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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 수목장림 조성허가의 유의사항

안녕하세요.수목장림 조성허가 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수목장림 조성허가 조성허가의 유의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1. 수목장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산림 내 수목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葬事)하는 장례 방법입니다. 2. 수목장림이란?수목장이 이루어진 산림으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수목장림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산림에 조성하는 자연장지를 말합니다.여기서 산림이란 아래와 같습니다.1. “산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농지, 초지(草地), 주택지, 도로,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있는 입목(立木)ㆍ대나무와 그 토지는 제외한다.가.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는 입목ㆍ대나무와 그 토지나. 집단적으로 자라고 ..

측량및토목설계업자의 개발행위허가의 업무영역 및 불법행위

안녕하세요.이효종 행정사입니다.측량 및 토목설계업자의 개발행위허가의 업무영역 및 불법행위를 정리하였습니다.1. 측량 및 토목설계업자란? 측량및토목설계업자란 통산 시군구청 앞에 측량 및 토목설계 각종 인허가로 간편되어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만 일반측량업을 말합니다.일반측량업이란?○공공측량(설계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으로서 토지 및 지형·지물에 대한 측량○일반측량으로서 토지 및 지형·지물에 대한 측량○설계에 수반되는 조사측량과 측량 관련 도면의 작성○각종 인허가 관련 측량도면 및 설계도서의 작성2. 측량및토목설계업자 (일반측량업)의 개발행위허가의 업무영역 일반측량업자는 " 각종 인허가 관련 측량도면 및 설계도서의 작성"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유의사항은 일반측량업자는 "각종 인허가 ..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허가 전문행정사의 역할

안녕하세요.개발행위허가 및 건축허가 이효종 행정사입니다.개발행위허가 및 건축허가 행정사의 역할을 정리했습니다. 1. 개발행위허가란?1)「개발행위허가」란?토지이용과 관련된 개발행위 중 도시계획 차원에서 검토가 필요하거나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개발행위허가제도는 개발과 보전이 조화되게 유도하여 국토관리의 지속가능성을 제고시키고, 토지에 대한 정당한 재산권 행사를 보장하여 토지의 경제적 이용과 환경 보전의 조화를 도모하며, 계획의 적정성, 기반시설의 확보여부, 주변 경관 및 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함으로써 난개발을 방지하고 국토의 계획적 관리를 도모하는 제도입니다.2)「개발행위허가」 필요성토지는 이웃..

의료기관 개설ㆍ운영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기준

안녕하세요.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의료기관 개설ㆍ운영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기준을 정리했습니다.1. 사회적협동조합이란? “협동조합”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ㆍ생산ㆍ판매ㆍ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을 말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이란 협동조합 중 지역주민들의 권익ㆍ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을 말합니다. 2.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인가1)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5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인가를 받아야 한다.2) ..

개발제한구역 수목장림 조성허가

안녕하세요.수목장림 조성허가 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개발제한구역에서 수목장림 조성허가를 정리하였습니다.1. 수목장림이란?“수목장림”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에 조성하는 자연장지를 말합니다. 산림이란?1. “산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농지, 초지(草地), 주택지, 도로,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있는 입목(立木)ㆍ대나무와 그 토지는 제외한다.가.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는 입목ㆍ대나무와 그 토지나.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던 입목ㆍ대나무가 일시적으로 없어지게 된 토지다. 입목ㆍ대나무를 집단적으로 키우는 데에 사용하게 된 토지라. 산림의 경영 및 관리를 위하여 설치한 도로[이하 “임도(林道)”라 한다]마. 가목부터 다..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야영장 창업하기

안녕하세요.관광진흥개발기금 야영장 창업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야영장 창업절차를 정리했습니다. 1. 야영장업이란? 야영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고 야영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마목에 따른 청소년야영장은 제외한다)을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을 말합니다.1) 일반야영장업: 야영장비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갖추고 야영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2) 자동차야영장업: 자동차를 주차하고 그 옆에 야영장비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갖추고 취사 등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자동차를 이용하는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2. 야영장업 등록 기준ㅇ침수, 유실, 고립, 산사태, 낙석의 우려가 없는 안전한 곳에 위치할 것..

개발제한구역 농어촌체험휴양마을 건축허가 절차

안녕하세요.개발제한구역 개발 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개발제한구역내에서 농어촌휴양마을 지정절차에 따라 건축허가를 할 수 있는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1.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竹木)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사업(이하 “도시ㆍ군계획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나 공작물로서 대통..

전통시장의 인정요건 및 상인회 결성

안녕하세요.전통시장 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전통시장 인정요건 및 상인회 결성 절차를 정리했습니다.1.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이란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사회적ㆍ경제적 필요에 의하여 조성되고,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가 상호신뢰에 기초하여 주로 전통적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장소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곳을 말한다.가. 해당 구역 및 건물에 대통령령(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 50개 )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점포가 밀집한 곳일 것나.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용역제공장소의 범위에 해당하는 점포수가 전체 점포수의 2분의 1 미만일 것1)..

농어촌민박사업 관광펜션업 관광진흥개발기금 활용하기

안녕하세요.농어촌민박사업 관광펜션업 관광진흥개발기금 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농어촌민박사업을 관광펜션업 지정을 받아서 관광진흥개발기금을 활용을 정리했습니다. 1. 농어촌민박사업 요건 1) 사업대상자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2호에따른 준농어촌지역)의 주민 2) 사업내용◦ 사업규모-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연면적 230제곱미터*미만의 단독주택*** 「건축법」제2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중 같은 법 시행령 별표1 가목또는 다목에 따른 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건축물대장에 따라 확인)- 단독주택이 여러 동으로 이루어져있다고 하더라도 동일지번에 포함된 건축물에대해서는 하나의 농어촌민박으로 신고가 가능 하나 부속용도 및 부속건축물을포함한 전체 단독주택..

상점가 상인회 등록 및 온누리상품권 개인가맹점 신청

안녕하세요.상점가 상인회 등록 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상점가 상인회 등록 및 온리상품권 개인가맹점 신청을 정리했습니다. 1. 상점가란? “상점가”란 일정 범위의 가로(街路) 또는 지하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도매점포ㆍ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있는 지구를 말합니다.상점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구를 말합니다.1) 2천제곱미터 이내의 가로 또는 지하도에 30개 이상의 도매점포ㆍ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있는 지구2) 상품 또는 영업활동의 특성상 전시ㆍ판매 등을 위하여 넓은 면적이 필요한 동일 업종의 도매점포 또는 소매점포(이하 이 조에서 “특성업종도소매점포”라 한다)를 포함한 점포가 밀집하여 있다고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지구로서 다음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