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판매업 면허/주류중개업

주류중개업 요건 및 면허

이효종 인권 행정사 2023. 3. 31. 08:07

 

안녕하세요.

주류판매업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주류중개업은 주류판매업 면허의 일종으로 법적인 요건 및 면허를 정리했습니다.


 

1. 주류중개업이란?

 

주류중개업의 주류판매업의 일종으로 주류의 수출입을 중개하거나 국내에서 주류의 매매를 중개하는 업으로 세무서장에게 판매먼허를 받아야 합니다.


2. 주류란?

 

1) 주정(酒精)[희석하여 음용할 수 있는 에틸알코올을 말하며, 불순물이 포함되어 있어서 직접 음용할 수는 없으나 정제하면 음용할 수 있는 조주정(粗酒精)을 포함한다]

2) 알코올분 1도 이상의 음료[용해하여 음용할 수 있는 가루 상태인 것을 포함하되,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및 알코올을 함유한 조미식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3)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으로서 알코올분 6도 미만인 것

4) 법 별표 제4호다목에 해당하는 주류 중 불휘발분 30도 이상인 것으로서 다른 식품의 조리과정에 첨가하여 풍미를 증진시키는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조된 식품일 것

5)  제2조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주류 제조 원료가 용기에 담긴 상태로 제조장에서 반출되거나 수입신고된 후 추가적인 원료 주입 없이 용기 내에서 주류 제조 원료가 발효되어 최종적으로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음료가 되는 것을 말한다.

6) 제2항에 따른 주류의 종류는 최종 제품을 기준으로 한다.

 


 

3. 주류중개업의 면허요건

 

1)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무역업고유번호를 받은 자일 것

2) 국내에서 주류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일 것

(1)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인사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면허신청일 직전 6개월간 소속 가맹점 및 직영점에 대한 상품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이고 매월 상품공급가액이 1천만원 이상인 자. 다만, 주류중개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판매장(기존에 상품을 공급받던 소속 가맹점 및 직영점 일부를 포함하여 상품을 공급하는 판매장으로 한정한다)을 새롭게 설치하여 주류중개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기존 판매장의 상품공급가액(새롭게 설치한 판매장으로부터 상품을 공급받으려는 기존의 소속 가맹점 및 직영점에 대한 상품공급가액으로 한정한다)을 합산할 수 있다.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나)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법률 제10522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제1항에 따라 농협경제지주회사에 이관된 판매ㆍ유통 관련 경제사업을 수행하는 자회사로 한정한다)

(3)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4)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5)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주류중개업 면허는 전문행정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법학 박사 과정

인권행정사사무소 대표 이효종 010 2284 9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