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수목장림 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수목장림 조성을 위한 장사재단법인의 설립절차를 정리하였습니다.
1. 재단법인이란?
"재단법인"이란 특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산으로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재단을 말하며, 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을 위해 출연된 '재산'이 필수요소이고, 재단법인의 의사는 설립자의 의사에 따라야 합니다. 재단법인은 임의해산을 할 수 없고, 그 설립목적이 비영리를 추구하는 경우에만 설립할 수 있습니다.

2. 장사재단법인의 설립 절차
장사재단법인(법인의 목적사업에 화장시설, 봉안시설, 자연장지, 묘지 등의 설치·관리·운영이 포함되는 재단법인)의 설립은 일반 공익법인 설립 절차를 따르면서도,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원칙과 「장사 등에 관한 법률(장사법)」의 엄격한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하므로 주무관청의 심사가 매우 까다로운 편입니다.
설립 절차는 크게 ① 사전 준비 및 발기인 총회 → ② 주무관청 허가 신청 및 허가 → ③ 법인 설립등기 및 보고의 3단계로 진행됩니다.
1. 사전 준비 및 발기인 총회 (설립 주체 구성)
법인 설립을 위한 기본 요건을 갖추고, 발기인들이 모여 법인의 골격을 확정하는 단계입니다.
- 발기인 구성: 최소 3인 이상(보통 5인 이상 권장)의 발기인을 구성합니다.
- 목적사업 확정: 장사시설(분묘, 화장, 봉안, 자연장 등)의 설치·조성 및 관리·운영 등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목적을 정합니다.
- 재산 출연 (가장 중요):
- 재단법인은 '재산'이 핵심이므로, 법인의 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수준의 기본재산이 출연되어야 합니다.
- 장사재단법인의 특수성: 장사시설로 사용할 토지(부지)가 확보되어야 하며, 해당 토지는 저당권 등 제한물권이 없는 청정한 상태여야 합니다. 주무관청에 따라 수억 원 이상의 현금성 기본재산(시설 조성 및 초기 운영비)을 추가로 요구합니다.
- 정관 작성 및 발기인 총회: 법인의 기본 규칙인 정관을 작성하고, 총회를 개최하여 정관 심의·의결, 이사장 및 임원 선출,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를 채택합니다. (회의록 공증 필요)
2. 주무관청의 설립허가 신청 및 심사
장사재단법인의 주무관청은 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또는 시·도지사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만약 활동 범위가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다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주무관청이 됩니다.
주요 제출 서류
- 법인설립허가 신청서
- 설립발기인 명부 및 약력사항
- 정관 (발기인 전원 날인)
- 창립(발기인) 총회 회의록
- 사업계획서 및 세입·세출 수지예산서 (당해 연도 및 익년도)
- 재산출연증서 및 재산목록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
- 출연재산의 소유권 증명서류 (토지등기사항증명서, 은행 잔고증명서 등)
- 임원 취임 승낙서 및 이력서
- 법인이 사용할 인감증명서
주무관청 심사 기준
1) 설립의 진정성 및 목적의 공익성: 장사법 제1차적 목적인 보건위생적 처리와 국토의 효율적 이용에 부합하는지 여부.
2) 재정적 기초의 견고성: 출연된 토지와 자금으로 장사시설을 실제로 조성·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 (가장 핵심적인 심사 대상).
3) 사업의 실현 가능성: 관련 지자체의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가능 여부, 장사법상 입지 제한(인가, 도로, 하천 등과의 거리 제한) 저촉 여부 등을 종합 검토.
주무관청은 신청서 접수 후 현장 실사와 면담 등을 거쳐 처리기간(상황에 따라 다르나 통상 20일~30일 내외, 보완 요청 시 연장) 내에 설립허가증을 발급합니다.
3. 법인 설립등기 및 사후 보고
허가증을 받은 날로부터 법인으로서의 완전한 자격을 갖추기 위한 마무리 단계입니다.
- 법인 설립등기 (민법 제49조):
- 설립허가서가 도달한 날로부터 3주 이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법원 등기소에 설립등기를 마쳐야 합니다. 이로써 법인격이 취득됩니다.
- 출연재산의 법인 이전 (소유권 이전):
- 등기 완료 후, 출연하기로 약정했던 토지 및 현금 등의 소유권을 신설된 법인 명의로 즉시 이전해야 합니다. (금융기관 잔고 증명 및 부동산 등기부 확인)
- 설립신고 및 사후 보고:
- 관할 세무서: 등기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법인 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또는 고유번호증)을 신청합니다.
- 주무관청 보고: 설립등기를 완료한 날로부터 보통 1개월 이내에 등기부등본, 법인 통장 사본, 재산 이전 증명 서류 등을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설립 완료 보고를 해야 합니다.
3. 장사 재단법인의 수목장림 조성허가 요건
가. 공공법인 또는 재단법인이 조성하는 수목장림은 5만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공공법인 또는 재단법인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지구ㆍ구역 또는 지역에 조성하는 수목장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예정지구
2) 기존 장사시설 내의 일정 구역
3) 기존 장사시설에 연접[장사시설과의 사이에 다른 소유자의 토지 및 시설물(바목 단서에 따른 관리사무실 등의 시설은 제외한다)이 없고, 장사시설과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ㆍ하천ㆍ공원 등 지형지물에 의하여 분리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한 지역
나. 수목장림은 지형ㆍ배수ㆍ토양ㆍ경사도 등을 고려하여 붕괴ㆍ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조성하여야 한다.
다. 급경사지에 유골을 묻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기존의 묘지에 수목장림을 조성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표지는 수목 1그루당 1개만 설치할 수 있으며, 표지의 면적은 250제곱센티미터 이하여야 한다.
마. 표지는 수목의 훼손 및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수목에 매다는 방법으로만 설치하여야 한다.
바. 수목장림 구역 안에 보행로, 안내표지판, 관리사무실, 유족편의시설, 공동분향단, 주차장, 그 밖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관리사무실, 유족편의시설, 공동분향단, 주차장, 그 밖에 필요한 시설은 수목장림 구역 밖에 설치할 수 있다.
사. 수목장림 구역의 계곡이나 30도 이상의 급경사지역 및 배수로의 하단 부분에는 토사의 유출 및 유출 속도를 줄일 수 있는 침사지 또는 물 저장고를 설치하여야 한다.
4. 수목장림 조성허가 유의사항
수목장림 조성허가에서 중요한 것은 경험이 있는 전문 행정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장사재단법의 설립부터 조성허가 유의사항은 행정기관에서 법령에서 없는 사항으로 민원인에게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미나이에서 작성된 이미지이지만, 실질적으로 흔한 경우입니다.
인권 행정사사무소 이효종 대표는 아래 이미지처럼 공무원의 횡포를 방어하는 역할을 합니다.,

인권 행정사사무소에서 수목장림 조성허가를 받아서 새소명교회에서 감사패를 받은 사진입니다.

인권 행정사사무소 이효종 대표는 행정기관의 횡포를 방지하고 민원인의 인권을 수호하고 있습니다.
수목장림 조성허가는 경험이 있는 전문 행정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법학 박사 수료
인권 행정사사무소 대표 이효종 010 2284 9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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