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제(이의신청, 행정심판)/소청심사제도

소청심사청구의 대상과 절차

이효종 인권 행정사 2022. 9. 5. 06:00

 

 

1. 소청심사제도란?

 

  공무원이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의를 심사하고 결정하는 행정심판제도의 일종으로서, 위법, 부당한 인사상 불이익 처분에 대한구제 라는 사법 보완적 기능을 통하여 직접적으로 공무원의 신분 보장과 직업 공무원 제도를 확립하고, 간접적으로는 행정의 자기 통제 효과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2. 소청심사위원회 구성

 

준사법적 합의제 의결기관으로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내의 상임위원과 상임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인 비상임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상임위원 5명과 비상임위원 7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과를 두고 있습니다.


3. 소청심사대상은?

 

국가공무원법상 소청심사의 대상에는 징계처분, 기타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부작위 등이 있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이 포함되는지 여부는 사안의 성격과 내용에 따라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징계처분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징계부가금 포함)

2) 기타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강임, 휴직, 직위해제, 면직, 전보, (기각)계고, (불문) 경고 등

3) 부작위

복직 청구 등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상당한 기간 내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적 의무가 있음에도 처분을 하지 않은 경우)


 

4. 소청심사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

 

- 공무원의 신분 변동에 해당되지 않는 처분 ( 예 : 변상명령 )

- 일반적, 추상적 행정법령 개정 요구

- 행정청 내부적 의사결정 단계의 행위

- 행정청의 알선, 권고, 견해표명 등과 같이 법적 효과를 발생하지 않는 행위


 

5. 소청심사청구 제기기간

 

1) 처분 사유 설명서가 교부되는 징계 처분 및 징계 부가금, 직위해제.강임.휴직.면적처분 등은 처분 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2) 처분 사유 설명서가 교부되지 아니하는 불리한 처분 (전보, 계고, 경고 등)은 처분이 있은 날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6. 소청심사 청구시 제출 서류 -각 2부 제출

 

1) 징계처분 및 징계부가금

① 소청심사청구서 (서명포함)
② 징계처분 인사통지서
③ 징계처분사유설명서
④ 징계의결서 사본
⑤ 기타 본인이 소청 이유에서 적시하거나 주장하는 사실 또는 논거에 대한 입증 서류나 자료 (예 : 대법원 판결문 사본, 표창장 사본, 탄원서 등)
⑥ 납입고지서 (징계부가금 처분의 경우에만 해당됨)

 

2) 처분 사유 설명서가 교부되는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직위해제.강임.휴직.면직)


① 소청심사청구서 (서명포함)
② 인사발령통지서(공문)
③ 처분사유설명서
④ 기타 본인이 소청 이유에서 적시하거나 주장하는 사실 또는 논거에 대한 입증 서류나 자료

 

3) 처분 사유 설명서가 교부되지 않는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또는 부작위

① 소청심사청구서 (서명포함)
②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증빙서류 (공문 등)
③ 기타 본인이 소청 이유에서 적시하거나 주장하는 사실 또는 논거에 대한 입증 서류나 자료


7. 소청심사 청구시 유의사항

 

  소청심사청구시에  상술한 서류만 접수하면 되지만 이것은 일부는 맞고 일부는 맞지 않습니다. 소청심사는 법원의 재판처럼 소청심사위원회에서 평가하기 때문에 평기위원의 평가기준에 따라 기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소청심사로 심각한 불이익이 있을 경우에는 집행정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는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징계처분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중단해달라고 행정법원에 신청해야 하는데요.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나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본안소송 재판이 끝날 때까지 잠정적으로 그 집행을 정지하도록 법원에 요청하는 임시적인 구제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청심사청구는 전문행정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법학 박사 과정

인권행정사사무소 대표 이효종 010 2284 9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