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개발허가/수목장림 조성허가

수목장림 조성허가의 오해와 진실

이효종 인권 행정사 2025. 12. 1. 06:00

안녕하세요.

수목장림 조성허가 전문 이효종행정사입니다.

수목장림 조성허가의 오해와 진실을 정리했습니다.


 

1. 수목장림이란?

 “수목장림”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에 조성하는 자연장지를 말합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산림이란?

“산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농지, 초지(草地), 주택지, 도로,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있는 입목(立木)ㆍ대나무와 그 토지는 제외한다.

가.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는 입목ㆍ대나무와 그 토지

나.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던 입목ㆍ대나무가 일시적으로 없어지게 된 토지

다. 입목ㆍ대나무를 집단적으로 키우는 데에 사용하게 된 토지

라. 산림의 경영 및 관리를 위하여 설치한 도로[이하 “임도(林道)”라 한다]

마.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토지에 있는 암석지(巖石地)와 소택지(沼澤地: 늪과 연못으로 둘러싸인 습한 땅)

출처 산림청
수목장림 조성 및 운영·관리 매뉴얼(산림청) 요약.pdf
1.92MB

 


 

2.  수목장림 종류

 

출처 : 산림청


 

3. 수목장림 조성허가 묘지 등의 설치 제한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녹지지역 및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ㆍ구역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녹지지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따라 묘지ㆍ화장시설ㆍ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의 설치ㆍ조성이 제한되는 지역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 중 수산자원관리법령에 따라 묘지ㆍ화장시설ㆍ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의 설치ㆍ조성이 제한되는 구역

 

2. 「수도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다만, 기존의 사원 경내에 설치하는 봉안시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주민이 설치하거나 조성하는 일정규모 미만의 개인, 가족 및 종중ㆍ문중의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주민이 설치하거나 조성하는 일정규모 미만의 개인, 가족 및 종중ㆍ문중의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란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설치ㆍ조성하는 10제곱미터 미만의 봉안시설 또는 20제곱미터 미만의 자연장지를 말한다.

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기 이전부터 해당 구역 내에 계속 거주하여 온 자

나.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할 당시에 해당 구역 내에 거주하고 있던 자로서 생업이나 그 밖의 사유로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해당 구역 밖에 거주한 자

다.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할 당시에 해당 구역 내에 거주하고 있던 자로서 생업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그 구역 밖에 거주하던 중 상속으로 인하여 해당 구역 안에 거주하고 있던 자의 가업(家業)을 승계한 자

 

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제70조제3항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1조제1항에 따른 보호구역. 다만, 대통령령(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10만제곱미터 )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의 자연장지로서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해양환경관리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환경관리해역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가. 화장시설,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의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따라 해당 시설을 설치ㆍ조성할 수 있는 지역

나.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개인ㆍ가족자연장지의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1호의 주거지역 중 일반주거지역ㆍ준주거지역, 같은 항 제2호의 상업지역 중 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ㆍ유통상업지역 및 같은 항 제3호의 공업지역 중 일반공업지역ㆍ준공업지역

2. 다음 각 목의 수변구역 또는 특별대책지역

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수변구역

나.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특별대책지역[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한 지역에 공설묘지ㆍ법인묘지,  제15조제4항에 따른 재단법인이 설치하는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봉안묘ㆍ봉안탑ㆍ봉안담(벽과 담의 형태로 된 봉안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이  제21조에 따라 법인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자연장지를 새로 설치ㆍ조성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도로법」 제40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접도구역

4. 「하천법」 제10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하천구역

5. 「농지법」 제28조에 따라 지정된 농업진흥지역

6. 「산림보호법」 제7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다만, 같은 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활환경보호구역,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경관보호구역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수원함양보호구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구역에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수목장림을 설치ㆍ조성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수목장림의 면적이 10만제곱미터 미만일 것

나. 관리사무실, 유족편의시설, 공동분향단 및 주차장이 산림보호구역 밖에 설치되어 있을 것

6의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47조 및 제48조에 따른 채종림등, 시험림 및 특별산림보호구역

7.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전국유림. 다만, 자연장지는 보전국유림 내에 조성할 수 있다.

8.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백두대간보호지역

9. 「사방사업법」 제4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사방지(砂防地)

10.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과 「군사기밀보호법」 제5조에 따라 설정된 군사보호구역. 다만, 국방부장관의 인정을 받거나 관할 부대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 붕괴ㆍ침수 등으로 보건위생상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

12.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해양보호구역

13. 「어장관리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어장관리해역

14. 「항만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 중 수상구역

15. 「수산자원관리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보호수면 및 같은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수산자원관리수면


 

4. 수목장림 조성허가 오해와 진실

 

1) 인근주민의 반대로 수목장림 조성허가 거부처분할 수 있는가?

  수목장림 조성허가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정의되어 있으며, 인근 주민에 대한 개념과 동의 및 반대의 개념이 없습니다. 또한 해당 공무원자료에도 없습니다.

 

또한 최근 대법원 판례에서도 법원은 당시 판결문에서 "수목장 설치가 인근 주민들에게 큰 불쾌감이나 불편을 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들의 반대 민원은 그 자체로 이 사건 신청의 허부를 판단함에 있 어 적법한 처분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근거는 아래 다운로드를 하시면 알 수 있습니다.

