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사업 허가/농어촌민박업

농어촌민박업의 영업시설 기준

이효종 인권 행정사 2023. 10. 30. 06:00

안녕하세요.

농어촌민박업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농어촌민박업의 영업신고를 위한 중요한 규정을 정리했습니다.

 


1. 농어촌민박업의 사업대상자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을 말합니다.

 


2. 사업규모

 

-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연면적 230제곱미터* 미만의 단독주택**

*「건축법」제2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중 같은 법 시행령 별표1 가목 또는 다목에 따른 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건축물대장에 따라 확인)

- 단독주택이 여러 동으로 이루어져있다고 하더라도 동일지번에 포함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하나의 농어촌민박으로 신고가 가능 하나 부속용도 및 부속건축물을 포함한 전체 단독주택의 연면적 합계가 230㎡를 미만이어야 함.

- 복합 용도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물 대장 상 건물의 주용도가 주택이면서 타용도의 면적이 주택보다 작은 경우에 한하여 민박의 신고가 가능함

* 용도 구분은「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따름

※ 2006년 이전 적법하게 신고하여 운영하고 있던 농어촌민박사업장의 경우 면적 제한에도 불구하고 제8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출 경우 새로 민박 신고가 가능함. 다만,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재축과 같은 항 제9호에 따른 대수선 외의 건축행위를 한 경우에는 신고가 불가함


3. 시설기준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휴대용비상조명등을 설치(객실별)

- 연면적 1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유도표지, 연면적이 1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피난구유도등 설치

* 2019년12월30일까지 착공한 경우에는 연면적 150제곱미터를 초과하더라도 피난구유도등을 유도표지로 갈음 가능

** 피난유도표지 및 유도등 적용 기준 면적은 건물 한 동의 연면적으로 함

- 연면적 150제곱미터를 초과하면서 3층 이상인 건물은 3층부터 객실마다 완강기 설치

- 난방기 설치 장소와 보일러실ㆍ주방 등 화기취급처에는 일산화탄소 경보기, 가스누설경보기(가스보일러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소화기 및 자동확산소화기를 설치할 것

- 난방기 및 화기취급처가 있는 객실에는 일산화탄소경보기를 설치하여야 하나, 객실과 연소기가 분리되어 일산화탄소 유입이 없는 경우는 제외

* 이 외의 소방시설 설치에 관하여 필요시 소방전문가에 자문

- 오수처리시설은 환경부고시 제2018-153호(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에 따라 설치하여야 함


4. 민박사업자가 이용객에게 제공할 수 있는 영업범위

 

- 숙박, 취사시설, 조식* 등

* 조식 제공만 가능하며, 투숙객 이외의 자에게 제공․판매할 수 없고, 그 비용을 민박요금에 포함시켜야 함


 

5. 지원자금 및 요건

 

◦ 주민이 직접 거주하는 기존 주택을 농어촌민박 용도로 이용할 수 있도록 주택 증‧개축 비용(단, 전부개축은 지원 불가)과 운영자금을 농업종합자금으로 지원(단, 증‧개축시에도 주택 연면적은 230㎡미만이어야 함)

* 토지매입자금은 지원 불가

◦ 지원대상자 :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확인증을 발급받은 농업인

◦ 지원한도 : 총 사업비의 80% 이내(증․개축비용)

◦ 융자(농업종합자금)

- 시설자금 : 연리 2.0%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5년거치 10년 균분 상환

- 개수‧보수자금 : 2.0%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2년거치 3년 균분 상환(다만, 대출금액 기준 50백만원 이상은 3년거치 5년 균분 상환, 1억원이상은 3년거치 7년 균분 상환)

- 운영자금 : 금리 적용방식 선택(고정 2.5%, 변동), 2년이내 상환

* 고정 : 대출금 만기 시까지 2.5%의 고정금리 적용

* 변동 : 최초금리는 대출시점 기준금리에 의해 결정되고 일정 주기에 따라 금리가 변동됨(기준금리에 연동하여 상승 또는 하락)

* 운영자금 지원한도 : 최근 2년간 관할세무서에 신고한 농어촌민박사업 연매출액 평균금액의 50% 이내(사업신고를 한 지 2년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년도 신고 연매출액의 50% 이내로 하되, 최대 7백만원까지 가능)

※ 단, 전년도 연매출액 자료가 없는 경우 자체 심사 등을 통해 최대 7백만원까지 지원 가능

※ 연매출액 신고는 하였으나 해당사업으로 신고하였는지 알 수 없는 경우 추정매출액과 신고액 중 적은 금액을 연매출액으로 인정

- 농업종합자금 대출절차 관련 문의처 : 관할 지역 내 농협은행

◦ 융자(농업종합자금)지원 신청시 구비서류

-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발급받은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확인증을 관할 농업종합자금 대출취급기관에 신청

* 자금 지원에 관련된 사항은 농협 등 농업종합자금 대출취급기관에서 안내

◦ 융자(농업종합자금)지원에 따른 유의사항

- 사업자가 농업종합자금을 융자 받고자 할 경우 민박사업 신고를 하고 대출취급기관에서 지원대상자로 선정(대출가능여부 및 대출금액 결정)

* 융자관련 참고자료 :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 농업자금 이차보전(농업종합자금지원),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등 관련규정을 참고

- (재해대책 지원) 농어업재해대책법 등 재해지원 관련 법령에 따른 자연재해로 인하여 농업인종합자금을 지원받은 사업자가 농가단위 피해율이 30%이상 ~ 50%미만인 경우에는 1년, 50% 이상인 경우에는 2년간 상환기한 연기 및 이자 감면 가능

* 농가단위 피해율 산출 및 상환연기·이자감면에 대한 세부사항은 「농업재해 피해조사 보고요령(농산품부 예규)」등 농림축산식품부의 관련규정을 따름

농어촌민박업은 전문행정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법학 박사 과정

인권행정사사무소 대표 이효종 010 2284 9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