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판매업 면허/주류소매업

주류소매업의 면허조건 및 의제

이효종 인권 행정사 2023. 3. 24. 06:00

 

안녕하세요.

주류소매업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주류소매업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법적 중요사항을 정리했습니다.


1. 주류소매업이란?

 

주류제조자, 주류수입업자, 제1호에 따른 종합주류도매업의 면허를 받은 자, 제2호에 따른 특정주류도매업의 면허를 받은 자 또는 제5호에 따른 주류중개업의 면허를 받은 자로부터 주류(주정은 제외한다)를 구입하여 주류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업을 말합니다.


2. 주류소매업의 면허요건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일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사업자등록을 면허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

나.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외의 판매장에서 주류소매업 면허를 받으려는 자


3. 주류 판매업면허의 의제

 

주류 판매에 관한 신고를 하려는 자는 영업허가를 받은 날 또는 영업을 시작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고서를 판매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를 한 자는 영업허가증 사본 또는 영업신고증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1) 신고인의 인적사항

2) 판매장의 위치

3) 영업허가 연월일 또는 영업 시작 연월일

 

주류판매업면허는 전문행정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법학 박사 과정

인권행정사사무소 대표 이효종 010 2284 9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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