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제(이의신청, 행정심판)/행정심판

행정심판과 신뢰보호원칙

이효종 인권 행정사 2022. 7. 14. 06:00

 

 

1. 행정심판이란?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 그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행정기관에 청구하는 권리구제 절차를 말합니다. 「대한민국헌법」은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고 그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고 규정해 행정심판이 행정상 분쟁에 관해 재판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대한민국헌법」 제107조제3항).


 

2. 행정심판 절차

 

1) 심판청구서의 제출

 

 행정심판을 청구하려는 자는 심판청구서를 작성해 피청구인이나 소관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청구인의 수만큼 심판청구서 부본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23조제1항).

 

2) 답변서의 제출

 

 청구인의 행정심판청구가 있으면 행정심판의 상대방인 처분청은 청구인의 청구에 대한 반박 자료인 답변서를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작성해 심판청구서와 함께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합니다(「행정심판법」 제24조제1항). 행정심판위원회는 피청구인의 답변서를 청구인에게 송달해 청구인이 처분청의 주장을 알 수 있도록 합니다. 온라인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상으로 답변서를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3) 사건회부

 

 처분청은 제출된 청구인의 청구서와 답변서를 지체 없이 행정심판위원회에 회부해 행정심판위원회가 심판청구사건을 신속히 심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4) 심리

 

 행정심판위원회는 처분청으로부터 회부된 사건에 대해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주장을 충분히 검토한 후, 심리기일을 정해 행정처분의 위법·부당여부를 판단하는 심리를 합니다. 심리가 이루어지면 행정심판위원회는 심리결과를 처분청 및 청구인에게 송부합니다.

 

5) 재결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은 행정심판청구사건에 대한 판단을 대외적으로 청구인과 피청구인에게 알리는 것으로 재결서를 청구인과 피청구인에게 송달합니다. 행정심판의 효력은 재결서가 송달되어야 발생합니다.

 


 

3. 심리절차

 

1) 요건심리

 

  요건심리는 해당 심판청구가 그 청구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심리하는 것으로서, 심리결과 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적법한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각하됩니다. 예를 들어, 청구인 적격이 없는 자의 심판청구나 심판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청구된 심판청구 등은 부적법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않으나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행정심판위원회가 기간을 정해 그 보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습니다. 보정은 서면으로 해야 하며 이 경우 당사자의 수만큼 보정서 부본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제출된 보정서 부본을 지체 없이 다른 당사자에게 송달해야 합니다. 보정이 있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적법하게 행정심판이 청구된 것으로 봅니다.

※ 각하 사유

행정심판청구가 있을 때, 먼저 행정심판위원회는 신청된 심판청구를 받아들일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 때 심판청구를 한 사람이 청구인, 심판청구를 당한 행정청 등이 피청구인이 됩니다. 이를 요건심사라고 합니다. 이 때, 심판청구를 한 사람이 상대방인 피청구인을 잘못 지정했다거나, 심판청구를 하여 청구한 내용이 받아들여진다 해도 심판청구를 한 사람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없는 경우, 또는 심판신청에 관련된 절차를 규정하는 법령에 위반해 심판을 신청한 경우 등 심판청구 자체에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심판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데, 이것을 “각하”라고 합니다. 이 때 피청구인을 잘못 지정한 경우와 같이 사유가 중대하지 않은 경우 이를 수정할 기회를 주기도 하며, 반면 중대한 경우는 바로 각하하기도 합니다. 

2) 본안심리

 본안심리는 요건심리의 결과 행정심판의 청구가 적법한 것이면 행정처분의 위법·부당여부를 심리하게 됩니다. 본안심리의 결과 청구인의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에는 인용하는 재결을 하고,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기각 재결을 합니다.
 

※ 인용, 기각

행정심판청구가 각하되지 않고 요건심사를 거쳐 받아들여지면, 본안심사의 단계로 들어갑니다. 본안심사에 들어가면서 심리가 시작되는데, 심리과정을 통해 청구인이 심판청구한 내용을 받아들이는 것을 “인용”이라고 하며, 반대로 청구인이 심판청구한 내용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기각”이라고 합니다.


 

 

4. 심리방식

 

1) 대심주의(對審主義)

 

행정심판은 대심주의를 택합니다. 대심주의란 대립되는 분쟁당사자들의 공격·방어를 통해 심리를 진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청구인과 피청구인에게 공격·방어방법을 제출하게 하고, 제출된 공격·방어방법을 기초로 해 심리하고 있습니다.

 

2) 직권심리주의(職權審理主義)

 

직권심리주의는 행정심판위원회가 직권으로 심리를 진행하는 동시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사건을 심리하기 위해 필요하면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도 심리할 수 있고, 직권으로 당사자·참고인을 신문할 수 있으며, 전문가에게 감정·검증 등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39조, 제36조).

 

3) 구술심리 또는 서면심리

 

행정심판위원회의 심리는 구술심리 또는 서면심리의 방식으로 진행합니다(「행정심판법」 제40조제1항 본문). 구술심리란 구술의 진술을 재결의 기초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서면심리란 서면상의 진술만을 재결의 기초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당사자가 구술심리를 신청한 경우 서면심리만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외에는 구술심리를 해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40조제1항 단서).

 

4) 비공개주의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 그 밖에 공개할 경우 행정심판위원회의 심리·의결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공개하지 않습니다(「행정심판법」 제41조 및「행정심판법 시행령」 제29조).

(1) 행정심판위원회(소위원회와 전문위원회 포함)의 회의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 적힌 문서

(2) 심리 중인 심판청구 사건의 재결에 참여할 위원의 명단

(3) 1. 및 2.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개할 경우 행정심판위원회의 심리·재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5. 신뢰보호원칙과 행정심판

 

1) 신뢰보호원칙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①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②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③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④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 어떠한 행정처분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할 때에는,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위법하게 된다. [대법원 1998. 5. 8., 선고, 98두4061, 판결]

 

2) 행정심판 적용

 

행정청의 공식적인 발언이나 처분 등으로 이를 바탕으로 국민이 이를 신뢰하고 어떤 행위를 하고 이 행위로 인하여 발생된 처분은 행정청의 신뢰를 바탕으로 받은 처분이기 때문에 보호받아야 합니다. 특히 사례로는 행정청의 처분이나 공문, 공무원의 발언으로 이를 믿고 특정 처분을 신청한 경우에서는 행정청은 거부할 수 없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공무원에게 처분에 대해서 문의를 하면 부정적인 언행이나 발언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행정심판은 정통 법학을 공부하는 인권행정사사무소에게 의뢰하시길 바랍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법학 박사 과정

인권행정사사무소 대표 이효종 010 2284 9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