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판매업 면허/주정도매업

주정도매업의 면허조건 및 제

이효종 인권 행정사 2023. 3. 28. 06:00

 

안녕하세요.

주정도매업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주정도매업은 주세면허법상 주류판매업으로 법적인 중요사항을 정리했습니다.


1. 주정도매업이란


주정도매업이란 주류판매업으로서 주류제조자 또는 주류수입업자로부터 주정을 구입하여 도매하는 업을 말합니다.


2. 주정이란?

 

희석하여 음용할 수 있는 에틸알코올을 말하며, 불순물이 포함되어 있어서 직접 음용할 수는 없으나 정제하면 음용할 수 있는 조주정(粗酒精)을 포함한다.(주세법 규정)


3. 주정도매업의 면허조건

 


가. 주정도매업만을 전업으로 할 것
나. 시설기준
구분 시설구분 시설기준
1) 주류의 품질과 규격을 분석할 수 있는 기계ㆍ기구 가) 가스크로마토그래피
나) 화학천칭
다) 현미경
라) 항온항습기
마) 건조기
바) P.H메타
사) 고압살균기
아) 증류수채취기
자) 무균상자
차) 간이증류기
카) 주정계
타) 비중계
1대
감도 0.1㎎ 1대
1,000배 이상 1대
0 ∼ 65℃ 1대
110℃ 1대
감도 0.1 1대
20파운드 이상 1대
시간당 2ℓ 이상 1대
1대
1회 2점 이상 증류 1대
0.2도 눈금 0 ∼ 100도 1조
0.7 ∼ 1.85 SG 1대
2) 저장조 주정의 종류별로 330드럼 이상 용량의 저장조 1개 이상
3) 탱크로리 용량 합계 330드럼 이상

 

4. 면허등의 제한

 

1) 면허 신청인이 면허가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2) 면허 신청인 또는  전환되는 법인(이하 “전환법인”이라 한다)의 신고인이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인 경우로서 그 법정대리인이 제1호 또는 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면허 신청법인 또는 전환법인의 경우 그 임원 중에 제1호 또는 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4) 면허 신청인 또는 전환법인 신고인이 제1호 또는 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조장 또는 판매장의 지배인으로 하려는 경우

5) 면허 신청인 또는 전환법인 신고인이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居所)를 두지 아니한 경우 그 대리인 또는 지배인이 제1호 또는 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6) 면허 신청인 또는 전환법인 신고인이 신청 또는 신고 당시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

7) 면허 신청인이 국세 또는 지방세를 50만원 이상 포탈(逋脫)하여 처벌 또는 처분을 받은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8) 면허 신청인이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처벌을 받은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9) 면허 신청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가. 「조세범 처벌법」

나. 「국민건강증진법」 제31조의2제1호

다.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라. 「식품위생법」

마.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바. 「청소년 보호법」 제56조(같은 법 제30조제2호를 위반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58조제3호ㆍ제6호 및 제59조제1호ㆍ제2호ㆍ제6호ㆍ제7호ㆍ제7호의2ㆍ제7호의3

10) 면허 신청인이 제9호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경우

11) 국세청장이 세수 보전, 주류의 유통ㆍ판매 관리 등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고시하는 장소에 면허 신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판매장을 설치하려는 경우

12) 면허 신청인이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경우

13) 국세청장이 인구, 주류 소비량 및 판매장의 수 등을 고려하여 주류의 수급(需給) 균형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고시한 지역에 면허 신청인이 판매장을 설치하려는 경우

 

주류도매업은 전문행정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법학 박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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