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수목장림 조성허가 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재단법인 수목장림 조성허가 절차와 유의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1. 수목장림이란?
수목장림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수목장의 개념을 이해해야 합니다. 수목장(樹木葬)은 화장한 고인의 유골 분골을 지정된 수목, 화초, 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자연으로 회귀하는 친환경적이고 자연 친화적인 장묘 방식입니다.
수목장림이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에 조성하는 자연장지를 말합니다.
“산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농지, 초지(草地), 주택지, 도로,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있는 입목(立木)ㆍ대나무와 그 토지는 제외한다.
가.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는 입목ㆍ대나무와 그 토지
나.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던 입목ㆍ대나무가 일시적으로 없어지게 된 토지
다. 입목ㆍ대나무를 집단적으로 키우는 데에 사용하게 된 토지
라. 산림의 경영 및 관리를 위하여 설치한 도로[이하 “임도(林道)”라 한다]
마.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토지에 있는 암석지(巖石地)와 소택지(沼澤地: 늪과 연못으로 둘러싸인 습한 땅)
2. 수목장림의 종류

수목장림 조성은 개인/가족, 종중/문중, 종교단체, 공공법인 맟 재단법인이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조성절차는 허가이며,조성면적은 5만제곱미터 이상입니다. 다른 신청인이 미만이거나 이하이지만 재단법인은 5만제곱미터 이상입니다.


국립 수목장림은 2개소가 있으며 국립하늘숲추모원을 방문하시면 조성허가시 많은 도움이 됩니다.
3. 재단법인 수목장림의 조성허가 기준
재단법인이 조성하는 자연장지는 5만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공공법인 또는 재단법인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구ㆍ구역 또는 지역에 조성하는 자연장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예정지구
2) 기존 장사시설(법인묘지와 법인의 봉안시설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내의 일정 구역
3) 기존 장사시설에 연접[장사시설과의 사이에 다른 소유자의 토지 및 시설물(마목 본문에 따른 관리사무실 등의 시설은 제외한다)이 없고, 장사시설과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ㆍ하천ㆍ공원 등 지형지물에 의하여 분리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한 지역
나. 자연장지는 지형ㆍ배수ㆍ토양ㆍ경사도 등을 고려하여 붕괴ㆍ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조성하여야 한다.
다. 급경사지에 유골을 묻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기존의 묘지에 자연장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표지의 규격은 개별 또는 공동으로 하되, 개별표지의 면적은 250제곱센티미터 이하, 공동표지의 면적은 안치 및 예정 구수를 고려하여 알맞은 크기로 주위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마. 보행로, 안내표지판, 관리사무실, 유족편의시설, 공동분향단, 폭 5미터 이상의 진입로와 주차장 및 그 밖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행로 및 안내표지판은 자연장지 안에 설치하여야 한다.
바. 마목에도 불구하고 공공법인 또는 재단법인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 또는 지역 등에 자연장지를 조성하는 경우로서 이미 마목의 시설이 갖추어진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따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기존의 사원 경내
2) 기존의 장사시설 안의 일정 구역
3) 기존의 장사시설에 연접한 지역
사. 자연장지 구역의 계곡이나 30도 이상의 급경사지역 및 배수로의 하단 부분에는 토사의 유출 및 유출 속도를 줄일 수 있는 침사지 또는 물 저장고를 설치하여야 한다.
4. 재단법인 수목장림 설치 제한지역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녹지지역 및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ㆍ구역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녹지지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따라 묘지ㆍ화장시설ㆍ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의 설치ㆍ조성이 제한되는 지역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 중 수산자원관리법령에 따라 묘지ㆍ화장시설ㆍ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의 설치ㆍ조성이 제한되는 구역
2) 「수도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다만, 기존의 사원 경내에 설치하는 봉안시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주민이 설치하거나 조성하는 일정규모 미만의 개인, 가족 및 종중ㆍ문중의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주민이 설치하거나 조성하는 일정규모 미만의 개인, 가족 및 종중ㆍ문중의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설치ㆍ조성하는 10제곱미터 미만의 봉안시설 또는 20제곱미터 미만의 자연장지를 말한다.
