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B 조달 행정 업무/조달사업 인증

정규직전환기업의 요건과 혜택

이효종 인권 행정사 2022. 1. 23. 06:00

 

1. 정규직전환기업이란?

 

사업주가 기간제근로자를 정규직근로자(사업장 내에서 명칭, 소정근로시간에 관계없이 사용자와 직접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할 경우, 전환 근로자의 인건비 일부를 지원합니다.

 


 

2. 신청 요건

 

1)  정규직 전환

사업주가 해당 사업장에 6개월 이상 고용되고, 고용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은 기간제근로자를 정규직근로자로 전환한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날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근속자여야 하며, 사업신청서는 4개월 후부터 미리 제출 가능

-「기간제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계속근로 2년 초과 시점부터 무기계약으로 간주

-다만, 기간제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될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더라도 지원대상에 포함

 

2) 근로조건

① 정규직으로 전환, ② 최저임금의 120% 이상 지급, ③ 4대 사회보험 가입 등 기본적 근로조건 보장, ④ 기존 동종ㆍ유사 업무 정규직근로자에 비하여 임금ㆍ복리후생 등에 있어 불합리한 차별 금지

(정규직전환 이행기간) 참여신청서 승인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정규직근로자로의 전환 및 근로조건 개선을 이행해야 함(3개월 연장 가능, 총 6개월)

 

3)  지원제외 근로자 범위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 존ㆍ비속이거나 다음 항에 해당하는 경우

-정규직 전환 후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정규직 전환 후 정년까지의 기간이 2년 미만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는 지원대상자에서 제외하되, 체류자격이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인 경우는 지원대상에 포함

 


 

3. 고용유지 및 차별금지

 

정규직 전환일로부터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

-지원금은 실 근속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

-  사업주는 동종․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기존 정규직근로자와 비교하여 전환된 근로자를 임금, 복리후생 등에 있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여서는 아니 됨

 


 

4. 정규직전환기업의 조달사업 혜택

 

정규직전환기업은 조달사업 나라장터종합쇼핑몰에서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인도에서 일자리으뜸기업과 인적자원우수기업, 정규직전환기업은 동일하게 0.5점 가산점을 부여합니다. 그러나 일자리으뜸기업이나 인적자원개발우수기업은 1년은 50개 기업만 심사를 통과하기 때문에 가산점을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규직전환기업은 전문 행정사의 도움을 받으면 인증을 취득하여 조달사업은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정규직전환기업 인증이 필요한 조달업체에게 컨설팅과 신청에 도움을 드립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법학 박사 과정

조달전문행정사 이효종 010 2284 9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