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청 인허가/농어촌 인허가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절차

이효종 인권 행정사 2022. 8. 14. 06:00

 

1. 농업,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이란?

 

1)  농업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 다음 각 호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① 농작물재배업: 식량작물 재배업, 채소작물 재배업, 과실작물 재배업, 화훼작물 재배업, 특용작물 재배업, 약용작물 재배업, 버섯 재배업, 양잠업 및 종자·묘목 재배업(임업용 종자·묘목 재배업은 제외한다). ② 축산업: 동물(수생동물은 제외한다)의 사육업·증식업·부화업 및 종축업(種畜業) ③ 임업: 육림업(자연휴양림·자연수목원의 조성·관리·운영업을 포함한다), 임산물 생산·채취업 및 임업용 종자·묘목 재배업

2)  농업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① 1,000㎡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농어촌정비법」 제98조에 따라 비농업인이 분양받거나 농어촌 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됩니다). ② 농업경영으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사람. ③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④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 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⑤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가공·판매 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 농업인의 확인 방법, 세부 기준 등은 「농업인확인서 발급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영농조합법인

영농조합법인은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출하, 유통, 가공, 수출 등을 공동으로 하려는 농업인 또는 농업관련 생산자단체가 농업인(농업생산자단 체) 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설립할 수 있습니다.

4) 농업회사법인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의 경영이나 농산물의 유통, 가공, 판매를 기업적으로 하거나 농업 인의 농작업을 대행하기 위해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단체가 총 출자금의 10%이상 출자 하여 설립할 수 있습니다.


2.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신고 등

 

① 농업의 경영이나 농산물의 유통ㆍ가공ㆍ판매를 기업적으로 하려는 자나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행하거나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회사법인(農業會社法人)을 설립할 수 있다. 

②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자는 농업인과 농업생산자단체로 하되, 농업인이나 농업생산자단체가 아닌 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의 범위에서 농업회사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③ 수산업의 경영이나 수산물의 유통ㆍ가공ㆍ판매를 기업적으로 하려는 자나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업회사법인(漁業會社法人)을 설립할 수 있다. 

④ 어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자는 어업인과 어업생산자단체로 하되, 어업인이나 어업생산자단체가 아닌 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의 범위에서 어업회사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⑤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또는 해산하는 경우에도 같은 방법으로 변경신고 또는 해산신고를 하여야 한다.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항에 따른 설립신고, 변경신고 또는 해산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설립신고수리, 변경신고수리, 해산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⑦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6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설립신고수리, 변경신고수리 또는 해산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설립신고수리, 변경신고수리 또는 해산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본다.

⑧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항에 따라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신고를 받은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⑨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출자, 정관 기재사항 및 해산 등에 필요한 사항과 제5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신고, 변경신고, 해산신고, 신고의 반려 또는 보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⑩ 농업회사법인의 농업생산자단체 조합원이나 준조합원 가입에 관하여는 제17조제4항을 준용하고 어업회사법인의 어업생산자단체 조합원이나 준조합원 가입에 관하여는 제17조제5항과 제6항을 준용한다.

⑪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상법」 중 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3.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신고 서류 및 절차

 

 ①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신고, 변경신고 또는 해산신고를 하려는 자는 신고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19조제5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명칭

2. 목적

3. 사업

4. 사무소의 소재지

5. 임원의 성명

6. 출자 총좌수ㆍ총주식수, 납입한 총출자액

7. 출자액의 납입방법ㆍ산정방법과 사원ㆍ주주 1명이 출자할 수 있는 출자액의 최고한도에 관한 사항

8. 해산 사유(해산 사유를 정한 경우만 해당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고서를 반려할 수 있다.

1.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이하 “회사법인”이라 한다)의 설립ㆍ변경 또는 해산 절차가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2. 정관 또는 신고서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3. 제4항에 따른 보완 요구를 받고 정해진 기간에 신고서를 보완하지 않은 경우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고서의 내용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신고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4.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등기 등

 

 ①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은 법인으로 하며,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확인증의 발급일부터 14일 이내에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은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의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거나 해산한 경우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확인증의 발급일부터 14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변경등기 또는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제2항에 따른 변경등기 또는 해산등기를 할 때에는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확인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등기, 변경등기, 해산등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등기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상업등기법」을 준용한다.


5.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신고시 유의사항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또는 해산하는 경우에도 같은 방법으로 변경신고 또는 해산신고를 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따른 설립신고, 변경신고 또는 해산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설립신고수리, 변경신고수리, 해산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즉, 여기서 신고는 인가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설립신고를 하고 이를 검토하여 승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 사업승인으로 볼 수 있다.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은 인권행정사사무소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법학 박사 과정

인권행정사사무소 대표 이효종 010 2284 9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