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자동차매매업

자동차매매업의 등록 요건 및 절차

이효종 인권 행정사 2023. 7. 19. 06:00

 

 

안녕하세요.

자동차매매업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자동차매매업 창업을 위한 등록사항을 정리했습니다.


1. “자동차매매업”이란?

 

자동차[신조차(新造車)와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의 매매 또는 매매 알선 및 그 등록 신청의 대행을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2. 자동차매매업의 등록요건

 

1)  전시시설 연면적

 660㎡ 이상으로 하되, 매매업자 3명 이상이 같은 장소에서 공동으로 사업장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매매업자 각 1명에게 적용하는 면적기준(660㎡)의 30퍼센트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2) 전시시설의 구조

전시시설 외부에서 차량이 보이지 않도록 시설을 갖추되, 주거 및 도시미관과 조화되도록 설치해야 한다. 다만, 사업장 외벽을 전시용 유리창(Show Window) 등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사무실 

사무실은 전시시설과 붙어있거나 같은 건물에 위치해야 한다. 다만,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전시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100미터 이내의 건물에 사무실을 둘 수 있다.
1) 사무실과 전시시설을 도보로 이동할 수 있어 매수인이 계약을 체결하는 데 불편함과 위험을 느끼지 않을 것
2) 적법하게 매매업의 운영이 가능하다고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건물에 위치한 사무실일 것

4) 조례 적용

 그밖에 자동차매매업에 필요한 기준은 시도 또는 인구 50만 이상 시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3.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자동차관리사업을 할 수 없다. 법인인 경우에는 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이 취소(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자동차매매업의 등록신청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1) 사업장(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경우에는 제140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해체재활용영업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위치도 및 평면도

2) 시설의 일람표(임대차계약을 통하여 사용권을 확보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및 그 예정배치도

3) 사업계획서(소요자금 및 종사원 확보계획이 포함된 것을 말한다)


5. 자동차매매업의 등록시 유의사항

 

자동차매매업에서 중요한 것은 해당 장소에 대한 장소가 매우 중요합니다. 자동차매매업 특성상 많은 소음으로 인근 주민과 마찰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장소인지 확인하고 임대차계약을 진행하고 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전 사례로는 해당 사업장소를 임대차계약을 하고 등록을 하기 위해서 등록업무를 진행하던중 해당 지자체에서 등록 거절이 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전문 행정사와 충분히 상담을 진행하고 임대하시길 바랍니다.

자동차매매업은 전문 행정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법학 박사 과정

인권행정사사무소 대표 이효종 010 2284 9395

'자동차관리법 > 자동차매매업'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자동차매매업 등록절차  (0) 2023.0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