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청 인허가/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 등록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 등록절차

이효종 인권 행정사 2023. 8. 10. 06:00

 

안녕하세요.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 등록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 등록의 중요사항을 정리했습니다.


1. 외국인환자유치란?


“외국인환자 유치”란 외국인환자의 국내 의료기관 이용 증진을 위하여 진료예약ㆍ계약 체결 및 그 대리, 외국인환자에 대한 진료정보 제공 및 교통ㆍ숙박 안내 등 진료에 관련된 편의를 제공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여기서 외국인 환자란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에 따른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외국인(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제외한다)환자를 말합니다.


 

2.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의 등록 조건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였을 것

(1)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외국인환자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증보험일 것

(2) 「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2호라목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보험회사의 보증보험일 것

(3) 보험금액이 1억원 이상일 것

2.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할 것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자본금”이란 1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말한다. 다만, 「관광진흥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종합여행업 등록을 한 경우에는 5천만원 이상으로 한다. 

3. 국내에 사무소를 설치하였을 것


 

2. 외국인환자 유치업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을 할 수 없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로 있는 법인의 경우도 또한 같다.

1)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 등록시 필요서류

 

1)  보증보험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자본금을 보유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3) 사무실에 대한 소유권이나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4) 정관(법인만 해당한다)

5)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운영계획서

외국인환자유치사업자 등록은 전문행정사에게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법학 박사 과정

인권행정사사무소 대표 이효종 010 2284 9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