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재단법인 수목장림 조성허가 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재단법인 수목장림 조성허가 신청시 유의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1. 수목장림 재단법인 설립절차
재단법인 수목장림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장사 목적 재단법인을 설립해야 합니다.
"재단법인"이란 특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산으로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재단을 말하며, 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을 위해 출연된 '재산'이 필수요소이고, 재단법인의 의사는 설립자의 의사에 따라야 합니다.

현재 재단법인 수목장림 조성허가 리스트입니다.
재단법인은 임의해산을 할 수 없고, 그 설립목적이 비영리를 추구하는 경우에만 설립할 수 있습니다.
재단법인 설립허가의 절차는 수목장림 조성을 위한 토지 및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금의 기본재산을 준비한 상태에서 일반 재단법인 설립허가의 요건대로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재단법인 수목장림 조성허가 조건
가. 공공법인 또는 재단법인이 조성하는 수목장림은 5만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공공법인 또는 재단법인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구ㆍ구역 또는 지역에 조성하는 수목장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예정지구
2) 기존 장사시설 내의 일정 구역
3) 기존 장사시설에 연접[장사시설과의 사이에 다른 소유자의 토지 및 시설물(바목 단서에 따른 관리사무실 등의 시설은 제외한다)이 없고, 장사시설과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ㆍ하천ㆍ공원 등 지형지물에 의하여 분리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한 지역
나. 수목장림은 지형ㆍ배수ㆍ토양ㆍ경사도 등을 고려하여 붕괴ㆍ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조성하여야 한다.
다. 급경사지에 유골을 묻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기존의 묘지에 수목장림을 조성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표지는 수목 1그루당 1개만 설치할 수 있으며, 표지의 면적은 250제곱센티미터 이하여야 한다.
마. 표지는 수목의 훼손 및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수목에 매다는 방법으로만 설치하여야 한다.
바. 수목장림 구역 안에 보행로, 안내표지판, 관리사무실, 유족편의시설, 공동분향단, 주차장, 그 밖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관리사무실, 유족편의시설, 공동분향단, 주차장, 그 밖에 필요한 시설은 수목장림 구역 밖에 설치할 수 있다.
사. 수목장림 구역의 계곡이나 30도 이상의 급경사지역 및 배수로의 하단 부분에는 토사의 유출 및 유출 속도를 줄일 수 있는 침사지 또는 물 저장고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재단법인 수목장림 조성허가 절차

1) 수목장림 가능 사업용 산림 및 운영시설 확보
수목장림 조성허가 조성허가는 산림이 5만제곱미터 이상 평균 경사도 25도 미만 산림과 사업장을 운영할 각종 사무실 및 편의시설을 확보하여 수목장림을 조성할 수 있는 것을 확보해야 합니다.
2) 수목장림 조성허가 전문 행정사 상담
수목장림 조성허가 전문 행정사는 인권 행정사사무소 이효종 대표 행정사로서 수목장림 조성허가에 관한 각종 법령과 법리 및 입지검토로 수목장림 조성관련 적법여부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3) 수목장림 운영 목적 재단법인 설립허가 진행
재단법인 수목장림 조성허가를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은 설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도 수목장림 조성허가 전문 인권행정사사무소 대표가 각종 서류를 준비하여 해당 지자체 재단법인 설립허가 담당 주무관과 협의하면서 진행하게 됩니다.
4) 수목장림 재단법인 설립허가시 필요한 내용
재단법인 수목장림 조성 및 운영에 필요한 모든 자료가 필요하며, 당연히 재단법인 관련 서류는 모두 있어야 합니다. 수목장림 사업용 재단법인은 수목장림 조성허가가 적법하게 조성할 수 있고, 운영비를 조달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5) 수목장림 재단법인 설립 후 해당 지자체에 수목장림 조성허가 신청
수목장림 조성허가 관련 서류는 소재지 지자체에서 진행됩니다. 다행인 것은 재단법인 설립허가시 관련 서류 및 도면이 해당 지자체와 협의하면서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4. 재단법인 수목장림 조성허가 유의사항

삼랑진추모공원은 재단법인 삼랑진추모공원 자료이며, 산림청에서 제공한 자료입니다. 물론 인권 행정사사무소에서 조성허가를 받은 사례는 아님을 명시합니다. 사진이 아름답고 사례고 좋아서 인용하였습니다. 재단법인 수목장림 조성허가의 유의사항은 법적인 요건에 가능하지만 담당 공무원이 법령이외에 문제로 불허가할 수 있으며, 인권 행정사사무소 이효종 행정사는 법적 근거 없이 담당 공무원이 민원인에게 문제를 제기할 경우에는 이를 해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최근 타 지자체에서 법령에 없는 행정행위로 수목장림 조성허가 민원인에게 불이익을 가하는 것을 해결한 사례가 있습니다. 특히 인근 주민에게 동의서를 받아 오라는 경우가 있으며, 이것은 형법상 직권남용으로 공무원의 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목장림 조성허가에서 인권행정사사무소가 최고인 이유는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박사수료 학력으로 모든 문제를 법적인 사항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재단법인 수목장림 조성허가는 인권 행정사사무소에게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법학 박사 수료
인권 행정사사무소 대표 이효종 010 2284 9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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