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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마장업의 시설기준과 설치신

안녕하세요. 프리미엄 행정서비스를 추구하는 인권행정사사무소입니다. 승마장업은 "체육시설법"에 기준에 따라 시설을 갖추고 체육시설업신고를 해야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떠한 시설과 기준에 따라 승마장업을 할 수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체육시설업이란? 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한 가상의 운동경기 환경에서 실제 운동경기를 하는 것처럼 체험하는 시설을 영리를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설치ㆍ경영하거나 체육시설을 이용한 교습행위를 제공하는 업(業)을 말합니다. 정리하면 법에서 정리한 시설을 준비하고 체육시설업으로 신고한 사업자를 말합니다. 2. 승마장업의 시설기준 (1) 편의시설 ○ 수용인원에 적합한 주차장(등록 체육시설업만 해당한다) 및 화장실을 갖추어야 한다. ..

요트장업의 시설기준 및 신고

안녕하세요. 프리미엄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체육시설법는 다양한 체육시설이 있는데요. 조금은 생소한 요트장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요트장업이란? 바람의 힘으로 추진되는 선박(보조추진장치로서 엔진을 부착한 선박을 포함한다)으로서 체육활동을 위한 선박을 갖춘 요트장을 경영하는 업을 말합니다. 2. 요트장업의 체육시설업 신고 의무 ① 요트장업을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신고를 한 자가 신고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

골프장업의 사업승인 및 등록절차

안녕하세요. 프리미엄 행정서비스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골프장은 산림에 개발하면서 많은 자본이 투입되는 체육시설업이기 때문에 절차가 더욱 복잡하고 엄격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해 드립니다. 골프장을 운영하는 사업을 골프장업이라고 하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부동산 입지에 따라 살림을 개발해야 하며, 사업계획을 승인받고 시공하고 등록을 해야 인허가가 완성됩니다. 1. 골프장업의 사업승인 ① 골프장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우선 사업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신청서에 법령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② 시ㆍ도지사는 사업계획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그 승인 사항을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육시설의 설치 장소가 둘 이상의 시ㆍ군 또는 구..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및 등록

안녕하세요.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통상 식품회사를 창업하려면 막막하시지요. 식품회사는 다양한 형태가 있지만 가장 많은 것이 식품제조·가공업이며, 어떤 기준에 의하여 창업하고 등록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식품제조·가공업이란? 농·수·축·임산물을 원료로 식품 첨가물이나 다른 식품을 혼합·제조·가공하여 유통판매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2.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가. 식품의 제조시설과 원료 및 제품의 보관시설 등이 설비된 건축물(이하 "건물"이라 한다)의 위치 등 1) 건물의 위치는 축산폐수·화학물질, 그 밖에 오염물질의 발생시설로부터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거리를 두어야 한다. 2) 건물의 구조는 제조하려는 식품의 특성에 따라 적정한 온도가 유지될 수 있고, 환기가 잘 될 수 있어야 한다. ..

해썹( HACCP)의 선행요건관리기준 및 인증신청

1. 해썹( HACCP)이란?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 HACCP)"이란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과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축산물안전관리인증기준」으로서, 식품(건강기능식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축산물의 원료 관리, 제조ㆍ가공ㆍ조리ㆍ선별ㆍ처리ㆍ포장ㆍ소분ㆍ보관ㆍ유통ㆍ판매의 모든 과정에서 위해한 물질이 식품 또는 축산물에 섞이거나 식품 또는 축산물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과정의 위해요소를 확인ㆍ평가하여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기준을 말한다(이하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이라 한다). 2. 선행요건관리기준 I. 식품제조․가공업소, 건강기능식품제조업소..

단란주점의 영업허가 조건 및 절차

1. 단란주점이란? 단란주점 · 주류와 음식물을 조리 판매하는 업소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을 말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유흥주점은 칸막이를 설치할 수 있지만 단란주점은 완전한 칸막이가 아닌 일부분만 가능하며 유흥종사자를 고용할 수 없습니다. 2. 단란주점의 영업허가 영업허가 ①단란주점영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여 합니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영업허가를 하는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폐업하거나 허가받은 사항 중 같은 항 후단의 중요한 사항을 제외한 경미한 ..

관광농원의 사업승인과 유의사항

1. 관광농원이란? 관광농원의 개념을 명확히 알기 위해서는 먼저 법령상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관련 법령은 "농어촌정비법"에서 관광농원을 " 농어촌의 자연자원과 농림수산 생산기반을 이용하여 지역특산물 판매시설, 영농 체험시설, 체육시설, 휴양시설, 숙박시설, 음식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이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사업"으로 정의 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농어촌지역에 영농체험시설, 체육시설, 휴양시설, 숙박시설, 음식물제공시설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 관광농원은 모든 토지에서 할 수 있을까? 관광농원은 원칙은 사업승인을 받은 지역에서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토지에 특성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약칭: 국토계획법 )"에 적용을 받기 때문..

개발제한구역 공익용산지의 유아숲체험원 개발

개발제한구역과 공익용산지는 대부분 개발이 어렵기 때문에 소유하고 있어도 의미가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개발제한구역과 공익용산지를 합법적적으로 개발하여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유아숲체험원을 소개하겠습니다. 1. 개발제한구역이란? 개발제한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지역에만 적용되는 구역의 하나로서, 특별히 도시가 무질서하게 외곽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시 외곽의 녹지지역 일부를 대상으로 지정되어 있다. 따라서 도시지역이 아닌 농림지역이나 도시지역 에서도 주거지역이나 공업지역에는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되어 있지 않으며,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면 녹지지역으로 남게 되어 녹지지역에 대한 행위제한규정이 적용된다. 개발제한구역은 말 그대로 개발을 제한하기 위하여 지정되었기..

카지노업의 영업 종류 및 허가절차

1. 카지노업이란? 전문 영업장을 갖추고 주사위ㆍ트럼프ㆍ슬롯머신 등 특정한 기구 등을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특정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 등을 하는 업을 말합니다. 2. 카지노업의 허가 요건 1) 카지노업의 허가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허가할 수 있습니다. 국제공항이나 국제여객선터미널이 있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있거나 관광특구에 있는 관광숙박업 중 호텔업 시설(관광숙박업의 등급 중 최상 등급을 받은 시설만 해당하며, 시ㆍ도에 최상 등급의 시설이 없는 경우에는 그 다음 등급의 시설만 해당한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회의업 시설의 부대시설에서 카지노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맞는 경..

유아숲체험원의 기준 및 등록

1.유아숲체험원이란? 유아가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체험함으로써 정서를 함양하고 전인적(全人的)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지도·교육하는 시설을 말하며, 법적 정의에는 ‘시설’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그 본질은 시설보다는 공간의 의미가 더 큽니다. 물론 유아숲체험원에는 대피소 등 시설물도 포함되지만 ‘야외체험학습장’ 같이 공간의 비중이 큰 것을 의미합니다. 2. 유아숲체험원의 등록기준 1. 유아숲체험원의 입지조건 가. 유아숲체험원은 숲의 식생(植生)이 다양하여야 하고, 숲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나. 유아숲체험원은 위험시설(「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제1항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로부터 수평거리 50m 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다. 차량의 접근이 가능한 지역에서부터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