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사업 허가/관광진흥개발기금

농어촌민박사업의 요건 및 정책자금 안내

이효종 인권 행정사 2024. 3. 18. 06:00

 

안녕하세요.

농어촌민박사업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농어촌민박시업의 요건 및 정책자금을 정리했습니다.


 

1. 농어촌민박사업이란?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이하 “농어촌지역등”이라 함)의 주민이 소유 및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이용하여 농어촌 소득을 늘릴 목적으로 투숙객에게 숙박ㆍ취사시설ㆍ조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2. 농어촌민박사업의 요건

 

1)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 :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준농어촌지역)의 주민

2) 사업내용

◦ 사업규모

-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연면적 230제곱미터* 미만의 단독주택**

*「건축법」제2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중 같은 법 시행령 별표1 가목 또는 다목에 따른 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건축물대장에 따라 확인)

- 단독주택이 여러 동으로 이루어져있다고 하더라도 동일지번에 포함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하나의 농어촌민박으로 신고가 가능 하나 부속용도 및 부속건축물을 포함한 전체 단독주택의 연면적 합계가 230㎡를 미만이어야 함.

- 복합 용도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물 대장 상 건물의 주용도가 주택이면서 타용도의 면적이 주택보다 작은 경우에 한하여 민박의 신고가 가능함


 

3. 농어촌민박사업의 시설기준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휴대용비상조명등을 설치(객실별)

- 연면적 1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유도표지, 연면적이 1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피난구유도등 설치

* 2019년12월30일까지 착공한 경우에는 연면적 150제곱미터를 초과하더라도 피난구유도등을 유도표지로 갈음 가능

** 피난유도표지 및 유도등 적용 기준 면적은 건물 한 동의 연면적으로 함

- 연면적 150제곱미터를 초과하면서 3층 이상인 건물은 3층부터 객실마다 완강기 설치

- 난방기 설치 장소와 보일러실ㆍ주방 등 화기취급처에는 일산화탄소 경보기, 가스누설경보기(가스보일러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소화기 및 자동확산소화기를 설치할 것

- 난방기 및 화기취급처가 있는 객실에는 일산화탄소경보기를 설치하여야 하나, 객실과 연소기가 분리되어 일산화탄소 유입이 없는 경우는 제외

* 이 외의 소방시설 설치에 관하여 필요시 소방전문가에 자문

- 오수처리시설은 환경부고시 제2018-153호(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에 따라 설치하여야 함


4. 농어촌민박사업의 지원 자금 및 요건

 

◦ 주민이 직접 거주하는 기존 주택을 농어촌민박 용도로 이용할 수 있도록 주택 증‧개축 비용(단, 전부개축은 지원 불가)과 운영자금을 농업종합자금으로 지원(단, 증‧개축시에도 주택 연면적은 230㎡미만이어야 함)

* 토지매입자금은 지원 불가

◦ 지원대상자 :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확인증을 발급받은 농업인

◦ 지원한도 : 총 사업비의 80% 이내(증․개축비용)

◦ 융자(농업종합자금)

- 시설자금 : 연리 2.0%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5년거치 10년 균분 상환

- 개수‧보수자금 : 2.0%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2년거치 3년 균분 상환(다만, 대출금액 기준 50백만원 이상은 3년거치 5년 균분 상환, 1억원이상은 3년거치 7년 균분 상환)

- 운영자금 : 금리 적용방식 선택(고정 2.5%, 변동), 2년이내 상환

* 고정 : 대출금 만기 시까지 2.5%의 고정금리 적용

* 변동 : 최초금리는 대출시점 기준금리에 의해 결정되고 일정 주기에 따라 금리가 변동됨(기준금리에 연동하여 상승 또는 하락)

* 운영자금 지원한도 : 최근 2년간 관할세무서에 신고한 농어촌민박사업 연매출액 평균금액의 50% 이내(사업신고를 한 지 2년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년도 신고 연매출액의 50% 이내로 하되, 최대 7백만원까지 가능)

※ 단, 전년도 연매출액 자료가 없는 경우 자체 심사 등을 통해 최대 7백만원까지 지원 가능

※ 연매출액 신고는 하였으나 해당사업으로 신고하였는지 알 수 없는 경우 추정매출액과 신고액 중 적은 금액을 연매출액으로 인정

- 농업종합자금 대출절차 관련 문의처 : 관할 지역 내 농협은행


5. 농어촌주택의 관광펜션업 지정요건

 

1) 관광펜션업이란?

숙박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가 자연ㆍ문화 체험관광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을 말합니다.

 

2) 관광펜션업의 지정요건

가. 자연 및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4층 이하의 건 축물일 것

나. 객실이 30실 이하일 것

다. 취사 및 숙박에 필요한 설비를 갖출 것

라. 바비큐장, 캠프파이어장 등 주인의 환대가 가능한 1 종류 이상의 이용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다만, 관광펜션이 수개의 건물 동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시설을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다)

마. 숙박시설 및 이용시설에 대하여 외국어 안내 표기를 할 것

 

3) 농어촌민박사업자가 관광펜션업으로 지정시 혜택

농어촌민박사업은 관광펜션업으로 지정을 받을 수 있으며, 지정을 받았거나 대상이 될 경우에는 관광진흥개발기금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6. 관광펜션업의 관광진흥개발기금 사용

 

1) 신청자격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관광펜션업을 운영하고자,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은 자

 

2) 신청서류

 가.  융자신청서

 나. 사업계획서,건축허가서 사본

 다.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증 사본* * 관광펜션업을 운영하고자 신청하는 경우 공사완료 이후 해당은행으로 제출

 

3) 유의사항

 가.  신청 전에 해당 건축허가서를 시․구․군청 관광과에 제시하여 관광펜션 지정이 가능한지 확인하시기 바람

 나.  공사완료 후 반드시 관광펜션업(시․군․구청)으로 지정받아야 함.

 다.  미 지정 시 기 대출된 융자금 회수

 라.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민박사업 신고 후 관광펜션업으로 지정받는 경우 신청한도 10억원 이내

 


 

7. 농어촌민박사업 창업시 유의사항

 

농어촌민박사업은 농어촌지역에서는 어디에서나 가능한 사업입니다. 그러나 면적의 제한이 있고 농어민이 어닌 경우에는 지원을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농어촌민박사업을 계획한다면 관광펜션업의 지정까지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광펜션업이 가능하다면 누구나 관광진흥개발기금을 활용 할 수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관광숙박업이 가능한 지역일 경우에는 규제가 많은 농어촌민박보다는 관광숙박업도 함께 검토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처음부터 모든 것을 알 수는 없기 때문에 인권 행정사사무소에서는 법령 및 입지를 찾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농어촌민박사업 및 관광숙박업을 창업시 유의사항은 창업자가 우선 법령 및 입지를 공부해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공부하시고 결정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농어촌민박사업 및 관광숙박업의 창업을 인권 행정사사무소가 지원합니다.

농어촌민박사업과 관광숙박업 등은 전문행정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법학 박사 과정

인권행정사사무소 대표 이효종 010 2284 9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