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농어촌민박 정책자금 1.4% 정책자금 건축 및 인허가 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농어촌민박의 건축을 정책자금 1.4%를 사용하여 건축할 수 있는 방법을 정리하였습니다.
1. 농어촌민박의 지정요건
1)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 :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준농어촌지역)의 주민
2) 사업내용
◦ 사업규모
-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연면적 230제곱미터* 미만의 단독주택**
*「건축법」제2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중 같은 법 시행령 별표1 가목 또는 다목에 따른 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건축물대장에 따라 확인)
- 단독주택이 여러 동으로 이루어져있다고 하더라도 동일지번에 포함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하나의 농어촌민박으로 신고가 가능 하나 부속용도 및 부속건축물을 포함한 전체 단독주택의 연면적 합계가 230㎡를 미만이어야 함.
- 복합 용도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물 대장 상 건물의 주용도가 주택이면서 타용도의 면적이 주택보다 작은 경우에 한하여 민박의 신고가 가능함
* 용도 구분은「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따름
※ 2006년 이전 적법하게 신고하여 운영하고 있던 농어촌민박사업장의 경우 면적 제한에도 불구하고 제8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출 경우 새로 민박 신고가 가능함. 다만,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재축과 같은 항 제9호에 따른 대수선 외의 건축행위를 한 경우에는 신고가 불가함
◦ 시설기준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휴대용비상조명등을 설치(객실별)
- 연면적 1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유도표지, 연면적이 1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피난구유도등 설치
* 2019년12월30일까지 착공한 경우에는 연면적 150제곱미터를 초과하더라도 피난구유도등을 유도표지로 갈음 가능
** 피난유도표지 및 유도등 적용 기준 면적은 건물 한 동의 연면적으로 함
- 연면적 150제곱미터를 초과하면서 3층 이상인 건물은 3층부터 객실마다 완강기 설치
- 난방기 설치 장소와 보일러실ㆍ주방 등 화기취급처에는 일산화탄소 경보기, 가스누설경보기(가스보일러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소화기 및 자동확산소화기를 설치할 것
- 난방기 및 화기취급처가 있는 객실에는 일산화탄소경보기를 설치하여야 하나, 객실과 연소기가 분리되어 일산화탄소 유입이 없는 경우는 제외
* 이 외의 소방시설 설치에 관하여 필요시 소방전문가에 자문
- 오수처리시설은 환경부고시 제2018-153호(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에 따라 설치하여야 함
◦ 민박사업자가 이용객에게 제공할 수 있는 영업범위
- 숙박, 취사시설, 조식* 등
* 조식 제공만 가능하며, 투숙객 이외의 자에게 제공․판매할 수 없고, 그 비용을 민박요금에 포함시켜야 함
◦「농지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농업인 주택 및 어업인 주택은 농어촌민박 신고 불가(다만, 농업보호구역에서 설치가 가능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농어촌민박 신고 가능)
- 「농지법」 제32조에 따라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는 토지이용행위는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으로 농어촌민박 신고 제한(단, 농지법제32조제3항에 따라 농업진흥지역 지정 당시 관계 법령에 따라 인가·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하고 설치한 기존 건축물 등은 행위제한 규정 미 적용)
2. 관광펜션업 지정요건
숙박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가 자연ㆍ문화 체험관광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농어촌민박은 숙박업소가 아니지만 숙박시설에 해당하여 지정받을 수 있습니다.
1) 자연 및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4층 이하의 건 축물일 것
2) 객실이 30실 이하일 것
3) 취사 및 숙박에 필요한 설비를 갖출 것
3) 바비큐장, 캠프파이어장 등 주인의 환대가 가능한 1 종류 이상의 이용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다만, 관광펜션이 수개의 건물 동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시설을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다)
4) 숙박시설 및 이용시설에 대하여 외국어 안내 표기를 할 것
숙박시설을 운영중인 자가 관광펜션업으로 지정받는 제도로 관광진흥개발 기금 신청대상입니다.
3. 1% 정책자금 - 2026년 관광진흥개발기금 공고 내용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 및 관광진흥개발기금 관리 및 운용요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지침을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3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융자 규모 : 1분기 1,875억원, 2분기 1,500억원 이내 총 3,375억
* 이전 반기 배정에서 분기배정으로 변경(1분기 미신청 발생 시 2분기 이월 배정)


4. 농어촌민박 정책자금 1.4% 금리 건축하기 유의사항
농어촌민박의 사업기준은 농어촌지역에 연면적은 230㎡미만에서만 가능합니다. 손님 중에서는 복층구조나 2-3층으로 건축계획으로 상담을 하고 있지만 문제는 총 사업면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를 감안하여 준비하시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농어촌민박의 건축은 결국 영업용 시설로 손님거주용 건물과 소유주가 거주할 공간을 분리하여 별동으로 건축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필자가 관광숙박업도 함께 하다보니 우선 검토사항을 관광숙박업을 할 수 있는 용도지역은 무조건 관광숙박업을 하시고, 이외에 지역은 필자와 상담하시고 농어촌민박의 건축계획과 이후 발생되는 농어촌민박과 관광펜션업의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관광진흥개발기금은 융자취급은행이 증빙서류, 재무건전성, 사업성, 상환능력, 담보규모 등에 따라 융자 신청을 거부하거나, 신청액을 감액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신청 전에 충분히 협의하시기 바람니다.

농어촌민박 관광진흥개발기금 신청은 전문 행정사과 구체적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법학 박사 수료
인권 행정사사무소 대표 이효종 010-2284-9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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