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청 인허가/농어촌 인허가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지정 및 폐지

이효종 인권 행정사 2022. 8. 7. 06:00

 

1. 농업생산기반시설이란?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설치되거나 그 밖에 농지 보전이나 농업 생산에 이용되는 저수지, 양수장(揚水場), 관정(管井: 우물) 등 지하수 이용시설, 배수장, 취입보(取入洑: 하천에서 관개용수를 수로에 끌어 들이기 위하여 만든 저수시설), 용수로, 배수로, 유지(溜池: 웅덩이), 도로(「농어촌도로 정비법」 제4조에 따른 농도(農道) 등 농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방조제, 제방(堤防: 둑) 등의 시설물 및 그 부대시설과 농수산물의 생산ㆍ가공ㆍ저장ㆍ유통시설 등 영농시설을 말한다.


 

2.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등록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할 농업생산기반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입보(取入洑: 하천에서 관개용수를 수로에 끌어 들이려고 만든 저수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

2. 관정(管井: 우물) 또는 집수암거(集水暗渠)

3. 용수로 또는 배수로

4. 농로(農路)

5. 저수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 외에 농업생산기반시설로 등록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시설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시설

② 농업생산기반시설을 관리하는 자(이하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라 한다)는 등록된 농업생산기반시설이 폐지되거나 개수, 손괴(損壞) 등의 사유로 그 원형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등록하여야 한다.

 


3.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폐지

 

①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제17조에 따라 등록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할 수 있다

1. 폐지하려는 농업생산기반시설에서 이익을 얻고 있는 농경지 등이 다른 목적으로 전용(轉用)된 경우

2. 폐지하려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대체할 시설이 완비된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이 손괴(損壞)되어 농업생산기반시설 보수의 경제성이 없을 경우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폐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필요한 경우 해당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폐지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폐지를 요구받은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폐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폐지를 신청하거나 폐지 불가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폐지의 범위, 청문 절차, 관계 주민의 의견 청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폐지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매각 대금은 제14조제3항의 예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4.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폐지 여부 등 결정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폐지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종류, 규모, 수혜자 수 및 수혜면적 등을 고려하여 폐지 여부와 그 범위를 결정해야 한다.


 

5. 농업생산기반시설 폐지 관련 관계 주민의 의견 청취

 

①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폐지를 신청하거나 폐지 불가 의견을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농업생산기반시설로부터 이익을 얻고 있는 주민, 농업생산기반시설과 그 부지의 소유자 및 해당 농업생산기반시설이 소재한 시ㆍ군ㆍ구 주민 등 관계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관계 주민의 의견을 듣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시ㆍ군ㆍ구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그 밖에 공보나 해당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게재하여 관계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

1.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명칭, 소재지, 규모 및 수혜면적

2. 농업생산기반시설 폐지 요구에 대한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의 의견

3.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폐지 이후 활용 계획(제2호에 따른 의견이 폐지인 경우로 한정한다)

4. 의견제출의 기간과 방법

③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의견제출의 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폐지 의견에 이의를 제기하여 청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1. 농업생산기반시설과 그 부지의 소유자

2. 농업생산기반시설과 그 부지의 지상권ㆍ임차권 또는 사용대차(使用貸借)에 따른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

3. 그 밖에 농업생산기반시설과 그 부지에 대한 사용ㆍ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

④ 제3항에 따른 청문의 절차 및 방법 등은 「행정절차법」에 따른다.


6.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지정과 폐지시 유의사항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지정과 폐지가 중요한 이유는 해당 토지의 사용에 대해서 사용과 용도폐지와 관련이 높기 때문입니다. 농업생산기설의 목적은  농지 보전이나 농업 생산에 이용에 도움이 이기 때문에 이미 지정이 되었다면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인 인근 농업이 도시개발등으로 인하여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이 상실이 되었기 때문에 기관장이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지정 및 해제는 절차가 엄격하기 때문에 전문행정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지정과 해제는 전문행정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법학 박사 과정

인권행정사사무소 대표 이효종 010 2284 9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