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사업 허가/농어촌체험휴양마을

농업진흥구역 개발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절차 및 혜택

이효종 인권 행정사 2026. 5. 25. 06:00

 

안녕하세요.

농업진흥구역 개발 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농업진흥구역을 개발할 수 있는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 절차 및 혜택을 정리하였습니다.


 

1. 농업진흥구역이란?

 

  농업의 진흥을 도모하여야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규모로 농지가 집단화되어 농업 목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말합니다.

가. 농지조성사업 또는 농업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되었거나 시행 중인 지역으로서 농업용으로 이용하고 있거나 이용할 토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

나. 가목에 해당하는 지역 외의 지역으로서 농업용으로 이용하고 있는 토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

사진 예시


 

2. 농업진흥구역에서 개발행위 제한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외의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토지이용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가공ㆍ처리 시설의 설치 및 농수산업(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 관련 시험ㆍ연구 시설의 설치

2. 어린이놀이터, 마을회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편의 시설 및 이용 시설의 설치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 주택, 어업인 주택, 농업용 시설, 축산업용 시설 또는 어업용 시설의 설치

4. 국방ㆍ군사 시설의 설치

5. 하천, 제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토 보존 시설의 설치

6.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의 보수ㆍ복원ㆍ이전, 매장유산의 발굴, 비석이나 기념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공작물의 설치

7. 도로, 철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

8. 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탐사 또는 지하광물 채광(採鑛)과 광석의 선별 및 적치(積置)를 위한 장소로 사용하는 행위

9. 농어촌 소득원 개발 등 농어촌 발전에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농업보호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 외의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다.

1. 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토지이용행위

2. 농업인 소득 증대에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ㆍ공작물, 그 밖의 시설의 설치

3. 농업인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ㆍ공작물, 그 밖의 시설의 설치

 농업진흥지역 지정 당시 관계 법령에 따라 인가ㆍ허가 또는 승인 등을 받거나 신고하고 설치한 기존의 건축물ㆍ공작물과 그 밖의 시설에 대하여는 제1항과 제2항의 행위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농업진흥지역 지정 당시 관계 법령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행위에 대하여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받거나 신고하고 공사 또는 사업을 시행 중인 자(관계 법령에 따라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받거나 신고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시행 중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를 말한다)는 그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하여만 제1항과 제2항의 행위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건축물의 건축

2. 공작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행위에 준하는 행위


 

3. 농업진흥구역에서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을 할 수 있는 행위

 

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의 시설로서 다음 요건에 모두 적합하고 그 부지의 총면적이 2만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1) 숙박서비스시설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규모 이하일 것

1.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하인 폐교를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하의 숙박서비스시설로 운영하는 경우

2. 연면적이 합쳐서 2천 제곱미터 이하인 마을회관, 체험관, 경로당, 건강관리실 등의 마을공동시설을 각 시설별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하의 숙박서비스시설로 운영하는 경우. 다만, 총 숙박서비스시설의 연면적의 합이 1천500제곱미터 이하여야 한다.

2) 승마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규모 이하일 것

1. 3천 제곱미터 이하의 실외승마장

2. 1천500제곱미터 이하의 실내승마장

3) 음식을 제공하거나 즉석식품을 제조ㆍ판매ㆍ가공하는 경우에는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영업시설기준을 준수한 시설일 것

1. 음식 및 즉석식품을 위생적으로 제조ㆍ판매ㆍ가공하고, 원ㆍ재료의 보관을 위하여 필요한 냉장고 등의 시설을 갖출 것

2. 음식 및 즉석식품을 조리하는 경우에는 위생적으로 조리ㆍ세척하는 시설을 갖출 것

3. 음식 및 즉석식품의 제조ㆍ판매ㆍ가공장소는 연기ㆍ유해가스 등의 환기가 잘 되도록 할 것

4. 수돗물 또는 「먹는물 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급수시설을 갖출 것. 다만, 인근에 급수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청결하고 위생적인 화장실을 갖출 것. 다만, 공동화장실이 설치된 건물 내에 있는 경우 및 인근에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화장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거제시에서 운영하는 농촌체험휴양마을 자료입니다.

