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사업 허가/관광숙박업

관광숙박업 창업 및 인허가 유의사항

이효종 인권 행정사 2026. 6. 29. 06:00

 

안녕하세요.

관광숙박업 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관광숙박업 창업과 인허가 유의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1. 관광숙박업이란?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업을 말합니다.

1) 호텔업 :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ㆍ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가. 관광호텔업 :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고 숙박에 딸린 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ㆍ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이하 “부대시설”이라 한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業)

나. 수상관광호텔업 : 수상에 구조물 또는 선박을 고정하거나 매어 놓고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거나 부대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다. 한국전통호텔업 : 한국전통의 건축물에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거나 부대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라. 가족호텔업 : 가족단위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 및 취사도구를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숙박에 딸린 음식ㆍ운동ㆍ휴양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마. 호스텔업: 배낭여행객 등 개별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로서 샤워장, 취사장 등의 편의시설과 외국인 및 내국인 관광객을 위한 문화ㆍ정보 교류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업

바. 소형호텔업: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소규모로 갖추고 숙박에 딸린 음식ㆍ운동ㆍ휴양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사. 의료관광호텔업: 의료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 및 취사도구를 갖추거나 숙박에 딸린 음식ㆍ운동 또는 휴양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주로 외국인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2) 휴양 콘도미니엄업 : 관광객의 숙박과 취사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그 시설의 회원이나 소유자등, 그 밖의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ㆍ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2.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이란?

관광숙박업은 홀로 존재할 수 없으며,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에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1) 숙박업의 종류

가. 숙박업(일반):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취사시설은 제외한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

나.. 숙박업(생활):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취사시설을 포함한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

 

2) 숙박업 위생기준

가. 객실·침구 등의 청결

(1) 객실·접객대·로비시설·복도·계단·욕실·샤워시설·세면시설 및 화장실 등에는 해충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매월 1회 이상 소독을 하여야 한다. 다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독을 하여야 하는 업소의 경우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요·이불·베개 등 침구의 포와 수건은 숙박자 1인이 사용할 때마다 세탁하여야 하며, 수시로 일광 그 밖의 방법에 따라 건조시켜야 한다.

(3) 객실의 물은 식품위생법14조에 따라 작성·보급되는 식품 등의 공전에 따른 접객용 먹는물 규격에 적합한 물이어야 하고, 깨끗한 용기에 담아 비치하여야 한다.

(4) 객실·욕실 등의 위생적인 관리를 위하여 수시로 청소하고, 청소할 때에는 그에 적합한 도구를 용도별로 구분해 사용해야 한다.

나. 욕실 등의 위생관리 및 수질관리

(1) 원수는 별표 2 1호에 따른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2) 숙박업소에서 사용하는 저수조는 수도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소독·청소해야 한다.

다. 환기 및 조명

(1) 환기용 창 등은 수시로 개방하여 환기가 충분히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기계환기설비는 항상 가동될 수 있도록 하고, 수시로 가동시켜 환기가 충분히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객실·접객대 및 로비시설의 조명도는 75럭스(lux) 이상이 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복도·계단·욕실·샤워시설·세면시설 및 화장실의 조명도는 20럭스(복도 및 계단의 경우 심야에서 10럭스) 이상이 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라. 그 밖의 준수사항

(1) 숙박영업자는 업소 내에 숙박업신고증을, 접객대에 숙박요금표를 각각 게시해야 하며, 게시된 숙박요금을 준수해야 한다.

(2) 숙박업(생활)의 취사시설은 「도시가스사업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관리되어야 한다.

(3) 객실 주변에 호실별 또는 동별 난방을 위한 개별 난방설비를 설치하는 경우(「도시가스사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안전설비를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개별 난방설비 주변 또는 객실 내에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3항에 따라 제품검사를 받은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해야 한다.

(4) 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숙박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을 준수해야 한다.

(가) 접객대, 로비, 입구 등에 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숙박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표시하고, 객실 입구에는 해당 객실의 운영책임자와 비상연락처를 표시해야 한다.

(나) 매년 12월 31일까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시기마다 객실 수 및 영업장 면적 현황을 관할 관청에 보고해야 한다.


 

3. 관광숙박업과 일반숙박업의 관계

 

관광숙박업은 일반숙박업과 중복되어 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관광숙박업의 시설도 공중위생관리법상 일반숙박업 또는 생활숙박업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4. 관광숙박업 혜택

 

관광숙박업의 혜택은 관광진흥개발기금을 통해서 건축할 수 있으며, 일반 숙박업에서 할 수 없는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등에서 할 수 있으며, 아래 이미지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5. 관광숙박업 창업시 유의사항

 

  관광숙박업의 창업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부동산의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단지 건축물의 지식을 문론 알아야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입지조건이 사업성이 있어야 합니다. 사업성이 있다면 건축물을 신축할 것이지, 아니면 기존 건축물 구매 또는 임대할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신축을 결정하였다면 신축계획에 따른 자금조달계획을 준비하는 것에 유의해야 합니다. 기존 건축믈을 임대로 할 경우에는 건물에 용도변경에 따른 모든 공사비는 임차인이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상가임대차계약법상 임대기간이 종료하면 대부분의 임대계약은 종료하고, 임대인이 관광숙박업을 할 수 있습니다.

  기존 건축물을 관광숙박업을 할 때 사전점검사항으로 건축물의 용도변경시 주택에서 발코니가 있는 경우 주택에서는 용적율산정에 비적용되지만, 관광숙박시설로 용도변경시 내부 증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건축물 면적에 따라 소방시설 스프링쿨러 등 설치가 필요하고, 30실 이상일 경우 장애인편의시설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관광숙박업 인허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할 수 있는 인권 행정사사무소 이효종 행정사와 같은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관광숙박업 전문 이효종 행정사는 관광숙박업 관련 최고 전문가로서 건축법, 관광진흥법, 공중위생법, 소방시설법, 주차장법, 하수도법, 개발행위법, 각종 조례를 꼼꼼히 검토하여 추진하기 때문에 우선 사전 점검 받으시고 추진하시길 바랍니다.

관광숙박업은 관광숙박업 전문 인권 행정사사무소 이효종 대표에게 사전검토받으시길 바랍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법학 박사 수료

인권 행정사사무소 대표  이효종 010 2284 9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