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사업 허가/관광숙박업

2023년 관광진흥개발기금 관광숙박업 융자

이효종 인권 행정사 2023. 7. 17. 06:00

안녕하세요.

관광숙박업 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2023년 관광숙박업을 위한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정리했습니다.


1. 관광숙박업이란?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업을 말합니다.

가. 호텔업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ㆍ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1) 관광호텔업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고 숙박에 딸린 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ㆍ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이하 “부대시설”이라 한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業)

2) 수상관광호텔업

수상에 구조물 또는 선박을 고정하거나 매어 놓고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거나 부대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3) 한국전통호텔업

한국전통의 건축물에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거나 부대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4) 가족호텔업

가족단위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 및 취사도구를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숙박에 딸린 음식ㆍ운동ㆍ휴양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5) 호스텔업

배낭여행객 등 개별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로서 샤워장, 취사장 등의 편의시설과 외국인 및 내국인 관광객을 위한 문화ㆍ정보 교류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업

바. 소형호텔업: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소규모로 갖추고 숙박에 딸린 음식ㆍ운동ㆍ휴양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사. 의료관광호텔업: 의료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 및 취사도구를 갖추거나 숙박에 딸린 음식ㆍ운동 또는 휴양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주로 외국인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나. 휴양 콘도미니엄업

관광객의 숙박과 취사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그 시설의 회원이나 공유자, 그 밖의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ㆍ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2. 관광숙박업 건축가능지역

 

1) 일반주거지역

2) 준주거지역

3) 준공업지역

4) 자연녹지지역

5) 상업지역

6) 계약관리지역 일부


 

3. 관광진흥개발기금과 관광숙박업 기금

 

관광진흥개발기금은 관광사업을 효율적으로 발전시키고 관광을 통한 외화 수입의 증대에 위하여 , 매년 2회 공고되고 있습니다.

1) 대출기간

구분 상환기간
운영자금 모든 업종 5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시설자금 신축․신설/
증축․증설
1~3성급 호텔, 호스텔업, 숙박업(한국관광 품질인증업소) 12년(5년 거치 7년 분할상환)
복합리조트, 복합 MICE시설 등 1천억 원 이상의 대규모 투자시설 13년(5년 거치 8년 분할상환)
기타 9년(4년 거치 5년 분할상환)
개보수 1~3성급 호텔, 호스텔업, 숙박업(한국관광 품질인증업소) 8년(4년 거치 4년 분할상환)
기타 7년(3년 거치 4년 분할상환)
 

2) 대출금리

2023년 2/4분기  기준금리 3.5% - 1.25우대 금리 적용시  2.25%

구분 대출금리
대기업
중견기업
◦ 기준금리
중소기업
공공법인
개인
◦ 기준금리에서 0.75%p 우대
※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기준금리에서 1.25%p 우대
- 시설자금
·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
· 관광펜션업, 품질인증업소(숙박업)
· 공공법인 등이 추진하는 관광지ㆍ관광단지 조성사업 또는 관광특구진흥계획 시행사업
- 운영자금
· 관광사업체의 경영상 위기를 대비할 수 있는 공제 또는 보험에 가입한 경우

 

4. 관광숙박업 사업시 유의사항

 

관광숙박업은 반드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며, 통상 허가 담당자는 잘 모르고, 잘못된 행정서비스로 인하여 일반 국민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인권 행정사사사무소는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기 위하여 이를 방지하고자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승인 및 관광숙박업 사업을 위한 관광진흥개발기금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승인은 행정사 이외에 건축사, 변호사 등이 업무를 진행할 경우 "행정사법"에 의하여 처벌을 받고 의뢰하신 분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행정사에게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관광숙박업 사업은 전문행정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법학 박사 과정

인권행정사사무소 대표 이효종 010 2284 9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