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판매업 면허/주류수출입업

주류수출입업의 기준 및 면허

이효종 인권 행정사 2023. 3. 30. 06:00

 

안녕하세요.

주류수출입업의 기준 및 면허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주류수출입업은 주류판매면허로서 중요한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1. 주류수출입업이란

 

주류판매업중에서 주류를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업을 말하며, 여기서 주류란 가. 주정(酒精)[희석하여 음용할 수 있는 에틸알코올을 말하며, 불순물이 포함되어 있어서 직접 음용할 수는 없으나 정제하면 음용할 수 있는 조주정(粗酒精)을 포함한다] 나. 알코올분 1도 이상의 음료[용해하여 음용할 수 있는 가루 상태인 것을 포함하되,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및 알코올을 함유한 조미식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등을 말합니다.

 


2. 주류수출입업의 면허 기준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무역업고유번호를 받은 자일 것. 다만, 주류(주정은 제외한다)를 수입하려는 자는 다음의 요건을 추가로 갖춰야 하며, 주정(공업용 주정은 제외한다)을 수입하려는 자는 제3호나목 및 다목의 요건을 추가로 갖춰야 한다.

창고면적 22㎡ 이상
그 밖의 사항 면허 신청인의 자격 요건: 제1호 그 밖의 사항란 나목4)
 
 

 

3. 주류판매업의 취소사유

 

1) 부정한 방법으로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경우

2)  면허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다만, 시설기준에 미달된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보완 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

3)  면허등의 조건을 위반한 경우

4)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고 판매장을 이전한 경우

5)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과세기간별로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등을 위반한 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총주류매입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총주류매입금액을 말한다)의 1천분의 100 이상인 경우

6)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범칙행위를 한 경우

7) 2주조연도(酒造年度) 이상 계속하여 주류를 판매하지 아니한 경우

8) 주류를 가공하거나 조작한 경우

9) 주류 제조면허 없이 제조한 주류나 주세를 면제받은 주류를 판매 또는 보유한 경우

10) 주류 판매업면허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다만, 제9조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11) 타인과 동업 경영을 한 경우

 

주류판매업 면허신청은 전문행정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법학 박사과정

인권행정사사무소 대표 이효종 010 2284 9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