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제(이의신청, 행정심판) 34

토지보상의 종류와 방법

1. 토지보상이란 토지보상액은 감정평가업자가『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의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그 공시기준일로 부터 가격시점까지의 지가변동률, 생산자 물가상승률 그 밖에 당해 토지의 이용계획, 위치·형상·환경·이용상황 기타 가격형성상의 제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결정됩니다. 토지에 대한 보상액은 가격시점일 당시의 현실적인 이용상황과 일반적인 이용방법에 의한 객관적 상황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일시적인 이용 상황과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갖는 주관적 가치 및 특별한 용도로 사용할 것을 전제로 한 경우 등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또한, 당해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토지 등의 가격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며, 당 해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

개발부담금의 개발비용 산정

1. 개발부담금이란? 개발이익 중 이 법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이 부과ㆍ징수하는 금액을 말 2. 정상지가상승분이란? 금융기관의 정기예금 이자율 또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한 평균지가변동률(그 개발사업 대상 토지가 속하는 해당 시ㆍ군ㆍ자치구의 평균지가변동률을 말한다)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3. 대상 사업 ① 부담금의 부과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의 범위는 관계 법률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신고를 포함하며, 이하 “인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사업 대상 토지의 면적(부과 종료 시..

개발부담금의 산정 기준

1. 개발부담금이란 개발이익 중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 따라 국가가 부과ㆍ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발부담금이 토지의 원가를 구성하는 것인지 당기비용으로 처리해야 하는 것인지에 관하여 실무상 의문이 되고 있으나, 개발부담금은 원칙적으로 당해 토지의 원가에 산입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지가(地價)가 오른 개발지역내에서 토지를 수용당한 토지소유자와 수용당하지 않은 토지소유자 및 개발사업자간에 불균형이 생겨 수용당하지 않은 토지소유자 등은 개발로 인한 이익을 차지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므로 이들이 받는 이익도 사회화하여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한 제도이다. 납부 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의 100분의 25로 한다. 다만, 개발제한구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납부 의무자가 개발제한구역으로 ..

개발부담금의 부과 기준

1. 개발부담금이란? 개발사업의 시행이나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그 밖에 사회적ㆍ경제적 요인에 따라 정상지가(正常地價)상승분을 초과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나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토지 가액의 증가분을 개발이익이라고 하며, 개발부담금은 이러한 개발이익 중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가 부과ㆍ징수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2. 부과 기준 개발부담금의 부과 기준은 부과 종료 시점의 부과 대상 토지의 가액(이하 “종료시점지가”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1. 부과 개시 시점의 부과 대상 토지의 가액(이하 “개시시점지가”라 한다) 2. 부과 기간의 정상지가상승분 3. 제11조에 따른 개발비용 3. 기준 시점 ① 부과 개시 시점은 사업시행자가 국..

개발부담금 이의 신청

1. 개발부담금이란? 토지개발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고 적정하게 배분하여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함으로써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촉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각종 개발사업으로 생긴 이익을 부담금으로 징수하는 제도입니다. - 근거법령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 시행년도 : 1990년부터 (2004~2005년 법률 일시중지), 2006.1.1. 재시행 2. 대상사업 1) 택지개발사업 (주택단지 조성사업 포함) 2) 산업단지, 관광단지, 온천 개발사업, 골프장 건설사업 3) 도시환경정비사업, 물류시설용지 조성사업, 여객자동차 터미널사업 4)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 등 5) 그 밖에 비슷한 사업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시행령 제4조 별표1) 3. 대상면적 1) 도시지역: 990㎡ 2) 비도..

고충민원의 신청 절차

1. 고충민원이란? 행정기관 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합니다.(현역장병 및 군 관련 의무복무자의 고충민원을 포함) 1) 행정기관 등의 위법·부당한 처분(사실행위를 포함)이나 부작위 등으로 인하여 권리·이익이 침해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이 되는 사항의 해결 요구 2) 민원사무의 처리기준 및 절차가 불투명하거나 담당 공무원의 처리지연 등 행정기관등의 소극적인 행정행위나 부작위로 인하여 불편 또는 부담이 되는 사항의 해소요청 3) 불합리한 행정제도·법령·시책 등으로 인하여 권리·이익이 침해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이 되는 사항의 시정요구 4) 그 밖에 행정과 관련한 권..

고충민원 처리절차

1. "고충민원"이란 행정기관 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현역장병 및 군 관련 의무복무자의 고충민원을 포함) 1. 행정기관 등의 위법·부당한 처분(사실행위를 포함)이나 부작위 등으로 인하여 권리·이익이 침해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이 되는 사항의 해결 요구 2. 민원사무의 처리기준 및 절차가 불투명하거나 담당 공무원의 처리지연 등 행정기관등의 소극적인 행정행위나 부작위로 인하여 불편 또는 부담이 되는 사항의 해소요청 3. 불합리한 행정제도·법령·시책 등으로 인하여 권리·이익이 침해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이 되는 사항의 시정요구 4. 그 밖에 행정과 관련한 ..

진정서와 탄원서

인권행정사 이효종입니다. 진정서와 탄원서는 쉬워보이지만 깊이가 있는 사안입니다. 인터넷에 많은 작성하는 방법이 있지만 읽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1. 진정서 및 탄원서의 개념 가. 진정서 개인 또는 단체가 국가나 공공기관에 대하여 일정한 사정을 진술하여 유리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바라는 의사표시로 일반적으로 각 개인이 침해를 받은 권리를 구제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일정한 조치를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나. 탄원서 개인이나 단체가 국가나 공공기관에 대하여 억울한 사정이나 선처의 내용을 진술하여 도움을 호소하는 문서로, 대부분 행정처분에 대한 구제를 목적으로 한다. 2. 진정서 및 탄원서의 제출기관 가. 진정서 만약 노동법에 관련된 진정서를 제출하고자 한다면 회사 관할 지역 고용..

행정심판이란?

행정심판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행정심판 절차를 통하여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處分)이나 부작위(不作爲)로 침해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을 구제하고, 아울러 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에서 알 수 있는 것은 행정심판의 목적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단어가 매우 어렵지요? 우선 단어를 해석하겠습니다. 위법이란 법을 어기는 것을 말하며 부당이란 사리에 맞지 않거나 합당하지 않은 것. 그리고 처분과 부작위는 해당 법률 제2조의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2.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1. 이의제기의 의의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사전통지가 아닌 과태료 부과 고지서에 의한 통지를 말함)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1항). 2. 이의제기의 효과 과태료 부과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 3. 이의제기의 철회 당사자는 행정청으로부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기 전까지는 행정청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3항). 따라서 행정청이 이의제기 사실을 법원에 통보한 후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하기 전까지만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