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수목장림 조성허가 인근주민반대 해결을 정리하였습니다.
1. 수목장림이란?
수목장림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수목장의 개념을 이해해야 합니다. 수목장이란 화장한 유골을 산림 내 수목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장례방법입니다. 수목장림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산림에 조성하는 자연장지를 말합니다.

2. 자연장지의 조성
자연장이란 유골의 골분(骨粉)을 수목ㆍ화초ㆍ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거나 해양 등 (1. 해양, 2.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뿌릴 수 있는 시설 또는 장소가 마련된 묘지ㆍ화장시설ㆍ봉안시설ㆍ자연장지)로 정하는 구역에 뿌려 장사하는 것을 말하며, 자연장지란 자연장으로 조성허가 받은 장소로 수목장림이나 그 밖의 자연장지를 말합니다.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
제16조(자연장지의 조성 등) ① 국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아닌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수목장림이나 그 밖의 자연장지(이하 “사설자연장지”라 한다)를 조성할 수 있다.
위에 법조항은 사설자연장지를 조성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사설수목장림의 조성허가 기준
|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개정 2024. 5. 7.> |
| 사설수목장림의 설치기준(제21조제2항 관련) |
| 1. 개인 또는 가족수목장림 가. 개인 또는 가족수목장림은 1개소만 조성할 수 있으며, 그 면적은 100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한다. 나. 개인 또는 가족수목장림은 지형ㆍ배수ㆍ토양 등을 고려하여 붕괴ㆍ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조성하여야 한다. 다. 표지는 수목 1그루당 1개만 설치할 수 있으며, 표지의 면적은 250제곱센티미터 이하여야 한다. 라. 표지는 수목의 훼손 및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수목에 매다는 방법으로만 설치하여야 한다. 2. 종중 또는 문중수목장림 가. 종중 또는 문중수목장림은 종중 또는 문중별로 각각 1개소만 조성할 수 있으며, 그 면적은 2천 제곱미터 이하여야 한다. 나. 종중 또는 문중수목장림은 지형ㆍ배수ㆍ토양 등을 고려하여 붕괴ㆍ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조성하여야 한다. 다. 표지는 수목 1그루당 1개만 설치할 수 있으며, 표지의 면적은 250제곱센티미터 이하여야 한다. 라. 표지는 수목의 훼손 및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수목에 매다는 방법으로만 설치하여야 한다. 3. 종교단체가 조성하는 수목장림 가. 재단법인이 아닌 종교단체가 신도 및 그 가족관계에 있었던 자를 대상으로 조성하려 하는 수목장림은 1개소만 조성할 수 있으며, 그 면적은 4만제곱미터 이하여야 한다. 나. 수목장림은 지형ㆍ배수ㆍ토양ㆍ경사도 등을 고려하여 붕괴ㆍ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조성하여야 한다. 다. 급경사지에 유골을 묻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기존의 묘지에 수목장림을 조성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표지는 수목 1그루당 1개만 설치할 수 있으며, 표지의 면적은 250제곱센티미터 이하여야 한다. 마. 표지는 수목의 훼손 및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수목에 매다는 방법으로만 설치하여야 한다. 바. 수목장림 구역 안에 보행로, 안내표지판, 관리사무실, 유족편의시설, 공동분향단, 주차장, 그 밖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관리사무실, 유족편의시설, 공동분향단, 주차장, 그 밖에 필요한 시설은 수목장림 구역 밖에 설치할 수 있다. 4. 공공법인 또는 재단법인이 조성하는 수목장림 가. 공공법인 또는 재단법인이 조성하는 수목장림은 5만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공공법인 또는 재단법인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구ㆍ구역 또는 지역에 조성하는 수목장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예정지구 2) 기존 장사시설 내의 일정 구역 3) 기존 장사시설에 연접[장사시설과의 사이에 다른 소유자의 토지 및 시설물(바목 단서에 따른 관리사무실 등의 시설은 제외한다)이 없고, 장사시설과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ㆍ하천ㆍ공원 등 지형지물에 의하여 분리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한 지역 나. 수목장림은 지형ㆍ배수ㆍ토양ㆍ경사도 등을 고려하여 붕괴ㆍ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조성하여야 한다. 다. 급경사지에 유골을 묻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기존의 묘지에 수목장림을 조성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표지는 수목 1그루당 1개만 설치할 수 있으며, 표지의 면적은 250제곱센티미터 이하여야 한다. 마. 표지는 수목의 훼손 및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수목에 매다는 방법으로만 설치하여야 한다. 바. 수목장림 구역 안에 보행로, 안내표지판, 관리사무실, 유족편의시설, 공동분향단, 주차장, 그 밖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관리사무실, 유족편의시설, 공동분향단, 주차장, 그 밖에 필요한 시설은 수목장림 구역 밖에 설치할 수 있다. 사. 수목장림 구역의 계곡이나 30도 이상의 급경사지역 및 배수로의 하단 부분에는 토사의 유출 및 유출 속도를 줄일 수 있는 침사지 또는 물 저장고를 설치하여야 한다. |
위에 규정에 따라 사설 수목장림 조성허가가 진행됩니다.
4. 인근 지역주민의 반대 해결