(1)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기 이전부터 해당 구역 내에 계속 거주하여 온 자
(2)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할 당시에 해당 구역 내에 거주하고 있던 자로서 생업이나 그 밖의 사유로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해당 구역 밖에 거주한 자
(3)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할 당시에 해당 구역 내에 거주하고 있던 자로서 생업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그 구역 밖에 거주하던 중 상속으로 인하여 해당 구역 안에 거주하고 있던 자의 가업(家業)을 승계한 자
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7조ㆍ제70조제3항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ㆍ제41조제1항에 따른 보호구역.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10만제곱 )미만의 자연장지로서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해양환경관리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환경관리해역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가. 화장시설,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의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따라 해당 시설을 설치ㆍ조성할 수 있는 지역
나.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개인ㆍ가족자연장지의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1호의 주거지역 중 일반주거지역ㆍ준주거지역, 같은 항 제2호의 상업지역 중 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ㆍ유통상업지역 및 같은 항 제3호의 공업지역 중 일반공업지역ㆍ준공업지역
(2) 다음 각 목의 수변구역 또는 특별대책지역
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수변구역
나.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특별대책지역[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한 지역에 공설묘지ㆍ법인묘지,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재단법인이 설치하는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봉안묘ㆍ봉안탑ㆍ봉안담(벽과 담의 형태로 된 봉안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이 영 제21조에 따라 법인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자연장지를 새로 설치ㆍ조성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도로법」 제40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접도구역
(4) 「하천법」 제10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하천구역
(6) 「산림보호법」 제7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다만, 같은 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활환경보호구역,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경관보호구역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수원함양보호구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구역에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수목장림을 설치ㆍ조성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수목장림의 면적이 10만제곱미터 미만일 것
나. 관리사무실, 유족편의시설, 공동분향단 및 주차장이 산림보호구역 밖에 설치되어 있을 것
6의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47조 및 제48조에 따른 채종림등, 시험림 및 특별산림보호구역
(7)「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전국유림. 다만, 자연장지는 보전국유림 내에 조성할 수 있다.
(8)「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백두대간보호지역
(9) 「사방사업법」 제4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사방지(砂防地)
(10)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과 「군사기밀보호법」 제5조에 따라 설정된 군사보호구역. 다만, 국방부장관의 인정을 받거나 관할 부대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 붕괴ㆍ침수 등으로 보건위생상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
(12)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해양보호구역
(13) 「어장관리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어장관리해역
14. 「항만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 중 수상구역
15. 「수산자원관리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보호수면 및 같은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수산자원관리수면
5. 재단법인 수목장림 조성 및 유의사항
재단법인 수목장림의 조성절차는 우선 재단법인 설립을 해야 합니다. 실재 사례에서는 기존 재단법인이 있는 경우에 목적사업을 추가를 상담한 사례가 있으며, 재단법인은 목적사업의 변경이 불가하며 새로운 재단법의 설립허가를 신청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재단법인 설립시에는 재단법인 수목장림의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요건과 재산상황을 담당 주무관과 상담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특히 중요한 사항은 통상 재단법인 설립허가 담당 공무원은 수목장림 조성허가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여 이를 이해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또한 재단법인 설립시 수목장림을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구비요건 및 운영방안을 준비하고 충분히 운영할 수 있다는 경영능력까지 입증해야 합니다. 재단법인 수목장림 조성허가시 특히 유의사항은 담당 공무원의 언행과 문서를 신뢰하지 말하여 합니다. 최근 다른 수목장림 조성허가시 공무원이 인근 지역업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경우가 있어서 전문 행정사와 함께 수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수목장림 조성허가는 전문 행정사에게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법학 박사 수료
인권 행정사사무소 대표 이효종 010 2284 9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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