'천안 독립기념관 있는 흑성산, 수목장 안돼'…주민 반발.pdf
2.90MB

 

 

2) 허가권자가 재량으로 불허가 할 수 있는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자연장지의 조성 등) ① 국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아닌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수목장림이나 그 밖의 자연장지(이하 “사설자연장지”라 한다)를 조성할 수 있다.

 

위에 법령은 사설자연장지를 조성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허가권자는 적법여부만 판단하고 처리해야 하며, 이를 방해할 경우 관련 공무원은 아래 규정에 따라 처벌됩니다.

「형법」

제123조(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3) 허가권자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불허가 할 수 있는가?

최근 담당 공무원이 수목장림 상담하다 보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불허가 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5조

5조(묘지 등의 수급계획 수립)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묘지ㆍ화장시설ㆍ봉안시설 및 자연장지의 수급에 관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1항의 종합계획에 따라 관할 구역 안의 묘지ㆍ화장시설ㆍ봉안시설 및 자연장지의 수급(需給)에 관한 지역수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28.>

③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지역수급계획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공동으로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15. 1. 28.>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수립된 지역수급계획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시ㆍ도지사는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28., 2024. 9. 20.>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지역수급계획 중 지역간 장사시설의 수급조정, 장사시설의 공동설치 및 장사시설에 관한 지역간 갈등조정 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이를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28., 2024. 9. 20.>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획수립의 기간ㆍ범위ㆍ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제4조

제4조(묘지 등의 수급계획 수립) ① 보건복지부장관이  제5조제1항에 따라 수립하여야 하는 장사시설의 수급(需給)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 3. 15., 2015. 7. 20., 2016. 1. 28.>

1. 종합계획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장사시설의 수요 변동 추세와 공급 전망

3. 장사시설의 확충계획 및 재정투자계획

4. 장사문화의 개선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계획

5. 지역 간 장사시설의 수급계획 및 관리운영계획

6. 그 밖에 장사정책 및 장사시설 수급 등에 필요한 사항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한 후  제5조제2항에 따른 지역수급계획(이하 “지역수급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0. 3. 15., 2015. 7. 20., 2016. 1. 28.>

③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수급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고, 지역수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 7. 20.>

1. 지역수급계획의 기본방향

2. 관할 구역의 연도별 출생자 수와 사망자 수 및 그 변동 추세에 관한 사항

3. 연도별 매장자 수, 화장자 수, 봉안자 수 및 자연장자 수와 그 변동 추세에 관한 사항

4. 장사시설의 설치ㆍ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기존의 장사시설 등의 정비계획 또는 확충계획과 그에 따른 재정에 관한 사항

6.  제11조에 따른 분묘의 일제 조사와  제28조에 따른 무연분묘의 처리에 관한 사항

7. 지역 간 장사시설의 수급 조정, 장사시설의 공동 설치 및 장사시설에 관한 갈등 조정 등에 필요한 사항

④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지역수급계획의 수립 지침에 따라 지역수급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0.>

⑤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제외한다)가 지역수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할 구역별 장사시설의 수급계획에 대하여 미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5. 7. 20.>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제5조제5항에 따른 협의를 거쳐 협의 사항을 확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0. 3. 15.>

⑦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의 추진 실적을 평가한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종합계획을 변경하거나 그 결과를 다음 종합계획의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변경된 종합계획에 따라 지역수급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15., 2015. 7. 20.>

⑧ 보건복지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종합계획의 추진 실적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수급계획의 연도별 추진 실적을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0. 3. 15., 2015. 7. 20.>

⑨ 보건복지부장관은 제8항에 따라 받은 지역수급계획의 연도별 추진 실적 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제36조에 따른 비용의 보조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10. 3. 15., 2015. 7. 20.>

⑩ 이 영에서 정한 사항 외에 종합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고, 지역수급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은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0. 3. 15., 2015. 7. 20.>

 

위에 규정에서 수급계획이란?  

수급(需給)이란 '수요와 공급'을 아울러 이르는 말로서 장사시설의 수요를 조사하고 공급계획을 수립하라고 하는 것으로 제한 규정이 없습니다.


 

5. 수목장림 조성허가 진행시 유의사항

 

  수목장림 조성허가에서 중요한 점은 상위 명시된 법령을 준수하지 않고, 담당공무원은 위에 사유로 민원인을 괴롭히고 불허가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는 분명한 불법행위로 담당 공무원은 법적 근거 없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특히 담당 공무원의 보완 자료를 법률에 없는 자료를 요구하고, 그 자료를 제출하면 큰 문제를 삼아서 불허가를 하며, 인근 주민의 동의서를 요구하거나 인근 주민의 반대 사유로 불허가를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이런 것은 모두 불법으로 인권 행정사사무소는 수목장림 조성허가시 이런 사항을 대비하여 업무를 준비하고 해결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수목장림 조성허가는 건축사나 토목기사는 할 수 없는 허가로 행정사법상 행정사 자격증이 있고,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사업자만 할 수 있습니다.  수목장림 조성허가는 개발행위허가만 있는 것은 아니고 산지일시사용신고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심의 없이 할 수 있습니다.

 

수목장림 조성허가는 전문 행정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법학 박사 수료

인권 행정사사무소 대표 이효종 010 2284 9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