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사회적기업 인증 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사회적기업의 인증 요건 및 혜택을 정리하였습니다.
1. 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ㆍ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인증받은 자를 말합니다.
2. 사회적기업의 인증요건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민법」에 따른 법인ㆍ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ㆍ합자조합,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직 형태를 갖출 것
2.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ㆍ판매 등 영업활동을 할 것
3.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 이 경우 그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서비스 수혜자,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갖출 것
5. 영업활동을 통하여 얻는 수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6. 제9조에 따른 정관이나 규약 등을 갖출 것
7.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것(「상법」에 따른 회사ㆍ합자조합인 경우만 해당한다)
8. 그 밖에 운영기준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출 것
3. 사회적기업의 정관 또는 규약 내용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정관이나 규약 등(이하 “정관등”이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
1. 목적
2. 사업내용
3. 명칭
4.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5. 기관 및 지배구조의 형태와 운영 방식 및 중요 사항의 의사결정 방식
6. 수익배분 및 재투자에 관한 사항
7. 출자 및 융자에 관한 사항
8. 종사자의 구성 및 임면(任免)에 관한 사항
9.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사항(「상법」에 따른 회사ㆍ합자조합인 경우에는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있으면 잔여재산의 3분의 2 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0. 그 밖에 정하는 사항
1) 사회적기업의 지부(支部)
2) 사회적기업의 재원 조달
3) 사회적기업의 회계
4. 사회적기업의 혜택
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하 “공공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이하 “사회적기업제품”이라 한다)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2) 공공기관의 장은 사회적기업제품의 구매 증대를 위한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을 종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 지원제도 | 지 원 내 용 | 지원대상 | ||
| 예비 | 인증 | |||
| 창업지원 | ◦지역의 유망 창업팀을 발굴하고 진단·멘토링·시장검증·사업화·인증준비를 지원 | - | - | |
| 재정 지원 |
인건비 지원 | ◦사회적기업이 신규 고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취약계층 근로자에 대해 월 50~90만원 인건비 지원 - 대상: 30인 미만 예비 또는 인증사회적기업 * 30인 이상 사회적기업 중 SVI 평가 등급 우수 이상 예외적 지원 |
○ | ○ |
| 경영 지원 |
유망기업 스텝업 | ◦ 사회적기업의 시장경쟁력 강화 및 사회적가치 창출을 위한 경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성장단계별(디딤돌→도약→성숙기) 맞춤형 지원 |
○ | ○ |
| 이차보전 지원 사업 |
ㅇ (예비)사회적기업의 자금조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사업화 자금 조달 시 대출 금리 중 2.5%p 지원 | ○ | ○ | |
| 모태 펀드 |
◦ 고용노동부 모태펀드 계정 출자 및 민간출자자 참여를 통해 투자조합을 결성하고 (예비)사회적기업 등에 투자 | ○ | ○ | |
| 시설비 등 지원 | ◦ 사회적기업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부지 구입비・시설비 등을 지원・융자하거나 국・공유지 임대 등 지원 - 미소금융, 중소기업 정책자금, 사회적기업 상시 특별보증, 사회적기업 정책성 특례보증 등 |
△ (미소 금융) |
○ | |
| 판로 지원 |
온·오프라인 매장 운영 |
◦ 사회적기업 제품 홍보 및 판매 지원을 위한 ‘가치장터’ 및 ‘STORE36.5’ 입점 지원, 홈쇼핑 연계 및 온라인몰 기획전 운영, 전국 스토어 36.5 매장 입점 지원(75개소) | ○ | ○ |
| 소셜벤더 | ◦ 사회적기업의 상품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사회적기업 상품 발굴·개선부터 유통채널 입점까지 유형에 따라 지원하는 원스톱 지원 | ○ | ○ | |
| 지역특화 스타상품 |
◦ 지역 대학·자치단체·기업 등이 참여하는 지원단을 구성하여 지역특화 상품(서비스)를 발굴하고 ‘지역 스타 상품’으로 개발하여 지역 프로모션 등 지역 자원과 연계한 후속 판로 지원 | ○ | ○ | |
| 맞춤형 마케팅 지원단 | ◦ 사회적기업 마케팅 역량 제고를 위한 기업별 마케팅 교육·코칭, SNS 개설 및 운영 등 사회적기업의 특색에 맞춘 맞춤형 마케팅 전략 지원 | ○ | ○ | |
| 공공기관 우선구매 |
◦공공기관 대상 사회적기업 제품·서비스 우선 구매 권고 - 대상) 국가기관, 자치단체, 공기업, 준정부기관 등(ʼ24년 850개소) |
- | ○ | |
| 생태계 지원 | 전략사업별 지역생태계 활성화 | ◦ 통합돌봄, 노동통합 등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자체·민간지원기관·사회적기업 등 협업 생태계 조성 사업비 지원(지자체 공모 사업) | ○ | ○ |
| 사회적가치 창출 활성화 | ◦ 지역 내 사회연대기업이 창출한 사회성과를 화폐 가치로 환산하여 성과를 사업비로 지원(성과 보상 기준: 수도권 15%, 비수도권 20%까지 지원) | ○ | ○ | |
| 세제 지원 |
◦사회적기업 법인세・소득세 3년간 100%, 그 후 2년 50% 감면 ◦취득세 50% 감면, 재산세 25% 감면 ◦개인지방소득세 3년간 100%, 그 후 2년간 50% 감면 ◦사회적기업이 직접 제공하는 의료보건 및 교육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
- | ○ | |
5. 사회적기업의 취약계약의 개념
“취약계층”이란 자신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시장가격으로 구매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거나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계층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2.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4.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성매매피해자
5.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 중 또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따른 경력단절여성등 중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사람
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7.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피해자
8.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
9.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10.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에 따른 갱생보호 대상자
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가 장해를 입은 경우 그 구조피해자 및 그 구조피해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나.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그 구조피해자와 생계를 같이 하던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12. 그 밖에 1년 이상 장기실업자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취업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이하 “정책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취약계층으로 인정한 사람
6. 사회적기업 인증 유의사항
사회적기업 인증은 인권 행정사사무소와 함께 하시는 것을 매우 중요합니다. 물론 다른 전문가들도 있지만 인권 행정사사무소가 다른 전문가와 다른 점은 우선 사회적기업에 종사한 경험이 있고, 사회적기업 인증과 함께 공공기관 납품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사회적기업 인증에서 인권 행정사사무소가 유명한 이유는 사회적기업과 연계된 공공조달사업과 장애인표준사업장 등과 중복하여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회적기업 인증시 첫번째는 사회적기업에 해당하는 정관 또는 규약을 제정하고 사회적기업 인증에 해당하는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위에 규정은 쉬워 보이지만 업무를 하면서 직원에게 위임할 수도 있겠지만 효율과 비용의 최소화로 빠른 시간내에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인권 행정사사무소 처럼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참고로 인권 행정사사무소 대표는 조달업체 경험, 사회적기업 종사, 장애인표준사업장 근무경력이 있기 때문에 심도깊은 업무에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인증은 전문 행정사에게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법학 박사 수료
인권 행정사사무소 대표 이효종 010 2284 9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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