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영업 허가/동물전시업

동물전시업의 등록과 유의사항

이효종 인권 행정사 2024. 2. 5. 06:00

 

안녕하세요.

동물전시업 등록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동물전시업 등록의 중요한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1. 동물전시업이란?


반려동물을 보여주거나 접촉하게 할 목적으로 영업자 소유의 동물을 5마리 이상 전시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다만,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원은 제외합니다. 반려동물이란  개, 고양이, 토끼, 페럿, 기니피그 및 햄스터를 말합니다.


2. 동물전시업의 등록기준

 

가. 영업장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같은 건물에 있을 경우에는 해당 시설과 분리(벽이나 층 등으로 나누어진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되어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분리하지 않을 수 있다.

1) 영업장과 동물병원의 시설이 함께 있는 경우

2) 영업장과 금붕어, 앵무새, 이구아나 및 거북이 등을 판매하는 시설이 함께 있는 경우

나. 영업시설은 동물의 습성 및 특징에 따라 채광 및 환기가 잘 되어야 하고, 동물을 위생적으로 건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온도와 습도 조절이 가능해야 한다.

다. 청결 유지와 위생 관리에 필요한 급수시설 및 배수시설을 갖춰야 하고, 바닥은 청소와 소독을 쉽게 할 수 있고 동물들이 다칠 우려가 없는 재질이어야 한다.

라. 설치류나 해충 등의 출입을 막을 수 있는 설비를 해야 하고, 소독약과 소독장비를 갖추고 정기적으로 청소 및 소독을 실시해야 한다.

마. 영업장에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해야 한다.

바. 전시실과 휴식실을 각각 구분하여 설치해야 한다.

사. 전염성 질병의 유입을 예방하기 위해 출입구에 손 소독제 등 소독장비를 갖춰야 한다.

아. 전시되는 동물이 영업장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출입구에 이중문과 잠금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자. 개의 경우에는 운동공간을 설치하고, 고양이의 경우에는 배변시설, 선반 및 은신처를 설치하는 등 전시되는 동물의 생리적 특성을 고려한 시설을 갖춰야 한다.

차. 개 또는 고양이의 경우 20마리당 1명 이상의 관리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3. 동물전시업 최근 등록 사례

 

동물전시업의 등록은 경기도에서 진행했으며, 불필요한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인테리어 하기 전부터 업무를 위임받아서 진행했습니다. 특히 유의해야 할 것은 동물전시업에서 음료판매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음료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휴게음식점의 장소가 있어야 하고, 휴게음식점인 카페와 동물전시업은 겸업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최근 서울에서 휴게음식점에 동물을 전시하여 문제가 발생하여 단속이 이루어진적이 있으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4. 동물전시업 등록시 유의사항

 

동물전시업을 등록하여 영업하기 위해서는 첫번째 해당 건물에서 동물전시업을 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동물전시업을 할 수 없는 영업장을 임대하여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업을 할 수 있는 건물일 경우에는 동물전시업이 가능한 건축물의 용도로 변경해야 하는데 건축법 시행령에는 동물전시업이란 항목이 없고 지자체마다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내부 인테리어를 시작하기 전에 반듯이 인테리어 업체와 협의한 도면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인테리어 도면이라고 하더라도 사전에 행정기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인테리어를 하고 등록신청을 하면 행정기관에서 등록을 거부하여 다시 인테리어를 하는 사태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동물전시업 등록 경험이 있는 전문행정사의 도움을 받아서 해당 건축물을 임대 또는 구입하기 전부터 도움을 받고, 인테리어 도면도 행정사를 통해서 행정기관과 상담을 받으면 실수를 줄이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동물전시업 등록은 처음부터 전문행정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법학 박사 과정

인권행정사사무소 대표 이효종 010 2284 9395