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행정기관 문제해결 전문 이효종행정사입니다.
행정기관이 민원인에게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을 할 경우 고충민원으로 처리하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1. 고충민원이란?
“고충민원”이란 행정기관등의 위법ㆍ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현역장병 및 군 관련 의무복무자의 고충민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가. 「정부조직법」에 따른 각급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및 지방의회
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행정기관
다. 「국회법」에 따른 국회, 「법원조직법」에 따른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수사처”라 한다)
라.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이하 “공직유관단체”라 한다)
마.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사립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는 기관
3.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기능
1) 국민의 권리보호ㆍ권익구제 및 부패방지를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 및 이와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3) 고충민원을 유발하는 관련 행정제도 및 그 제도의 운영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
4) 위원회가 처리한 고충민원의 결과 및 행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와 평가

4.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업무
1)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
2) 고충민원과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3) 고충민원의 처리과정에서 관련 행정제도 및 그 제도의 운영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
4)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처리한 고충민원의 결과 및 행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와 평가
5) 민원사항에 관한 안내, 상담 및 민원처리 지원
6.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
7)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권익구제기관 등과의 교류 및 협력
8)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
9)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위탁된 사항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안내서를 첨부합니다.
5. 고충민원의 조사
① 권익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아래에 해당하는 사항
1)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요하거나 국가기밀 또는 공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
2) 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ㆍ선거관리위원회ㆍ감사원ㆍ지방의회에 관한 사항
3) 수사 및 형집행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관장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또는 감사원의 감사가 착수된 사항
4) 행정심판, 행정소송, 헌법재판소의 심판이나 감사원의 심사청구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5) 법령에 따라 화해ㆍ알선ㆍ조정ㆍ중재 등 당사자간의 이해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6) 판결ㆍ결정ㆍ재결ㆍ화해ㆍ조정ㆍ중재 등에 따라 확정된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또는 감사원이 처분을 요구한 사항
7)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8) 행정기관등의 직원에 관한 인사행정상의 행위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관계 행정기관등에서 직접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2. 고충민원의 내용이 거짓이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항
3. 그 밖에 고충민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권익위원회가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고충민원 조사의 방법
권익위원회는 조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관계 행정기관등에 대한 설명요구 또는 관련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요구
2. 관계 행정기관등의 직원ㆍ신청인ㆍ이해관계인이나 참고인의 출석 및 의견진술 등의 요구
3. 조사사항과 관계있다고 인정되는 장소ㆍ시설 등에 대한 실지조사
4. 감정의 의뢰
6. 시정의 권고 및 의견의 표명
① 권익위원회는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결과 처분 등이 위법ㆍ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적절한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② 권익위원회는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결과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7. 고충민원으로 행정문제 해결사례
고충민원은 행정기관에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정행위로 고통을 받을 경우 신청할 수 있는 민원입니다. 최근 경남 창원시에서 법정리와 행정리가 조례로 제정되어서 부당한 행정행위로 고충민웑신청하여 조례개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포천시에서는 관광농원지침이 잘못되어 고충민원을 신청하여 감사과로부터 해당 지침은 규제가 아니라는 통지를 받아서 규정을 무력화하였습니다. 고충민원의 시작은 위법한 행정행위와 부당한 행정행위를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받는 신청입니다. 인권 행정사사무소 대표는 법학을 전공하였으며 논문의 주제는 공익신고제도에 대해서 작성하였습니다. 공익신고와 고충민원의 공통적인 사항은 위법한 행위를 바로 잡아서 이를 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고충민원으로 위법하고 부당한 행정행위를 바로 잡기 위해서는 풍부한 행정법지식이 있는 전문 행정사가 이행해야 가능한 업무 상담을 먼저 받으시고 가능성을 확인하시고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고충민원은 행정법 전문 행정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법헉 박사 수료
인권 행정사사무소 대표 이효종 010 2284 9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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