 소득을 늘릴 목적으로 투숙객에게 숙박ㆍ취사시설ㆍ조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2. 농어촌민박사업의 기준 1) 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가.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일 것 나.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의 관할 시ㆍ군ㆍ구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을 것(농어촌민박사업에 이용되고 있는 주택을 상속받은 자는 제외한다) 다. 신고자가 거주하는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 라. 신고자가 직접 소유하고 있는 단독주택 2) 2)항에도 불구하..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신고 및 준수사항

1. 농어촌민박사업이란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 소유 및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이용하여 농어촌 소득을 늘릴 목적으로 투숙객에게 숙박ㆍ취사시설ㆍ조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 2.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신고 ① 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내용을 변경하거나 폐업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일 것 2.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의 관할 시ㆍ군ㆍ구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을 것(농어촌민박사업에 이용되고 있는 주택을 상속받은 자는 제외한다) 3. 신고자가 거주하는 「..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신고 절차

1. 농어촌민박사업이란?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 소유 및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이용하여 농어촌 소득을 늘릴 목적으로 투숙객에게 숙박ㆍ취사시설ㆍ조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 2. 농어촌민박사업의 신고 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내용을 변경하거나 폐업할 때에도 또한 같다. 3.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요건 1)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일 것 2)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의 관할 시ㆍ군ㆍ구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을 것(농어촌민박사업에 이용되고 있는 주택을 상속받은 자는 제외한다) 3) 신고자가 거주하는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같은 법 시..

행정청 인허가 2021.11.07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신고 절차

1. 농어촌민박사업자란?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 소유 및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이용하여 농어촌 소득을 늘릴 목적으로 투숙객에게 숙박ㆍ취사시설ㆍ조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2.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신고 ① 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내용을 변경하거나 폐업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일 것 2.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의 관할 시ㆍ군ㆍ구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을 것(농어촌민박사업에 이용되고 있는 주택을 상속받은 자는 제외한다) 3. 신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