수목장림은 자연장지로 상위 규정에 따라 조성허가가 진행됩니다. 문제는 수목장림을 인근 지역주민이 혐오시설로 인식하여 행정기관에 문제를 일으킨 적이 있고, 재판까지 간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판례에서는 인근 지역주민에게는 반대할 권리가 없다는 것으로 판단한 사례가 있어서 명시하였습니다.

"피고가 수목장림 조성 허가에 따라 생길 수 있는 위험 내지 불이익으로 언급한 내용 중 상 당 부분(이 사건 제1 내지 3 처분사유 부분)은 그와 같은 위험 등을 인정할 수 없거나 이를 차단·제 거할 수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제4 처분사유로 ‘인근 지역주민들의 마찰 내지 반대로 인해 수목장림 조성 허가 시에 현저한 사익의 침해가 예상된다.’라는 점을 들고 있으 나, 그와 같은 장사시설 설치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과 반대라는 다소 막연하고도 추상적인 사유만 으로는 ‘수목장림 조성에 따른 현저한 사익의 침해’가 합리적이고도 분명하게 밝혀졌다고 보기도 어렵다. ③ 또한 피고가 당심에 이르러 사익 침해 요소로 추가로 주장하는 ‘지역 개발의 장애’, ‘인 근 주민들의 자산 가치 감소’, ‘주거 환경의 저해’ 등은 이 사건 처분서에 언급된 바 없는 사정들로 서 당초의 이 사건 처분사유들과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처분사유들을 추가 하는 것과 다를 바 없으므로, 이를 근거로 ‘수목장림 조성에 따른 현저한 사익의 침해’가 있는 것으 로 보기 어렵다."
출처 : 2022누342 종교단체수목장림조성허가신청에대한불허처분 취소
상위 판례에서는 주민의 반대로 수목장림 조성허가를 불허가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5. 수목장림 조성허가 인근 지역주민의 반대 해결 행정사의 역할
수목장림의 조성은 상위 판례에서 알 수 있듯이 수목장림 조성허가는 누구나 할 수 있는 법령상 권리이고, 공익시설입니다. 그러나 지역 이기주의로 반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는 답답한 것은 본인들도 언제가는 한줌의 흙으로 돌아갈 것이고, 그의 후손들도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수목장림을 포함한 자연장지는 공익시설로 우선 갖추어야 합니다. 인권 행정사사무소 이효종 행정사는 법학을 전공한 학자로서 수목장림 조성권자는 법령에 따라 조성허가를 받을 권리가 있지만, 인근 주민은 이를 주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법은 누구를 보호해야 할까요? 당연히 공익시설을 조성하는 조성권자이고 인근 주민은 어떠한 권리도 없습니다. 최근 처리하고 있는 사례에서는 행정기관에 이를 알리고 심지어 수목장림 조성허가 인근 지역주민에게 조성허가 정보를 알릴 경우에는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공동정범으로 고소를 진행하겠다고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법령에서는 평등하고 법적인 권리를 누릴 수 있으며, 인권 행정사사무소는 이를 수호하고 있습니다. 행정사의 역할은 법령에 근거 없는 사항으로 수목장림 조성허가 신청자에게 불이익을 가할 경우 심지어 담당 공무원을 고발하여 신청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수목장림 조성허가의 인근 주역주민 반대는 전문 행정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법학 박사 수료
인권 행정사사무소 대표 이효종 010 2284 9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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