https://tour.geoje.go.kr/user/smarttour/list.geoje?basicGroup=A13&menuCd=DOM_000008502004012000&cpath=

 

거제관광문화 한눈에 거제 > 체험관광 > 농촌체험마을 > 목록

농촌체험휴양마을 친환경 농업, 자연경관, 전통문화 등 농촌의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농업의 부가가치를 증진시키고, 도시민의 농촌생활에 대한 체험과 휴양 수요 증가에 부응하기 위한 체험·

tour.geoje.go.kr

 


 

4.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지정 요건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을 운영하려는 마을협의회 또는 어촌계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등”이라 한다)에게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목적, 대표자, 구성원의 자격과 가입ㆍ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규약 또는 정관

2. 사업계획서

3. 각 마을 전체 가구 3분의 1 이상 또는 어촌계 구성원 과반수의 동의서

4. 마을협의회 또는 어촌계 구성원의 과반수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농업인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른 어업인일 것. 다만, 마을의 인구 및 구성 등에 따라 마을협의회 또는 어촌계 구성원의 과반수가 농업인 또는 어업인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농어촌다운 마을경관과 전통문화자원 등이 잘 보전되어 있는 마을로서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등”이라 한다)이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마을

 


 

5.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 육성 및 지원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의 혜택은 마을단위로 농업진흥구역의 토지를 개발할 수 있으며, 아래 규정에 따라 혜택이 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농어촌의 자연환경, 영농ㆍ영어(營漁)활동, 전통문화 등을 활용한 생활체험ㆍ휴양자원의 개발

2.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에 관한 홍보와 도시민의 유치 활성화

3.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에 따른 기반 정비

4.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의 운영 중 발생하는 재해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 관련 사업

5.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의 경영 지원

6.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사ㆍ연구

7. 그 밖에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경기도에서 진행하는 보조사업까지 있습니다.

 

또한 아래 규정에 따라 특혜를 볼 수 있습니다.

1. (「공중위생관리법」의 적용 배제)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가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마을공동시설을 숙박서비스시설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공중위생관리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 배제)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가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으로서 농어촌체험ㆍ휴양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승마장에 관하여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식품위생법」에 관한 특례)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가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으로서 농어촌체험ㆍ휴양프로그램에 부수하여 음식을 제공하거나 지역 농림수산물을 주재료로 이용한 즉석식품을 제조ㆍ판매ㆍ가공하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제36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시설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6.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지정시 유의사항

 

농어촌체험휴양마을은 다양한 혜택이 있으며, 심지어 농업진흥구역에서 각종 사업을 진행할 수 있으며, 승마장까지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혜택이 많으니 지정신청시 담당 공무원은 매우 부담스러워하며 지정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지정을 회피하는 이유는 첫번째는 법령의 이해가 낮아서 업무를 볼 수 없는 실정입니다. 대부분의 공무원은 법령 해석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책임있게 업무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두번째는 담당 공무원은 법령에 없는 내용으로 민원인에게 각종 연막탄을 터트리듯 힘들 것 같다고 합니다. 저는 인권 행정사사무소 대표로서 이런 경우를 많이 경험했습니다. 업계에서는 공무원의 책임 회라는 연막탄으로 민원인은 매우 힘들어 합니다. 인권 행정사사무소 이효종 대표는 법학 박사과정을 하면서 배운 지식으로 담당 공무원에게 문제를 제기합니다. 인권 행정사사무소는 민원인의 인권을 수호하기 위해서 위임을 받아서 모든 서류를 작성하고 서류를 제출하며 민원인을 대리하여 행정기관 공무원과 협의하고 공무원이 법령에 없는 사항으로 문제제기시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최후에는 담당 공무원을 형사고발까지 하고 있습니다. 농업진흥구역 개발 및 농어촌체험휴마을 종합 인허가는 인권행정사사무소가 최고라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횡포에 인권 행정사사무소 이효종 대표의 도움을 받아 꿈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지정으로 농업진흥구역 개발은 전문행정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법학 박사 수료

인권 행정사사무소 대표 이효종 010 2284 9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