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제(이의신청, 행정심판)/행정심판

행정심판의 목적과 대상

이효종 인권 행정사 2022. 7. 10. 06:09

 

 

1. 행정심판의 목적

 

행정심판 절차를 통하여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處分)이나 부작위(不作爲)로 침해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을 구제하고, 아울러 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꾀함을 목적으로 한다.(행정심판법 제1조)

 


 

2. 행정심판의 대상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며,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며, 이러한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 외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3. 행정심판의 종류

 

 행정심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소심판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

2) 무효등확인심판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행정심판

3)  의무이행심판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

 


 

4. 청구인 적격

 

①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의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무효등확인심판은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③ 의무이행심판은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5. 심판청구의 기간

 

①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② 청구인이 천재지변, 전쟁, 사변(事變),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제1항에서 정한 기간에 심판청구를 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국외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로 한다.

③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과 제2항의 기간은 불변기간(不變期間)으로 한다.

⑤ 행정청이 심판청구 기간을 제1항에 규정된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알린 경우 그 잘못 알린 기간에 심판청구가 있으면 그 행정심판은 제1항에 규정된 기간에 청구된 것으로 본다.

⑥ 행정청이 심판청구 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3항에 규정된 기간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은 무효등확인심판청구와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청구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6. 행정심판 청구시 주의사항

 

  행정심판은  "행정심판법"에 따라 진행되며 "행정소송법"을 모델로 제정되었습니다. 행정소송과 다른 점은 인지세를 별도로 부과하지 않기에 결국은 자체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행정심판은 부당에 대해서도 심판을 한다는 것으로 행정소송은 위법여부만 쟁송하지만 행정심판은 부당도 심판합니다. 부당이란 법의 의하지 아니하고 다양한 사례를 통해서 합법이지만 지나친 처분인지 여부를 통해서 구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처리한 음주운전 사건에서는 해당 처분이 합법한 처분으로 취소되었지만 처분으로 인하여 생계에 문제가 발생될 경우는 인용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인권행정사사무소에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법학 박사 과정

인권행정사사무소 대표 이효종 010 2284 9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