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B 조달 행정 업무/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사업계획서 작성

다수공급자계약 체결 절차

이효종 인권 행정사 2022. 2. 27. 06:00

 

1. 다수공급자계약제도란?

 

  기존의 최저가 1인 낙찰자 선정 방식으로는 다양성 부족과 품질 저하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지적됨에 따라 다수의 공급자를 선정, 선의의 가격,품질경쟁을 유도하는 동시에 수요기관의 선택권을 제고하는 제도로서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및 인터넷 확산에 따른 전자상거래 시대에 적합하여, 이미 미국, 캐나다 등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각 공공기관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품질, 성능, 효율 등에서 동등하거나 유사한 종류의 물품을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하는 계약제도로서 납품실적, 경영상태 등이 일정한 기준에 적합한 자를 대상으로 협상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고 수요고객이 직접 나라장터 종합쇼핑몰(http://shopping.g2b. go.kr/) 에서 자유롭게 물품을 선택하여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2. 대상품목

 

1) 규격(모델)이 확정되고 상용화된 물품

(1) 연간 납품실적이 3천만원 이상인 업체가 3개사 이상일 것

(2) 업체공통의 상용규격 및 시험기준이 존재할 것

2. 단가계약(3자단가계약 포함)이 가능한 물품

3. 기타 조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물품 등

 

 

 

3. 세부내용

 

1) 품질, 성능, 효율 등에서 동등하거나 유사한 물품을 공급하는 업체들에게 조달청과 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ex)공기청정기의 경우 L사, S사 등이 생산하는 공기청정기를 계약해 주도록 조달청에 요청

2) 계약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기업 중 입찰참가자격 충족 여부 및 협상 대상품목 결정을 위하여 적격성 평가를 실시

3)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사항이 없고 입찰참자자격 등이 충족된 업체는 규격서와 시험성적서 등을 제출하여 적격판정 받은 품목에 대하여 가격자료를 제출

4) 조달청은 자체적으로 가격 조사하여 협상 기준가격을 책정함

5) 조사, 책정된 가격을 기준으로 가격을 협상하되 가격담합, 덤핑 등으로 가격협상이 어려운 경우에는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가격심의회를 개최, 최종적으로 가격을 결정

6) 가격협상이 성립되면 품목별로 다수의 공급자와 계약체결

ex)공기청정기 10평형 계약의 경우 ⇒ L사 : 30만원, S사 : 32만원, D사 : 32만원

7) 품목별로 다수 공급자의 제품을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재하면 수요기관은 민간쇼핑몰에서와 같이 선호하는 업체의 제품을 선택하게 됨

 

 

4. 기타주요내용

 

 

1) 계약기간 : 3년이 원칙임

* 단, 라이프사이클이 짧은 품목은 예외

2) 가격인하 : 계약자의 요청에 의하여 가격인하 가능

 


 

5. 단계별 업무설명

 

 

 

순서 수행자 업무명 내용
1 조달청 구매계획 수립 시장조사 등을 통하여 계획수립
2 조달청 구매결의 및
구매공고
나라장터에 구매공고 게시(세부 규격이 아닌 물품명으로 공고됨)
3 조달업체 적격성평가 신청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 따른 결격사유 여부 확인 및 입찰참가자격 충족 여부 등을 확인(자가심사)하고 계약하고자 하는 품목에 대한 규격서 및 시험성적서 제출
4 조달청 적격성 평가
결과통보
MAS협회에서 접수 · 평가 후 해당 계약부서에서 적격성 평가하여 협상품목 승인 처리
나라장터를 통하여 평가결과 확인 가능
5 조달업체
조달청
가격자료 제출 승인된 품목의 가격총괄표를 작성하여 조달청으로 송부(온라인 처리)
거래처별 거래내역, 세금계산서 첨부
6 조달청 협상기준가격 작성 조달업체가 제출한 가격총괄표를 근거로 협상기준가격 생성
7 조달업체
조달청
가격협상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품목별 가격협상을 통해 가격 협상
8 조달업체
조달청
계약체결 낙찰된 금액으로 계약서 생성 후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재(기존 업무절차와 동일)
9 조달업체 상품정보 등록요청 계약체결 전 또는 체결 후 품목(G2B식별번호)별로 상품 상세 정보 및 유의어 등록을 요청하고 조달청 담당자가 승인 시 나라장터 쇼핑몰에 반영

 


 

 6.  다수공급자계약 절차도

 

 


 

7. 조달사업 전문행정사

 

  조달사업의 꽃은 다수공급자계약으로 가장 평범하지만 가장 안정적인 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절차에 비해서 효율성이 높지만 다수공급자계약을 진행하기 전에 사전에 검토해야 할 사항이 정말 많습니다. 당연히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는 절차에서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조달청은 당연히 계약을 거절하며 이로 인하여 부정당업체로 지정되면 현실적으로 조달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조달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철저한 시장조사를 통해서 해당 제품 또는 서비스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제품의 기획부터 영업 및 납품까지 모두 경험한 전문 행정사에게 요청하시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조달사업은 조달전문행정사와 함께 하시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법학 박사 과정

조달전문 행정사 이효종 010 2284 9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