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판매업 면허/특정주류도매업

특정주류도매업의 면허요건 및 제한

이효종 인권 행정사 2023. 3. 27. 06:00

 

안녕하세요.

특정주류도매업 이효종행정사입니다.

주류판매면허중에서 특정주류도매업의 면허요건을 정리했습니다.


 

1. 특정주류도매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류를 주류제조자로부터 구입하여 도매하는 업(이 호에 따른 면허를 받은 자로부터 나목의 주류를 구입하여 도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가. 발효주류 중 탁주ㆍ약주 및 청주

나. 전통주

다. 소규모주류제조자가 제조한 맥주

라. 「주세법 시행령」 제4조제2호에 따라 주류 수량을 산정하는 중소기업이 제조한 맥주

마. 「주세법」 별표 제2호가목에 따른 주류의 발효ㆍ제성(製成: 조제하여 만듦) 과정에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1)의 첨가재료 외의 재료를 첨가한 기타 주류


 

2. 특정주류판매업의 면허요건

 

창고면적 22㎡ 이상
판매시설 저장용기 및 방충설비(병입된 주류만을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그 밖의 사항 면허 신청인의 자격 요건: 제1호 그 밖의 사항란 나목1), 3) 및 4)
 

 

3. 주류판매업자의 장부 기록의무

 

특정주류도매업은 주류판매업자의 포함되며 장부 기록의무가 있습니다.

가. 입수한 주류의 종류별 수량ㆍ가격ㆍ입수일, 인도인의 인적사항

나. 판매한 주류의 종류별 수량ㆍ가격ㆍ판매일, 매수인의 인적사항

다. 매매를 중개한 주류의 종류별 수량ㆍ가격ㆍ매매일, 매매 당사자의 인적사항

- 주류판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한 기록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가. 「부가가치세법」 제36조제4항에 따라 금전등록기를 설치하여 계산서를 발급하고 해당 감사테이프를 보관한 경우

나.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직불카드영수증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를 발급하고 그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보관한 경우


 

4. 면허등의 제한

 

1) 면허 신청인이 면허가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2) 면허 신청인 또는 제9조에 따라 전환되는 법인(이하 “전환법인”이라 한다)의 신고인이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인 경우로서 그 법정대리인이 제1호 또는 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면허 신청법인 또는 전환법인의 경우 그 임원 중에 제1호 또는 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4) 면허 신청인 또는 전환법인 신고인이 제1호 또는 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조장 또는 판매장의 지배인으로 하려는 경우

5) 면허 신청인 또는 전환법인 신고인이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居所)를 두지 아니한 경우 그 대리인 또는 지배인이 제1호 또는 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6) 면허 신청인 또는 전환법인 신고인이 신청 또는 신고 당시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

7) 면허 신청인이 국세 또는 지방세를 50만원 이상 포탈(逋脫)하여 처벌 또는 처분을 받은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8) 면허 신청인이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처벌을 받은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9) 면허 신청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특정주류도매업은 전문행정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법학 박사 과정

인권행정사사무소 대표 이효종 010 2284 9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