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판매업 면허/주류소매업

주류소매업의 종류 및 면허기준

이효종 인권 행정사 2023. 6. 21. 06:00

 

안녕하세요.

주류소매업 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주류소매업의 종류의 면허기준을 정리했습니다.


 

1. 주류소매업이란?

 

주류제조자, 주류수입업자, 종합주류도매업의 면허를 받은 자, 특정주류도매업의 면허를 받은 자 또는 제5호에 따른 주류중개업의 면허를 받은 자로부터 주류(주정은 제외한다)를 구입하여 주류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업을 말합니다.


 

2. 주류소매업의 면허기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일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사업자등록을 면허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

나.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외의 판매장에서 주류소매업 면허를 받으려는 자


 

3. 면허등의 제한

 

 관할 세무서장은 면허 신청 또는 법인전환 신고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면허등을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면허 신청인이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2. 면허 신청인 또는 제9조에 따라 전환되는 법인(이하 “전환법인”이라 한다)의 신고인이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인 경우로서 그 법정대리인이 제1호 또는 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면허 신청법인 또는 전환법인의 경우 그 임원 중에 제1호 또는 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4. 면허 신청인 또는 전환법인 신고인이 제1호 또는 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조장 또는 판매장의 지배인으로 하려는 경우

5. 면허 신청인 또는 전환법인 신고인이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居所)를 두지 아니한 경우 그 대리인 또는 지배인이 제1호 또는 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6. 면허 신청인 또는 전환법인 신고인이 신청 또는 신고 당시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

7. 면허 신청인이 국세 또는 지방세를 50만원 이상 포탈(逋脫)하여 처벌 또는 처분을 받은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8. 면허 신청인이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처벌을 받은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9. 면허 신청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가. 「조세범 처벌법」

나. 「국민건강증진법」 제31조의2제1호

다.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라. 「식품위생법」

마.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바. 「청소년 보호법」 제56조(같은 법 제30조제2호를 위반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58조제3호ㆍ제6호 및 제59조제1호ㆍ제2호ㆍ제6호ㆍ제7호ㆍ제7호의2ㆍ제7호의3

10. 면허 신청인이 제9호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경우

11. 국세청장이 세수 보전, 주류의 유통ㆍ판매 관리 등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고시하는 장소에 면허 신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판매장을 설치하려는 경우

12. 면허 신청인이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경우

13. 국세청장이 인구, 주류 소비량 및 판매장의 수 등을 고려하여 주류의 수급(需給) 균형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고시한 지역에 면허 신청인이 판매장을 설치하려는 경우


3. 주류소매업 면허의 종류

 
 

1) 전문소매업면허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규정된 의제주류판매업자를 제외한 주류판매를 주업으로 소매업을 하는 자에 대한 면허는 할 수 있다.

2) 기타소매업 면허

판매할 주류의 종류만을 세무서장이 승인한 판매장소에서 세무서장이 승인한 면허기간 동안 소매하여야 한다.

 

주류소매업 면허신청은 전문행정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법학 박사 과정

인권행정사사무소 대표 이효종 010 2284 9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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